먼저 만기전퇴실이란?
전세 또는 월세 계약했을 때 계약기간이 나오는데
계약기간 꽉 채우기 전에 퇴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기전퇴실의 단점을 알려달라?
먼저 엄연히 계약위반이므로 임대인은
만기가 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다음 세입자를 임차인이 알아서 구해야하며
임대인이 지급해야할 중개수수료를 임차임이 내야합니다.
미리 퇴실한다고 해도 월세와 관리비는 계속 내야합니다.
만기전퇴실 상황에서 다음 이사갈 집에 선계약금을 넣었다?
심지어 만기까지 4개월 남은 상황에서
다음 입주예정일은 2개월 후?
가장 좋은건...세입자가 빨리 구해지고
입주예정일에 맞춰 입주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안구해지고 입주예정일도 못맞추게 된다면?
계약서 쓰고 계약금 내셨겠죠?
보통 입주예정일 1달 앞두고 계약서 쓰니까요
만기전퇴실인데도 무리하게 계약하시면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이사갈 곳의 임대인은 그 책임을
물어 당신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약금을 날리는 셈이지요.
임대인측은 전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선계약금은 물론 본계약금(보증금의 5-10%)
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네? 공인중개사가 미리 말 해줬어야 한다구요?
손해배상 청구요?
물론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만기전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보증금 전액반환해주겠다고 했다면 말이지요
만기전은 계약위반이라는 것은 모든 부동산계약 특약에
걸려있으며, 고객님께서 현재 살고계신 집에 들어가실때
썼던 계약서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특약인만큼 모든
공인중개사들은 한번씩 읽어보고 이의사항 없는지도
확인시킵니다.
즉! 만기전임에도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선계약금을 넣은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그래도 괜찮다'고
하지 않는이상 고객의 책임입니다.
이상 다가오는 이사철에 피해입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보기클릭)11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