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계약 2건함
그 중 1건이 갑자기 선계약금 넣고
1시간만에 연락와서 그냥 파기할테니 돌려달라고 함.
내가 선계약금 단순변심 반환 어렵다고 사전설명
드렸지않냐고 하니까 "그럼 내가 집주인과 통화하겠다"며
연락처 내놓으라고 함.
아니...
어거지부린다고 될께 아니라
1. 구체적인 매물과 호수
2. 구체적인 보증금과 관리비
3. 구체적인 옵션
4. 실제 방문
5. 구체적인 입주일
까지 협의가 되었다면
이건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가 적극반영된 것이기에
본래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돌려줄 이유도, 필요도 없음
그냥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이 무슨...
요즘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판례 들먹이는데
돌려준 판례는 위 1-5 사항을 빼먹은 판례고
위 5가지 사항 합의되면 100% 변호사 고용해도 안됨.
그렇다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가계약금 돌려받으려고 신고한 분도 있음
참고로 그 분 내가 녹취록, 대장 등기 뗐던 전산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
제시하고서야 싹싹 빌어서 꺼지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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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같은 중요한걸 저렇게 날림으로하려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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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같은 중요한걸 저렇게 날림으로하려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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