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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민식이법은 중장비에 해당되지 않나요?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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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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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하는건 쿨마다 대충 올리면되니까 쉬운데 그거 해명하려면 일일히 찾아와야하네 ㅋㅋㅋㅋㅋ
20.03.30 13:02

(IP보기클릭)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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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터필러 달린 포크레인도 탱크도 도로를 굴러가면 차다. 걔들도 그래서 깜빡이 다 달려 있다.
20.03.30 13:02

(IP보기클릭)7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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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진짜 너무 선동함... 극단적인 예만 가지고 오고 무혐의난 사건도 이거 어쩔꺼냐 그러고....
20.03.30 13:04

(IP보기클릭)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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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에는 들어가는데 '자동차' 에는 안들어갈거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따로 뽑아놓은 이유지.
20.03.30 13:05

(IP보기클릭)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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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그러니까 포함한다는거네?
20.03.30 13:00

(IP보기클릭)211.245.***.***

BEST
내가 하도 뭐라고 해서 영상 다 찾아 봤는데... 원래 어린이 보호 구역 법에는 '차'로 적혀 있어서 포크레인, 지게차 등이 포함 되었는데, 민식이 법에서 '자동차'로 한정 지어서 포크레인 등이 제외됐다. 왜 제외했냐? 이러더만... 한문철 변호사가 하지도 않은 말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선동 아닌가?
20.03.30 13:31

(IP보기클릭)2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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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TV 애청자인데 이걸로 한문철 TV를 비난하는건 좀 그렇다 왜냐하면 https://www.youtube.com/watch?v=Y_6QBT1H1kc&list=PLy5K4iYTAe9E75zUYkxFBy_EUi9FKVbix&index=24 https://www.youtube.com/watch?v=Uphdb7EyqP0&list=PLy5K4iYTAe9E75zUYkxFBy_EUi9FKVbix&index=3 이 두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덤프트럭은 자동차로 분류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덤프와 레미콘은 분명히 차로 분류된다고 말하는데도 이런식으로 비난하는건 좋지 못한다고 본다.
20.03.30 13:30

(IP보기클릭)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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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에 있는 민식이 법 보고 올린 거임?
20.03.30 12:59

(IP보기클릭)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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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쉽지ㅋㅋㅋㅋ 학원차 학부모차 학교관계자들은 어쩌라는거임?
20.03.30 13:14

(IP보기클릭)2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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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도 포크레인 지게차만 말하던데...? 덤프트럭 이야기는 안함
20.03.30 13:24

(IP보기클릭)124.53.***.***

BEST
베스트에 있는 민식이 법 보고 올린 거임?
20.03.30 12:59

(IP보기클릭)124.53.***.***

M0MENT0_M0RI
근데 민식이 법은 또 보고 싶지가 않다 하도 싸워대니까 | 20.03.30 13:00 | | |

(IP보기클릭)211.36.***.***

M0MENT0_M0RI
이미 논란이 있다는거 자체가 ↗망해버린 법이라는걸 증명하는거지. | 20.03.30 13:20 | | |

(IP보기클릭)223.62.***.***

루리웹-7225478817
...? 모든 법에 논란이 있을텐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도 처음에 내수시장이 침체된다느니 경제 폭망한다고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 20.03.30 13:25 | | |

(IP보기클릭)223.39.***.***

개돼지고갱🇰🇷
그건 일부 고가제품 생산자랑 기자들이였자나 | 20.03.30 13:31 | | |

(IP보기클릭)222.233.***.***

M0MENT0_M0RI
작성자도 선동하네 ㅋㅋ 마치 변호사가 덤프트럭은 해당안된다고 했다는것처럼 말하네 ㅋㅋ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Y_6QBT1H1kc&list=PLy5K4iYTAe9E75zUYkxFBy_EUi9FKVbix&index=24 덤프트럭은 자동차라고 하는구만 https://www.youtube.com/watch?v=Uphdb7EyqP0&list=PLy5K4iYTAe9E75zUYkxFBy_EUi9FKVbix&index=3 포크레인같은건 해당안되는거 맞네 맨날 기레기 기레기 그래도 변호사보다는 기레기말이 더 믿을만 한가봐 ㅋㅋㅋㅋ 한변호사가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줄이는 법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님 민식이법이 과실치사가 무기징역까지 갈수있다는 말도안되는 처벌규정때문에 뭐라하는거랑 애매한 적용대상들 때문에 뭐라하는거지 애초에 책임과 형벌은 비례해야한다는 원칙이 있는대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만든 법이 잘못된건 당연한거 아님? | 20.03.30 13:53 | | |

(IP보기클릭)1.253.***.***

BEST
뭐야 그러니까 포함한다는거네?
20.03.30 13:00

(IP보기클릭)222.102.***.***

포포포퐁~!

건설기계관리법 26조 1항에서 분류하는 차량으로 분류되는 건설기계들임 포크레인, 지게차는 여전히 미분류인듯 | 20.03.30 13:22 | | |

(IP보기클릭)1.253.***.***

체이스너

이렇게 나오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찾아봐줘 | 20.03.30 13:28 | | |

(IP보기클릭)182.249.***.***

체이스너
답은 포크레인이네. 에어컨 나오지? | 20.03.30 13:30 | | |

(IP보기클릭)222.102.***.***

포포포퐁~!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http://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05025&chrClsCd=010202&ancYnChk= 이부분임 | 20.03.30 13:33 | | |

(IP보기클릭)1.253.***.***

체이스너
굴착기 있는데? | 20.03.30 13:48 | | |

(IP보기클릭)222.102.***.***

포포포퐁~!
시행규칙 73조 2항의 ‘3톤 미만 굴삭기’ 말하는거면 법 26조 4항의 소형건설기계의 면허는 그 기계에 대한 교육이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임 다른 굴삭기 말하는거면 알려주셈 | 20.03.30 13:55 | | |

(IP보기클릭)1.253.***.***

체이스너

흠 여기 포함 되서 되는줄 알았는데 아닌감... | 20.03.30 14:06 | | |

(IP보기클릭)222.102.***.***

포포포퐁~!
일단 저기글에 나온 법으로만 해석해본거라 나도 법잘알은 아니라서 다른 법이 있으면 틀릴수도 있음 | 20.03.30 14:11 | | |

(IP보기클릭)218.149.***.***

BEST
선동하는건 쿨마다 대충 올리면되니까 쉬운데 그거 해명하려면 일일히 찾아와야하네 ㅋㅋㅋㅋㅋ
20.03.30 13:02

(IP보기클릭)58.76.***.***

BEST
* 캐터필러 달린 포크레인도 탱크도 도로를 굴러가면 차다. 걔들도 그래서 깜빡이 다 달려 있다.
20.03.30 13:02

(IP보기클릭)211.108.***.***

제3사도
ㅅㅂ 무동력 자전거도 차도로 달리면 차종 취급인데 ㅋㅋ | 20.03.30 13:11 | | |

(IP보기클릭)175.116.***.***

제3사도
내가 2010년생산 궤도식 굴삭기 몰때만 해도 없었는데 언제부터 생긴겨? | 20.03.30 15:13 | | |

(IP보기클릭)175.223.***.***

따로 특별법있는줄 알았는데 그냥 이걸로 다하는구나 진작에 특별해야하지않았나 그런차들은
20.03.30 13:02

(IP보기클릭)211.205.***.***

https://archive.is/pdp5y ㅅㅂ ㅂㅅ같아서 박제했다
20.03.30 13:03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9999994587
오 내 댓글도 같이 박제 당함 | 20.03.30 13:05 | | |

(IP보기클릭)223.39.***.***

독캐
나 주행연습할때 강사님이 바퀴 달리면 다 차라 그랬어 차로 취급 안하는건 굴삭기 궤도 달고 그런건 차 아니랬음 그런 애들 도로 나와 있으면 신고하라 그랬지... | 20.03.30 13:06 | | |

(IP보기클릭)223.39.***.***

독캐

유게이들도 도로에 궤도 달고 달리는 굴삭기 보이면 신고하도록 하자... | 20.03.30 13:08 | | |

(IP보기클릭)211.117.***.***

독캐
결국 굴삭기는 차가 아니란거잖아... | 20.03.30 13:08 | | |

(IP보기클릭)223.39.***.***

비스카르트
바퀴 달고 있으면 차임.. 굴삭기 궤도 달린게 있고 바퀴 달린게 있더라... | 20.03.30 13:09 | | |

(IP보기클릭)39.7.***.***

비스카르트
ㅇㅇ 애초에 도로에 가면 안됨 | 20.03.30 13:10 | | |

(IP보기클릭)223.39.***.***

비스카르트

이런건 도로 달려도 된대 | 20.03.30 13:10 | | |

(IP보기클릭)223.38.***.***

비스카르트
그러니 도로에서 보이면 신고를 하자 | 20.03.30 13:11 | | |

(IP보기클릭)222.109.***.***

비스카르트
근데 애초에 굴삭기는 도로에서 못 달림. 도로 다 아작나서... | 20.03.30 13:12 | | |

(IP보기클릭)39.7.***.***

비스카르트
바퀴 달린 굴삭기 : 민식이법 적용 궤도 달린 굴삭기 : 도로에 진입하면 안됨 | 20.03.30 13:12 | | |

(IP보기클릭)223.3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바꿀닉네임추천받음
일단 호버링 기술 나오면 차량 등록이 되는지 부터 확인해야 할듯 ㅋㅋㅋㅋ | 20.03.30 13:16 | | |

(IP보기클릭)39.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바꿀닉네임추천받음
현재 호버링 장비는 선박으로 분류됨 | 20.03.30 13:17 | | |

(IP보기클릭)73.254.***.***

BEST
한문철 변호사 진짜 너무 선동함... 극단적인 예만 가지고 오고 무혐의난 사건도 이거 어쩔꺼냐 그러고....
20.03.30 13:04

(IP보기클릭)1.253.***.***

대충안지은닉넴
예전에는 운전자한테 정지선에서 일지정지 하고 갔어야된다 이랬는데 요즘은 이런거 피할수 있냐고 하는게 많은거 같아 | 20.03.30 13:12 | | |

(IP보기클릭)39.7.***.***

대충안지은닉넴
ㅇㅇ 대중을 상대하는법을 아는 사람임 이성적인 태도로 감성을 자극하거든 | 20.03.30 13:13 | | |

(IP보기클릭)121.180.***.***

대충안지은닉넴
초기에 한문철 블랙박스에서 유익한 팁, 이런게 억울한 횡포입니다 하던 포인트하고 비교하면 정말 공포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렸음... | 20.03.30 13:21 | | |

(IP보기클릭)211.245.***.***

BEST
대충안지은닉넴
한 변호사도 포크레인 지게차만 말하던데...? 덤프트럭 이야기는 안함 | 20.03.30 13:24 | | |

(IP보기클릭)211.245.***.***

BEST
대충안지은닉넴
내가 하도 뭐라고 해서 영상 다 찾아 봤는데... 원래 어린이 보호 구역 법에는 '차'로 적혀 있어서 포크레인, 지게차 등이 포함 되었는데, 민식이 법에서 '자동차'로 한정 지어서 포크레인 등이 제외됐다. 왜 제외했냐? 이러더만... 한문철 변호사가 하지도 않은 말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선동 아닌가? | 20.03.30 13:31 | | |

(IP보기클릭)222.235.***.***

갈비냠냠
이건 뭐 블리치 배틀도 아니고 다들 한번씩 보고오자 그냥 | 20.03.30 13:33 | | |

(IP보기클릭)39.7.***.***

대충안지은닉넴
아래 댓글 링크보니까 그런 말은 하지도 않았다더만 님말이 그러면 어느쪽이 맞는거임 ㅋㅋ | 20.03.30 13:40 | | |

(IP보기클릭)106.101.***.***

대충안지은닉넴
....?? 저거 본방 본거 맞음?? 덤프나 레미콘은 차량이고 포크레인은 장비로 분류된다고 본방에서 다 설명했는데 이 글에선 왜 또 선동을 하고 있는건지.... | 20.03.30 13:51 | | |

(IP보기클릭)118.223.***.***

대충안지은닉넴
넌 왜 선동하냐?? 영상 보고 말하는거 맞아?? | 20.03.31 16:54 | | |

(IP보기클릭)106.101.***.***

대충안지은닉넴
선동하는건 본인이고 | 20.04.30 19:33 | | |

(IP보기클릭)223.39.***.***

이 말은 그럼 자전거도 포함하는거 아님?
20.03.30 13:04

(IP보기클릭)58.76.***.***

BEST
독캐
'차마' 에는 들어가는데 '자동차' 에는 안들어갈거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따로 뽑아놓은 이유지. | 20.03.30 13:05 | | |

(IP보기클릭)175.223.***.***

제3사도
그럼 말도 안 들어가겠네? | 20.03.30 13:09 | | |

(IP보기클릭)39.7.***.***

독캐
그냥 자전거랑 모터달린 자전거는 다른거로 봄 | 20.03.30 13:09 | | |

(IP보기클릭)223.3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녹슨고철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 금지 차량은 있는데 교통법 적용 범위는 같은갑지 | 20.03.30 13:12 | | |

(IP보기클릭)103.5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녹슨고철
굴삭기 같은 것도 관청 처리할 때에는 차량민원으로 분류되니 결국 자동차로 취급하는 거 아닌감여? 잘 모르겠네... | 20.03.30 13:17 | | |

(IP보기클릭)218.154.***.***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는게 좀 깨림칙하구만. 민식이 법이든 도로교통법이든 좀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싶은데 법 수정이 참 힘들단말이지
20.03.30 13:08

(IP보기클릭)211.177.***.***

한문철변호사 영상을 썸네일만 봐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퍼오는 애들 주장마냥 건설중장비는 민식이법대상 차에 해당안된다고 주장했다면 진짜 실망이다 본문의 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차' 분류기준엔 분명히 건설기계장비류도 포함된거고, 잘해봐야 법정서 기준쌈 해볼만한거지 일개 변호사 혼자 저게 대상이네마네 우길 수 있는 종류도 아니야. 잘한다잘한다 하니까 대체 뭔 소리까지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거냐
20.03.30 13:10

(IP보기클릭)73.254.***.***

아쿠시즈교 마크
민식이법에 문제가 있고 그걸 바꿔야 한다면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 질수있게 해야지 사람들 선동하고 공포조장만 하고 있음.... | 20.03.30 13:15 | | |

(IP보기클릭)39.7.***.***

아쿠시즈교 마크
윗글과 밑댓글보니 님이 아는 그게 아니라는뎅? | 20.03.30 13:37 | | |

(IP보기클릭)211.177.***.***

하미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의 차량에 대한 정의에는 건설기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건설기계 분류는 건설기계관리법상에 정의되어 있고, 거기엔 굴착기,지게차(일부 제외) 양쪽 다 포함이야.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1239&lsNm=%EA%B1%B4%EC%84%A4%EA%B8%B0%EA%B3%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180118&bylEfYdYn=Y 그리고 민식이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죄를 지었을때 적용되는 법이고. 따라서 덤프고 레미콘이고 굴착기고 지게차고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지. 애초 도로교통법상도 포함되어 있고. 도대체 어째서 저런 이상한 해석을 했는지 시간날때 함 봐야겠네 | 20.03.30 13:44 | | |

(IP보기클릭)125.178.***.***

아쿠시즈교 마크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상한 소리 말고. 민식이법 얘기하는 거고 민식이법에는 자동차라고 명시돼있다. '자동차'는 '차'랑 범위가 다르다고 | 20.03.30 13:49 | | |

(IP보기클릭)211.177.***.***

무릉도원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거지, 특별법에 안나오면 일반법의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이게 민식이법서 준수하라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차에 대한 정의다. 원동기가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 포함시킨거지, 건설기계는 당연히 포함되야 맞는거야 | 20.03.30 13:54 | | |

(IP보기클릭)125.178.***.***

아쿠시즈교 마크
"본문의 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차' 분류기준엔 분명히 건설기계장비류도 포함된거고, 잘해봐야 법정서 기준쌈 해볼만한거지 일개 변호사 혼자 저게 대상이네마네 우길 수 있는 종류도 아니야. 잘한다잘한다 하니까 대체 뭔 소리까지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거냐" 멋대로 차란 범위를 끌고 온 건 네 댓글에서 나온 거고. 당연히 포함돼야 맞다는 건 네 생각이고 법에 명시된 건 자동차란 범위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 거다. 아직도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 못하나 보네. | 20.03.30 13:57 | | |

(IP보기클릭)220.80.***.***

아쿠시즈교 마크
이거 한문철TV에서 이렇게 해석한 이유가 있는데 뺑소니법 알지? 그 법에 맹점이 있는데 거기서 굴착기와 지게차가 적용이 안되는 맹점이 있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를 포함하지만. 뺑소니 법은 이렇게 되어 있음 도로교통법 2조를 참고하는데 도로교통법 2조는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이렇게 되어 있음 여기서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 1항이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건설기계에 굴착기 지게차가 빠져 있다는거임 그래서 굴착기 지게차는 뺑소니법으로 처벌 못함 이 민식이 법도 같은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당연하게 굴착기 지게차가 해당안됨 다만 민식이법은 자동차범위를 단순하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이렇게 도로교통법 2조를 지정하지 않고 나타내고 있어서 처벌할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더 적어질 수 있음. 하지만 왠만해서는 뺑소니법의 법위의 자동차를 처벌할거라고 생각함 | 20.03.30 13:58 | | |

(IP보기클릭)211.177.***.***

무릉도원
그리고 뒷댓글에 한변호사가 건설기계 정의한 부분 확인해봤는데, 한변호사 주장은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면허증에 굴착기 등이 없다고 민식이 법에 적용이 안된다 주장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건설기계 자체는 당연히 적용법상 자동차 부류에 속해있는데 면허증 목록에 없으니 법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무면허로 처벌이 추가되겠지 뭔 법적용이 아니야 | 20.03.30 13:58 | | |

(IP보기클릭)211.177.***.***

무릉도원
애초에 건설기계<차<자동차 이런 순서로 포함이 되있는거라니까. 법조항을 직접 갖다줘도 모르겠냐 누가 이해 못하고 있는지? | 20.03.30 13:59 | | |

(IP보기클릭)125.178.***.***

아쿠시즈교 마크
말이 되냐는 무슨. 너가 바라는 법을 얘기하지 말고 실제 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외되는 건설기계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 지적하는 거라고. 아니 법 모르면 걍 얘기하지 마 | 20.03.30 13:59 | | |

(IP보기클릭)211.177.***.***

무릉도원
내가 바라는 법이 아니고 법 체계가 그렇다고. 이해못하는 애가 정작 남보고 이해못하다고 하니 내 참.... | 20.03.30 14:01 | | |

(IP보기클릭)125.178.***.***

아쿠시즈교 마크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하다하다 무슨 자동차가 차보다 범위가 넓은 줄 아는 무식이 튀어나오네 | 20.03.30 14:01 | | |

(IP보기클릭)125.178.***.***

무릉도원
http://archive.fo/Y8xgm 어이가 없어서 일단 저장 | 20.03.30 14:04 | | |

(IP보기클릭)211.177.***.***

무릉도원
네가 말하는 자동차'관리법'이고, 내가 말한건 가장 기본인 '도로교통법'이다. 그리고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죄 지을때의 대상이고. 도로교통법상 의무의 위반을 구분하는데 자동차관리법이 도로교통법보다 우선 적용될거라고 생각하냐? | 20.03.30 14:06 | | |

(IP보기클릭)211.177.***.***

무릉도원
그래 저장해서 한번 말해봐라. 도로교통법상 의무처벌에 관한 법에서, 분명히 자동차에 속한 건설기계가. 자동차관리법에 포함이 안되있으니까 자동차에 포함안된다고? | 20.03.30 14:08 | | |

(IP보기클릭)125.178.***.***

아쿠시즈교 마크
민식이법 대상이 자동차라고 명시돼있고 그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따로 있다고 몇 번을 말하냐. 진짜 자기 희망만 말하네. 답이 없다. | 20.03.30 14:08 | | |

(IP보기클릭)211.177.***.***

무릉도원
그 정의가 도로교통법에 정의되어 있다고요 이 답답이씨. 자동차관리법은 애초에 자동차관리하란 효울적인 관리를 위한 법이지 의무와 사고처벌에 관한 법이 아니야. 사고에 관한 건 도로교통법이라고! | 20.03.30 14:10 | | |

(IP보기클릭)220.80.***.***

아쿠시즈교 마크
님이 살짝 햇갈리시는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자동차라 하는데 여기서 단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 1항이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단서란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이부분이 단서 입니다. 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건설기계만 도로교통법 제 2조로 자동차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굴착기와 지게차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굴착기와 지게차는 차는 맞지만 자동차는 아닌겁니다. 그래서 민식이 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뺑소니 법으로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 20.03.30 14:11 | | |

(IP보기클릭)220.80.***.***

아쿠시즈교 마크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민식이 법은 지정 범위가 다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하지만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 제 2조를 따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처벌되는 차의 종류가 다른겁니다. | 20.03.30 14:14 | | |

(IP보기클릭)211.177.***.***

루리웹-1118043415
아조씨. 건설기계관리법 26조 1항은 도로에서 몰고다니기 위해 면허가 필요한 차량을 정의한거야. 게다가 거기에도 굴착기(굴삭기)도 면허포함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직접 가서 봐봐 좀... http://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1775&lsNm=%EA%B1%B4%EC%84%A4%EA%B8%B0%EA%B3%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1&bylBrNo=00&bylCls=BE&bylEfYd=20180118&bylEfYdYn=Y | 20.03.30 14:16 | | |

(IP보기클릭)211.177.***.***

루리웹-1118043415
그리고 도로교통법 2조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차 정의에도, 자동차 정의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 도로교통법 2조의 분류도 26조 1항이고, 거기에 굴착기도 되있다고....설마 굴삭기라고 하니까 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겨? | 20.03.30 14:18 | | |

(IP보기클릭)220.80.***.***

아쿠시즈교 마크
네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햇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신거 같은데 도로교통법 2조의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 26조 1항 단서 이부분이 핵심입니다. 단서 부분은 위에 적어둔거와 같이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다만으로 단서를 달아둔 부분을 말합니다. 즉 단서로 달아논 부분만 때서 차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굴착기와 지게차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 20.03.30 14:18 | | |

(IP보기클릭)220.80.***.***

루리웹-1118043415
국토교통부령에 이 굴착기와 지게차가 빠져있다는 겁니다. | 20.03.30 14:19 | | |

(IP보기클릭)211.177.***.***

루리웹-1118043415
그건무면허로 처벌의 기준이지. 그럼 반대로 무면허로 트럭 몰면 사고날 때 트럭이 자동차가 아니게 되게? | 20.03.30 14:22 | | |

(IP보기클릭)220.80.***.***

(IP보기클릭)220.80.***.***

아쿠시즈교 마크
단서에 따른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하신거 같습니다. 단서에 따른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단서로 나온 말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설기계를 자동차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 다 상관없이! 다 무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설기계를 무조건 자동차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면허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동차로 이해가 안되셨으면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 20.03.30 14:27 | | |

(IP보기클릭)220.80.***.***

아쿠시즈교 마크
아 간단히 설명할게 생각났습니다 단서에 따른을 발췌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여기서 퍼간다는 겁니다. 내용은 신경 안쓰고 단서에 나온 정해진 건설기계를 또다시 길게 적기 싫어서 통채로 퍼왔다 이런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신경쓰지 마세요. 조건으로 정해진 건설기계 이름을 또다시 적기 싫으니 출처 남기고 퍼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20.03.30 14:32 | | |

(IP보기클릭)211.177.***.***

루리웹-1118043415
아저씨....저거 직접 법조항 확인해본거야? 26조 1항에 연결된 국토교통부령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에 5톤미만 굴착기,지게차 다 있잖아...대체 뭘 본거야 | 20.03.30 14:39 | | |

(IP보기클릭)220.80.***.***

아쿠시즈교 마크
3톤 이상의 굴착기 3톤 이상의 지게차는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아니 제가 확인해 봐도 3톤 이상은 해당사항 없잖아요 저한테 왜이러세요 그리고 5톤이 아니라 3톤이에요 5톤은 다른거 5톤은 불도저 로도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뭐 그래도 국토교통부령을 확인하셨으니 이제 아시겠죠? 언제나 법에는 맹점이 있다는 사실! 이걸 아셨을거 같으니 다행입니다 | 20.03.30 14:47 | | |

(IP보기클릭)211.177.***.***

루리웹-1118043415
하...아저씨가 뭐땜에 헷갈리고 있는지 찾았다.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줄께 | 20.03.30 14:50 | | |

(IP보기클릭)39.7.***.***

아쿠시즈교 마크
한창 논쟁 중에 미안한데 존나 흥미진진하다. | 20.03.30 14:51 | | |

(IP보기클릭)220.80.***.***

아쿠시즈교 마크
혹시 3톤 이상의 굴삭기나 지게차가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주행할수 없는것도 아닌데 제가 뭔가 착각한게 있나요? | 20.03.30 15:02 | | |

(IP보기클릭)211.177.***.***

루리웹-1118043415
아니 됐다. 따로 글로 쓸테니 댓글론 그만쓸게. 설명을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 | 20.03.30 15:02 | | |

(IP보기클릭)211.177.***.***

루리웹-1118043415
아, 미안합니다. 이 건은 내가 틀렸어요....님이 맞음 법조항 확인한다고 창 여러개 띄우고 확인하다 시행령을 착각했음....뭐라 할말이 없음 | 20.03.30 15:32 | | |

(IP보기클릭)39.7.***.***

아쿠시즈교 마크
근데 솔직히 한변호사가 그쪽 1티어인데... 그래도 아조씨보단 더 많이 알았겠지... | 20.03.30 15:47 | | |

(IP보기클릭)223.38.***.***

걍 차 몰고 스쿨존은 안가는게 답. 돌아가야지 뭐. 스쿨존 지나는 거면 웬민해선 돌아가봐야 10분도 차이 안나니깐
20.03.30 13:12

(IP보기클릭)223.39.***.***

이겜재밌네
여기서 그런말 하면 공도에서 폭주뛰는 양아치 취급받는다고! | 20.03.30 13:14 | | |

(IP보기클릭)211.36.***.***

BEST
이겜재밌네
말이 쉽지ㅋㅋㅋㅋ 학원차 학부모차 학교관계자들은 어쩌라는거임? | 20.03.30 13:14 | | |

(IP보기클릭)223.38.***.***

루리웹-7225478817
직업상 가는 거면 서행 안전 운전해야지 뭘 어쩜. 저게 걍 지나가기만 해도 걸리는 법임? 나도 학교관계자임. | 20.03.30 13:18 | | |

(IP보기클릭)223.39.***.***

이겜재밌네
그래도 우리동네 스쿨존 다녀보니까 불법주차한 차량이 없어서 안전운전 할만하더라 사각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게 위험한거지 인도에 사람 다니는거 보면 충분히 대처 가능함 | 20.03.30 13:21 | | |

(IP보기클릭)223.38.***.***

루리웹-7225478817
난 한 명의 초등교사로서 빨리 간답시고 스쿨존 다니는 차들이 아예 없길 바람. 차가 없으면 사고도 없으니. 애초에 스쿨존이 도로 넓지도 안고 | 20.03.30 13:22 | | |

(IP보기클릭)182.249.***.***

이겜재밌네
서행해서 사고 낫을때가 문제지; 사고 나면 가중 처벌이란 건데 | 20.03.30 13:33 | | |

(IP보기클릭)182.249.***.***

이겜재밌네
그냥 학교앞 아스팔트 다 들어내라해 차라리 인도로 바꾸면 사고도 없는데 | 20.03.30 13:34 | | |

(IP보기클릭)175.223.***.***

그 인싸들이 타고 다니는 바퀴만 달린거는 어찌 되나? 것도 속도도 나오고 도로 달리고 그러던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포함되나?
20.03.30 13:13

(IP보기클릭)223.39.***.***

파괴의 미학
그럴걸? 그거도 면허 있어야됨 | 20.03.30 13:14 | | |

(IP보기클릭)121.129.***.***

파괴의 미학
전동탈것은 출력에 따라 애들 장난감용 아니면 법적으로 오토바이랑 같은 취급이야 면허 있어야되고 주행은 자전거처럼 도로 가장자리로만 다녀야되고 좌회전은 안됨 | 20.03.30 13:29 | | |

(IP보기클릭)106.101.***.***

파괴의 미학
넹 킥이나 외발 휠 들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 20.03.30 13:54 | | |

(IP보기클릭)222.109.***.***

민식이법 반대하는 애들 주장이 결국 다 허구였다는 거구만. 에휴...말을 말자.
20.03.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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