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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한테 범죄자 낙인찍을 권리 쥐어주면 니 인생이 안전할거 같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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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한테 범죄자 낙인찍을 권리 쥐어주면 니 인생이 안전할거 같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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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책임을 지라는거지 그만큼 피해보상을 해주고 정정방송도 몇번씩 해서 | 20.04.16 20: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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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걸 책임지면 기레기 소리 듣겠냐 ㅋㅋㅋㅋㅋ | 20.04.16 20: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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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안지면 지들이 어쩔건데 ㅋㅋ 법원에서 피해보상하라고 판결할테고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 하라고 할텐데 무슨수로? 언론이 법위에 있는거도 아닌데 | 20.04.16 20: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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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가 그걸 질질 끌면서 3년간 버텼고, 3년간 오보에 대한 피해자들은 분만 삭히며 지나감 채널A가 경고 먹은것들은 검색 ㄱㄱ | 20.04.16 2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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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대로 사과한거 본적있음??? 박진성 시인도 아직까지도 싸우던데 | 20.04.16 2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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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선 경찰검찰'만' 공개한다는게 아니자너; | 20.04.16 20: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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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잘못안거 같은데 법에서 수사기관'만' 공개할수있다는말은 없어; | 20.04.16 20: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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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143 좀 오래된 판결이긴 한데 여기 판결문 보면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범죄에 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신원을 밝힐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라는 부분이 있음. 거기다 한국기자협회 보도준칙에도 나와있는 내용인데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라고 나와있음. 물론 법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협의한 사항은 따라야지. 매번 핑계로 국민들 알 권리 운운하는데 이건 진짜 국민들의 권리 침해인 거 아닌가? 자기들이 여론조사 해봤대냐? 거기다 이번 n번방 사건의 경우만 봐도 안그래도 수사 기관에서 신상정보 공개요청까지 한 상황임. 공개 안한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잠깐을 못기다리고 다 까버리는데? 솔직히 다른 속셈이 뻔히 보이지 않음? | 20.04.16 2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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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언론사가 책임지는 꼬라지를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음. 매번 구차한 변명 줄줄 늘어놓고 그나마 한다는 짓거리가 7, 8면 쯤에서나 구석에 조그맣게 정정기사 내는 게 최고지. | 20.04.16 2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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