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터져서 인천, 경기등 역학조사관이 1명뿐이니,
모자란단 뉴스가 터졌음.
그후 각 지방단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역학조사관을 늘려야 했음.
대구엔 공항이 있음. 당연히 법적 기준인 2명만 보유해서는 안되는 거였음.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민간, 혹은 의료인들 중에서 미리 뽑아 준비해둬야 햇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확진자가 나올경우 동선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 그 전염의 확산을 막냐 못막냐의 기로에 있음.
근데 대구는 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원 말고 준비가 부족했던거임.
코로나 사태 터진지 벌써 2달째임.
그래서 지금 문통이 직접 신촌■ 통제로만 안되겠다고 하는 거고...
이미 인천에서 역학조사관수 문제가 되었기에 정상적인 행정이였으면,
법적 인원으로는 부족하니 만일에 대한 준비로 보유 가능한 인원을 보유 했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이경우는 법적으로만 정상이라고 해서 질병의 성격 대비..법적 인원이 모자란데 법 지켰다고 잘했다고 할 수 없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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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ㅠㅠ 고침. 이시운걸 왜.... 아, 어쨌든 감사. | 20.02.20 16: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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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인원을 2명으로 뒀었던거. | 20.02.20 16: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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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인원2명이면 당연히 최소인원만 마련해두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인원 늘리는 리스크를 굳이 감당함? 법에서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 20.02.20 16: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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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때 메르스 이후로 만든 거라... 이번 사태 이후로 변화가 있겠지. | 20.02.20 16: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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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화가 있기를 | 20.02.20 16: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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