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과실도 적용해서 징역형 죄를 묻겠다는건데,
대인사고는 압도적으로 운전자한테 불리하지않나?
더욱이 스쿨존 사고면 더 무죄 증명하기 힘들어질건데
'안전운전'의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난 개인적으로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본다.
게다가 상해까지 1년이상이라니..
조그마한 과실도 적용해서 징역형 죄를 묻겠다는건데,
대인사고는 압도적으로 운전자한테 불리하지않나?
더욱이 스쿨존 사고면 더 무죄 증명하기 힘들어질건데
'안전운전'의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난 개인적으로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본다.
게다가 상해까지 1년이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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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최저 기준이 너무 높은게 문제야. 벌금형도 없고 무조건 징역이잖아. 사람이 실수 안하면 된다지만 운전하면서 1의 실수라도 없을거라 장담할수있어? | 19.12.11 22:08 | | |
(IP보기클릭)182.218.***.***
스쿨존은 원래 30km 미만으로 달려야 하는데 민식이법은 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스쿨존에서 후방이나 주위 안살피고 막가다가 사고난 경우만 해당이야 그리고 애들이 불법주정차된 차 사이로 나와서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나는걸 방지하기위해 방지턱이나 주정차 금지 하라는거야 | 19.12.11 22:13 | | |
(IP보기클릭)175.194.***.***
이미 교통법률 최고 권위자 해석 끝난상태임. 30km 이하라도 과실있으면 적용됨. 그래서 '안전운전'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한거고. | 19.12.11 22:15 | | |
(IP보기클릭)106.101.***.***
솔직히 이건 판결문 사례가 쌓여봐야 결론 낼 수 있을거같은데 결국은 판사가 판단하는거라 어찌될지도 모름 | 19.12.11 22:17 | | |
(IP보기클릭)182.218.***.***
나도 아는데 법의 취지가 전방주시나 좌우더 살피라는거야스쿨존에서는 안전운전이 상식이야... 스쿨존지나가다 핸드폰 보거나 딴짓하지말고 거기서 만큼은 주위 한번더 살피고 가라는거지 현재 스쿨존 지나다니다보면 30이상 밟는 게 기본이고 불법주정차된 차량도 많고 도로에 가드레일 하나가 없어 근데 이제 불법주정차 완전히 금지시키고 가드레일 새우고 해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죽는걸 방지하자는거야 운전자도 아이들도 좀더 안전하게 가자는거지 스쿨존에서 만큼은 좀더 천천히 주위살피고 가는게 불가능한게 아닌데 솔직히 기존 운전자들 40 ~50 | 19.12.11 22:21 | | |
(IP보기클릭)182.218.***.***
밟고 스쿨존 신경안쓰고 그냥 막가 버스도 지나다니는거보면 추월도 기본으로 하고 그런걸 막자는거지 | 19.12.11 22:21 | | |
(IP보기클릭)175.194.***.***
무슨말을 하고싶은지는 알겠음. 근데 1~2의 과실이 정말 별게아님. 재판가면 '사람을 인지하고 멈출수 있었다 없었다' 수준에서 싸움임. 대인사고 일반인들이보면 저게 무슨 운전자 잘못이 있어 할것들 정말많음. 뉴스에서 큰사건만 다뤄지니까 모르지 작은 상해, 조그마한 실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고에 대해서 징역형이 나오는건 문제가 있다봄. 안전장치가 반드시필요함 | 19.12.11 22:26 | | |
(IP보기클릭)175.194.***.***
스쿨존에 펜스를 치던, 경찰을 상시 배치하던 폐쇄적으로 운영하던가, 법을 고치던가 둘중하나 해야된다고봄. | 19.12.11 22:29 | | |
(IP보기클릭)115.22.***.***
(IP보기클릭)182.218.***.***
아니 30km이상으로 달리거나 전방이나 후방 주시 안할시에만 적용되는거임 | 19.12.11 22:13 | | |
(IP보기클릭)182.218.***.***
그리고 민식이법 취지가 불법주정차된 차량들 단속하고 가드레일이나 방지턱 세워서 아이들이 안죽게 하자는거야 | 19.12.11 22:14 | | |
(IP보기클릭)115.22.***.***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스쿨존 진입한다는 경고문구랑 표지판 훨씬 적지만 사고발생률은 낮음. 운전자에 대한 엄벌 유도하기 보다 선진국식 운전교육 제도 도입해서 제대로 교육 해야한다고봄. | 19.12.11 22:17 | | |
(IP보기클릭)182.218.***.***
독일처럼 운전면허 발급 비용올리고 기간 늘리면 그것도 반대할 거잖아 독일은 면허 발급받으려면 고속도로 주행까지 여러번에 의해 걸쳐서 시험을봐 한국에 비해 비용도 시간도 월등히 많이 드는데 그거 찬성하나? 지금처럼 주의하면서 운전하라는것도 안지키고 30km 바닥에도 표지판에도 박고 도로 색깔까지 바꾸는데도 안지키면 처벌 수위를 늘려야 조심하지 | 19.12.11 22:24 | | |
(IP보기클릭)115.22.***.***
민식이 친 차량은 시속 23km로 달렸는데도 형사처벌 받았는데?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다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급하게 브레이크 밟아도 바로 서는게 아님 그로 인해 사고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덮어씌우는게 너무 하다는거. 거기에 민식이법 도입되기 전에도 시장 재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cctv, 방지턱 세울 수 있었음. 민식이법 도입 후 스쿨존 내 안전장치 의무화는 좋음 근데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상해시 징역 1년 부여는 너무한듯. | 19.12.11 22:31 | | |
(IP보기클릭)115.22.***.***
독일처럼 운전 면허 발급 비용 올리고 기간 늘려도 반대 안함. 스쿨존 관련 재교육 e러닝 수강하라고하면 기꺼이 수강할꺼임 그리고 민식이 친 차량 30km 넘게 달린것처럼 말하는데 블랙박스 분석 결과 시속 23km로 달린걸로 밝혀져서 오히려 속도 지켰다는걸로 밝혀짐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5036703? | 19.12.11 22:3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