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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오늘자 화장실법 근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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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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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게로 여기서 논할 이야기가 아니다
18.11.21 18:19

(IP보기클릭)12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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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를 맞추려고, 여자변기를 늘린게 아니라, 소변기를 줄인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ㅄ인가
18.11.21 18:20

(IP보기클릭)5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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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남자 소변기 없앤다고 여자 화장실 변기 개수가 늘어나거나 그러기라도 하냐? 쟤네들은 머리속에 누가 더 편리하고 어렵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여자는 언제나 피해를 입었으니 아마 피해를 입지 않았을(<-뇌피셜) 남자는 여자만큼 피해를 입어야 해!' 이런 개같은 생각이 가득차 있을 것 같음... 패미니스트 들은 기본적으로 소련 사회주의자랑 다를게 없어....
18.11.21 18:23

(IP보기클릭)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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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5배로 하는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2014. 7.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대통령령 규정에 이전에 올라온 학교 시설과 찜질방이 해당 되지도 않는 것 같음. 공연장, 전시장, 야외 음악, 극장,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중에서도 수용 인원이 천 명 이상인 시설이니. 화장실 관련해서 최근 올라오는 걸 보면 애초에 법은 10여년 전부터 시행되어왔고 문제 있다고 올라온 시설은 1.5배에 해당 되는 시설도 아닌데 저런 식의 글들이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됨.
18.11.21 19:42

(IP보기클릭)211.218.***.***

애미;
18.11.21 18:19

(IP보기클릭)39.7.***.***

두배는 또 뭐야
18.11.21 18:19

(IP보기클릭)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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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게로 여기서 논할 이야기가 아니다
18.11.21 18:19

(IP보기클릭)61.37.***.***

뭔생각으로 사는지
18.11.21 18:19

(IP보기클릭)125.182.***.***

그래서 소변기를 뜯어버렸구나 ㅁㅊ
18.11.21 18:19

(IP보기클릭)210.113.***.***

그냥 화장실 폐쇠가 답이네
18.11.21 18:20

(IP보기클릭)12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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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를 맞추려고, 여자변기를 늘린게 아니라, 소변기를 줄인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ㅄ인가
18.11.21 18:20

(IP보기클릭)61.78.***.***

아니 뭔 저런걸 법으로 만들어놓냐... 기존에 있던걸 없앨거라는 생각은 안했나?
18.11.21 18:21

(IP보기클릭)114.145.***.***

이게 무슨 ㅆㅂ
18.11.21 18:23

(IP보기클릭)5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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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남자 소변기 없앤다고 여자 화장실 변기 개수가 늘어나거나 그러기라도 하냐? 쟤네들은 머리속에 누가 더 편리하고 어렵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여자는 언제나 피해를 입었으니 아마 피해를 입지 않았을(<-뇌피셜) 남자는 여자만큼 피해를 입어야 해!' 이런 개같은 생각이 가득차 있을 것 같음... 패미니스트 들은 기본적으로 소련 사회주의자랑 다를게 없어....
18.11.21 18:23

(IP보기클릭)61.102.***.***


2003년도에 발의된 법임.... 이거 왜 안가져 오나 했다.
18.11.21 18:35

(IP보기클릭)121.55.***.***

아무리 봐도 이상하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남녀 변기 비율을 1대 1.5의 비율로 하는 건 2010년도 부터 시행된 내용임. 그리고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을 맞추는 거는 윗 댓글처럼 훨씬 이전부터 시행됐음. 위의 1항에 개정을 봐도 2017년인데 저건 행안부로 명칭이 바뀐거라 상관없는 내용이고. 고로 화장실 법 시행된지가 10년이 되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화장실 법 때문에 저런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의문이 듦
18.11.21 19:36

(IP보기클릭)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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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5배로 하는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2014. 7.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대통령령 규정에 이전에 올라온 학교 시설과 찜질방이 해당 되지도 않는 것 같음. 공연장, 전시장, 야외 음악, 극장,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중에서도 수용 인원이 천 명 이상인 시설이니. 화장실 관련해서 최근 올라오는 걸 보면 애초에 법은 10여년 전부터 시행되어왔고 문제 있다고 올라온 시설은 1.5배에 해당 되는 시설도 아닌데 저런 식의 글들이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됨. | 18.11.21 19: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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