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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게로 여기서 논할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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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를 맞추려고, 여자변기를 늘린게 아니라, 소변기를 줄인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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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남자 소변기 없앤다고 여자 화장실 변기 개수가 늘어나거나 그러기라도 하냐? 쟤네들은 머리속에 누가 더 편리하고 어렵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여자는 언제나 피해를 입었으니 아마 피해를 입지 않았을(<-뇌피셜) 남자는 여자만큼 피해를 입어야 해!' 이런 개같은 생각이 가득차 있을 것 같음... 패미니스트 들은 기본적으로 소련 사회주의자랑 다를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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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5배로 하는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2014. 7.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대통령령 규정에 이전에 올라온 학교 시설과 찜질방이 해당 되지도 않는 것 같음. 공연장, 전시장, 야외 음악, 극장,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중에서도 수용 인원이 천 명 이상인 시설이니. 화장실 관련해서 최근 올라오는 걸 보면 애초에 법은 10여년 전부터 시행되어왔고 문제 있다고 올라온 시설은 1.5배에 해당 되는 시설도 아닌데 저런 식의 글들이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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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게로 여기서 논할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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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를 맞추려고, 여자변기를 늘린게 아니라, 소변기를 줄인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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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남자 소변기 없앤다고 여자 화장실 변기 개수가 늘어나거나 그러기라도 하냐? 쟤네들은 머리속에 누가 더 편리하고 어렵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여자는 언제나 피해를 입었으니 아마 피해를 입지 않았을(<-뇌피셜) 남자는 여자만큼 피해를 입어야 해!' 이런 개같은 생각이 가득차 있을 것 같음... 패미니스트 들은 기본적으로 소련 사회주의자랑 다를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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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에 발의된 법임.... 이거 왜 안가져 오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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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5배로 하는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2014. 7.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대통령령 규정에 이전에 올라온 학교 시설과 찜질방이 해당 되지도 않는 것 같음. 공연장, 전시장, 야외 음악, 극장,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중에서도 수용 인원이 천 명 이상인 시설이니. 화장실 관련해서 최근 올라오는 걸 보면 애초에 법은 10여년 전부터 시행되어왔고 문제 있다고 올라온 시설은 1.5배에 해당 되는 시설도 아닌데 저런 식의 글들이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됨. | 18.11.21 19:4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