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이 돈쳐먹고 개판으로 처리했거나 ...
아니면 해당선수가 당시 최순실 박근혜정부가 미워하던 박태환이랑 친하다든가 아님
저 8등선수가 최순실박근혜충성세력이었다든가 등등
원인이 진짜 궁금해지네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8429
2015년 4월 동아수영대회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렸다.
여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임다연 선수는 56초44의 대회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대표 선발 기준이 "참가자격 선수 중 각 개인종목별 1위 선수"였으니 임 선수의 대표 선발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대표로 선발된 선수는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한 임다연이 아닌 다른 선수였다.
그것도 자유형 100m에서 2등도, 3등도, 4등도, 5등도, 6등도, 하다못해 7등도 아닌, 무려 8명의 선수 중 꼴찌로 결승선을 통과한 L선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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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느 나라, 어느 스포츠에서 예선 성적을 가지고 대표선수를 선발할까. 올림픽이, 또는 이 대회 출전 선수들이 목표로 했던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예선과 결선 기록을 포괄해서 메달리스트 등위를 정하는가? 세상에 이런 궤변이 없고 몰상식이 없다. 한 마디로 언어도단이다. 그렇다면 수영연맹은 왜 이런 몰상식한 판단을 했을까.
둘째, 수영연맹은 "과거에도 예선기록이 좋은 선수를 선발한 사례가 있었고 따라서 이건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설사 있었다 해도 없애야 할 나쁜 관행일 것이지만) 그런데 수영연맹은 관행이라던 그 사례를 아직까지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영연맹은 왜 이러한 몰상식한 횡포를 밀어붙이는 것일까.
셋째, 과거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로 인해 최종선발전 등수 들지 못했던 선수가 올림픽 등 주요 대회에 출전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했던 선수들은 황영조 같은 직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급에 한정된다. 이번 사례처럼 국제대회 금메달이나 챔피언 경력도 없고 결승에서 꼴찌를 한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한 경우는 해방 이후는 고사하고 일제 때 조선체육회 창립 이래로 전무후무한 사례이다. 도대체 수영연맹은 왜 이런 몰상식한 주장을 거두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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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연맹은 첫째, 스스로 주장했듯 예선기록이 좋은 선수를 (결승 기록을 무시하고) 국가대표로 선발했던 '관행'의 사례들이 있다면 말하기 바란다. 그리고 둘째, 예선과 결선 성적을 모두 포함해서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다른 종목 협회가 있다면 그 사례를 제시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아니어도 되고 지구 밖이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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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를 했음에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했으나 역시나 예선탈락 한 L선수의 소속 수영클럽(ACE스위밍) 박상욱 코치는 2016년 뇌물죄로 구속됐다. 국가대표선발전 등에서 자신의 선수들이 선발되게 해달라고 수영연맹 전무이사에게 십여 년에 걸쳐 무려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이다. 결승1위 임다연의 탈락과 결승 꼴찌 L선수의 대표팀 발탁은 어째서 벌어진 일일까?
또 하나의 궁금증. 문체부는 원래의 딱 부러지게 명쾌하고 간단명료한 선발기준을 "모호한 선발기준"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한수영연맹에 기관주의 조치하고 책임자에 대하여 경고조치하도록 대한체육회에 촉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문체부의 지시 그대로 이행됐을까?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스포츠 4대악(승부조작,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관련 비리 관련자라 하더라도 구제 받을 수 있게 규정을 개정했다. 그 결과 뇌물 수수, 국가대표 부정선발 등의 이유로 '영구 제명'의 중징계를 받았던 대한수영연맹 임원 5명이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견책 또는 자격정지 5년으로 징계를 대폭 감면 받았고 심지어 26억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까지 면제해줬다. 현 대한체육회장은 과거 수영연맹 회장으로 이들을 오랜 기간 회장의 측근이었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