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고민이 있어 ..여기에도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3년짜리 취업비자이며, 약 30일 뒤에 만료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배우자비자로 변경중에 있습니다.
결혼해서 약 1년반 지났습니다. (지금까진 취업비자에서 굳이 바꾸진 않았습니다.)
배우자비자 신청서에는 만나서 약 7년, 동거 2-3년 기입은 했습니다.
일본인 와이프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12월에 다시 이직하여 현 근무지의 경력이 짧습니다.
연수익으로 계산하면 160~170정도 될것같네요.
저는 일본기업에 정직원으로 다닌고있으며 3년전 갱신했던 취업비자를 받았던 회사와 일치합니다.
연수익은 약 400만엔 정도입니다. 범죄기록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배우자비자 재류자격 변경 신청날짜 12월 말이라서,
연말연시 빼면 실직적으로 올해 1월 4일부터 심사중으로 바뀐걸로 파악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30일안에 허가 불허가 등의 답을 못받을것같아, 특례기간중인 오버스테이를 하며 결과를 접할 것같습니다.
1 . 문의점
갱신이 아니라 변경(첫 배우자 신청)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며,
혹시 불허가 될 경우 리스크가 큰데(이미 특례기간이라 떨어지면 비자 끝 .. ),
떨어질 요소가 와이프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점 말고는 딱히 떠오르진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떨어지면 정말 정말 정말 귀찮아지므로, 온라인 신청 취소를 하고 , 다시 갱신으로 일단 재신청을 하는게 나을지, 그대로 냅둘지가 고민입니다.
갱신할 경우 개인적으로 90%이상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떨어지지않는다고 확신이 있다면 배우자 비자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신청미스가 있어서 1번 취소한 상태입니다. 1/4부터 심사중이라고는 해도 2번째 캔슬이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2. 온라인 비자신청이므로, 심사중이라는 스탬프를 받지 못합니다.
이경우에도 특례기간으로 처리해주는지요?
(그냥 창구에서 신청할껄.. 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3. 이 경우에, 3월에 해외출장은 안가는게 좋은지요? 심사중에도 출국이 가능한건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3월까지 안나왔다고 가정 할 경우, 오버스테이에 떨어지면 바로 출국 해야할 리스크가 있는 경우입니다.
4. 3의 출국을 해도 좋을 경우, 비자에 현재 신청중이라는 스탬프가 없는데도 문제가 안될까요?
1번의 의견이 가장 궁금하며,
2,3,4는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일단 입국관리국에 내일 전화하여 문의할 예정인데 2번 이외에는 딱히 답을 못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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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스탬프 등 은 말씀주신것처럼, 온라인 신청시 번호가 있어서 그걸로 어떻게 증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걱정되는게 1번이긴하네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 24.01.08 2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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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합니다. 준비는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오래걸려서 이 부븐 캐치못한 제 실수이네요. | 24.01.09 2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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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안떨어질것같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과가 나올때 쯤 특례기간일 수 있다라는게 너무 리스크가 크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24.01.09 2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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