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heme.archives.go.kr/next/rule/sub4_2_07.do
위의 링크로 들어가면 한국 법안에서의 낙태의 현실과 독일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론의 요지로 삼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부분 입니다.
"독일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산모의 개성신장의 자유보다 우선된다고 하여 낙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 속에는 여성의 낙태권도 포함되어 있고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해야 하므로 두 권리를 조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임신 첫 3개월간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적어 여성의 낙태권을 우선하고, 그후 4개월~6개월의 3개월간은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그 후 임신 7개월~9개월의 3개월간은 태아의 독자생존 가능성이 커지므로 여성의 낙태권보다는 태아보호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산모의 개성의 신장? 의 자유 보다 태아의 권리를 우선한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경우 임신 개월수마다의 산모와 태아의 우선시되는 상황이 바뀌는 경우 .
두가지 모두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산모와 태아의 권리가 갈등을 이룰시에 "법이 어느 편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 ?" 입니다.
로마법에는 법은 가정의 대문을 넘지않는 다고 했습니다.
이말은 개인이나 가정의 커다란 사회의 규범을 어긴사항이아닌한 법이 지나친 개인에 대한 간섭을 금한다는 말입니다.
법이 생명에 대하여 어느측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 런지요
최근 낙태방지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있습니다만
자궁에 대한 사용과 권리는 산모에게 있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법은 개인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여서는 안되고
태아가 출산될 권리가 산모의 권리모다 우선한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상황에서 모순이 등장할 수잇기때문입니다.
( ex 산모와 태아에 대한 우선권을 정하는 것이 법이라면 위기상황에서 혹은 전쟁등의 상황에서 어느 생명을 우선해서 살려야하는 것이 명문화될수잇고
이것은 개개인의 법앞에의 평등을 뼈대로 삼는 현대의 공통되는 법안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과 법이 과연 어느 생명을 우선권을 둘 자격이있는가 등등)
토론글입니다 의견을 내어주시면 즐거이 토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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