旧姓使用を法制化へ、来年の通常国会に法案提出方針…通称使用の首相私案を軸に : 読売新聞
정부는, 부부동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결혼으로 성을 바꿨던 사람의 구성 사용을 법제화 할 방침을 정했다. 내년의 통상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
출할 방향이다. 법제화는 구성 사용의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하 하는 게 목적으로, 행정절차와 금융기관 등에서 구성을 써는 사람의 불편과 불이
익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복수의 정부관계자가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월의 취임직후, 히라구치 법상과 남녀공동 참획을 담당하는 키카와다 지방창생상에게, 구성 사
용의 확대를 위한 검토과 과제의 정리를 지시했다. 총리는 취임전인 올해 1월, 구성 사용을 법제화 하는 신법안을 사안으로써 정리를 했으며, 이
번 사안을 축으로 정부 및 여당내에서의 조정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