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인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9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에
이번 금호타이어 화재가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다.
나 혼자 찾는 것보다 다같이 찾아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근거 법령 일단 던져봄.
재난안전문제가 정쟁 불쏘시개로 쓰이지 않으려면 법령 팩트체크가 필요함.
ex)
https://bbs.ruliweb.com/etcs/board/300781/read/58936940
==<상세 근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다음과 같이 이뤄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 or 중앙대책본부장의 인정 -> 중앙위원회 심의 ->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 -> 대통령이 선포
(긴급할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 -> 대통령이 선포)
<용어 참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지자체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대규모 재난일 경우 국무총리)
(재난안전법에 나와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67호, 2025. 4. 1., 일부개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2025. 4. 1.>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2025. 4. 1.>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2025. 4. 1.>
[전문개정 2013. 8. 6.]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 <2013. 8.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건 다음과 같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5. 3. 20.] [대통령령 제35394호, 2025. 3. 19., 일부개정]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5. 31., 2014. 2. 5., 2016. 11. 1., 2018. 5. 8.>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5., 2024. 6. 18.>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4. 2. 5.]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삭제 <201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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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태원 사고 때는 민주당에서 나서서 바로 이태원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라고 그랬었는데. 재난의 경중을 비교하긴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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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태원 사고 때는 민주당에서 나서서 바로 이태원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라고 그랬었는데. 재난의 경중을 비교하긴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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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경중을 비교하는 건 법적,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라 잘못된 건 아님. 소방기본법에도, 재난안전법에도 재난 규모나 피해 규모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서 말이지. 일단 민주당이 이중적 태도를 보인 건 맞는 거네. | 25.06.14 14: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