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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직구금지 대통령 시행령도 필요 없고(수정) 여야 야합일 가능성 높은 것 같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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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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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줄부터 틀렸어.. 쟤들이 하겠단 직구금지는 다른 법 정비할때까지 관세법 237조 국민건강 위해상품이니깐 통관 금지 시키겠다임 이건 시행령과 1도 무관함. 그리고 237조에 통관 보류된 제품은 안전입증 서류를 넣으면 통관해주는데 그걸 KC인증으로 하겠다고 하는거임.
24.05.20 16:37

(IP보기클릭)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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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터 시행령이란건 없었고 KC인증만 유효한 인증이라고 한게 최초 문제라면 대통령 재가도 안받은걸 국무조정실 2차관이 혼자 떠들어 댔다는게 더 큰 문제가 됨.
24.05.20 16:38

(IP보기클릭)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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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까. 시행령자체가 없는데 없는 시행령으로 온 커뮤가 불타는 방향이 이상하게 번지고 있음. 애초에 대통령이 시킨건지 2차관이 혼자 급발진한건지에 따라서 대통령을 효수할지 대통령 팔다리만 자를지 대통령 쥬지만 자를지가 달라진다고
24.05.20 16:39

(IP보기클릭)1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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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쥬지부터 자르고 볼까?
24.05.20 16:40

(IP보기클릭)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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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확실한 증거가 나왔으면 좋겠다 두 ㅆㅂ놈의 합작품이라고 ㅋㅋ
24.05.20 16:37

(IP보기클릭)1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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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시행령까지 가지 않고도 본문의 효과를 낼 수 있게 수작칠 수 있다는 말이네.
24.05.20 16:42

(IP보기클릭)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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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서 세관장이 직구제품을 임의로 통관보류시킬 수 있는데 통관을 시키려면 이런저런 절차가 있다고 이미 법안에 다 녹은 상황.
24.05.20 16:43

(IP보기클릭)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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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줄부터 틀렸어.. 쟤들이 하겠단 직구금지는 다른 법 정비할때까지 관세법 237조 국민건강 위해상품이니깐 통관 금지 시키겠다임 이건 시행령과 1도 무관함. 그리고 237조에 통관 보류된 제품은 안전입증 서류를 넣으면 통관해주는데 그걸 KC인증으로 하겠다고 하는거임.
24.05.20 16:37

(IP보기클릭)112.168.***.***

새로운아이디ʕ·͡˔·Ɂ
통관 목줄을 잡고 흔들겠다는거네. 더 쉬운데. 대통령령 시행령까지도 필요 업다는 말이잖아? | 24.05.20 16:38 | | |

(IP보기클릭)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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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아이디ʕ·͡˔·Ɂ
첨부터 시행령이란건 없었고 KC인증만 유효한 인증이라고 한게 최초 문제라면 대통령 재가도 안받은걸 국무조정실 2차관이 혼자 떠들어 댔다는게 더 큰 문제가 됨. | 24.05.20 16:38 | | |

(IP보기클릭)112.168.***.***

새로운아이디ʕ·͡˔·Ɂ
아니, 지금 시행령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통관이 아니라 직구 자체를 막으려면 형식적으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발표하는 절차밖에 없어보인다는 말임. | 24.05.20 16:39 | | |

(IP보기클릭)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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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D.OR
긍까. 시행령자체가 없는데 없는 시행령으로 온 커뮤가 불타는 방향이 이상하게 번지고 있음. 애초에 대통령이 시킨건지 2차관이 혼자 급발진한건지에 따라서 대통령을 효수할지 대통령 팔다리만 자를지 대통령 쥬지만 자를지가 달라진다고 | 24.05.20 16:39 | | |

(IP보기클릭)112.168.***.***

BEST 새로운아이디ʕ·͡˔·Ɂ
일단 쥬지부터 자르고 볼까? | 24.05.20 16:40 | | |

(IP보기클릭)120.142.***.***

TERMI.D.OR
관세법 237조가 포괄적인 조항으로 ~~한 사유로 통관을 보류하겠다고 하면 보류됨. 그리고 보류를 풀려면 수입업자가 통관에 필요한 적정서류를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음. 이미 법안에 절차가 다 녹아있어서 시행령 자체가 필요없음. 그러니 점마들이 그걸 들고 나온거. | 24.05.20 16:41 | | |

(IP보기클릭)112.168.***.***

BEST 새로운아이디ʕ·͡˔·Ɂ
납득. 시행령까지 가지 않고도 본문의 효과를 낼 수 있게 수작칠 수 있다는 말이네. | 24.05.20 16:42 | | |

(IP보기클릭)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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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D.OR

237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서 세관장이 직구제품을 임의로 통관보류시킬 수 있는데 통관을 시키려면 이런저런 절차가 있다고 이미 법안에 다 녹은 상황. | 24.05.20 16:43 | | |

(IP보기클릭)112.168.***.***

새로운아이디ʕ·͡˔·Ɂ
확인 후 본문까지 수정, 업데이트 침. | 24.05.20 16:47 | | |

(IP보기클릭)120.142.***.***

TERMI.D.OR
결국 위의 법 4항에 나오는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가 왜 KC인증에 한정되는건지에 대한 문제를 공격해야함. 거기에 대통령도 모르는 정책을 차관이 발표하는걸 주말동안 놔뒀던 게 알콜성 치매가 아니면 뭐냐는 거지.. | 24.05.20 16:49 | | |

(IP보기클릭)112.168.***.***

새로운아이디ʕ·͡˔·Ɂ
결국 최순실 아니면 만들어진 최순실. 둘 중 하나인데,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거군. | 24.05.20 16:50 | | |

(IP보기클릭)120.142.***.***

TERMI.D.OR
폰시행령으로 불타지 말고 눈깔차관 놈이 누구 지시를 받고 그딴 직구금지 대책을 만든건지를 족쳐야지. | 24.05.20 16:51 | | |

(IP보기클릭)112.168.***.***

새로운아이디ʕ·͡˔·Ɂ
이슈 종합정리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505 | 24.05.20 17:13 | | |

(IP보기클릭)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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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확실한 증거가 나왔으면 좋겠다 두 ㅆㅂ놈의 합작품이라고 ㅋㅋ
24.05.20 16:37

(IP보기클릭)218.151.***.***

관세법 해당 조항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에 대해서 통관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법 조항을 적용하려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세법 같은 조항에 그 밖에도 대통령 시행령으로 통관 보류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음
24.05.20 16:44

(IP보기클릭)110.70.***.***

우리 언제 의원내각제였냐 언제부터 국회놈들이 다 조까고 알아서 할수 있게 됬지?
24.05.20 16:45

(IP보기클릭)118.235.***.***

저번에 둘이 만나서 직구 금지 이딴 이야기를 한거 생각하면 그 둘의 수준에 머리가 띵하다
24.05.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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