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창 핫하던 이 댓글에 대댓이 170개가 넘길래 궁금해서 봤는데
대댓들 진짜 존나 시발 얼탱이 없어서 ㅋㅋㅋㅋ 하나하나 일단 반박좀 해봄
1.
당연하게도 FTA 작성 담당자들이 븅1신도 아니고
한-EU FTA 제3조 가항에서 "적합성 평가절차가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애초에 IECEE에 따른 시험소 시험결과를 추가적인 인증 없이도 수용한다라고 적혀있음
시험성적서를 따로 받아서, 이를 인증비용과 함께 낸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인증임을 잊고 있는듯
2.
얘는 그냥 뭐 말할 필요가 없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적혀있는데, 얘는 '헌법에 의해서만 체결된 조약과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이해한 모양
이 해당 조항의 정확한 해석은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해당 헌법 조항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이다
3.
https://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0806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을 좀 보고 오자
기자가 KC 말고도 JIS 등의 글로벌 인증은 받지 않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자
답변자인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 실장은 "KC 인증만 적용한다" 라고 답변했다
걍 브리핑도 안 보고 언제 KC 인증만 받는다고 했느냐 라고 말한 모양
4.
한-EU FTA에서는 SDoC라 하여 공급자 적합성 선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1. 수입당사자가 인정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이나 이와 연관된 상호수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인증소나
2. IECEE CB Scheme 하에 있는 CB 시험소의 인증을
'수입 당사자에 의한 사전 승인이나 검증 없이 시장에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수입 당사자는 공급자에게 제품 출시 전 적합성 선언서를 제출할 것과 그 선언서에 시험 성적서를 발행한 시험소의 이름과 시험 성적서의 발행일이 포함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직구 금지조치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생각해보자
직구 금지조치는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는 전형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이다
그리고 한-EU FTA에서 53개 품목에 대하여 1번 반박에서도 등장하듯 53개 품목군에 대해서 협정 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53개 품목이 이거다
위에 등장한 53개 품목과 정부에서 발표한 리스트를 놓고 보면
53개 품목은 정부에서 발표한 리스트의 일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5.
그.... 엄......
중국업체인 알리, 테무한테는 미리 KC 인증 지키라고 언질 주고 아마존, 큐텐, 라쿠텐 등등에는 아무 언질도 없었는데요.....
넌 시발 나가라 ㅋㅋㅋㅋㅋㅋ
대체 그들에게 이번 규제책을 쉴드칠 이유란 무엇이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드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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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팔아먹어도 국짐이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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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성 반문 원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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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면 말 좀 복잡하게 하고 상대방이 논점 흐린다 이딴 소리 하면본인이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옳은 말이 되는줄 아는 인간들이 참 많더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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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근거자료까지 다 가져와서 반박... 추천을 안줄수가 없네ㅋㅋㅋ
(IP보기클릭)211.208.***.***
추천. 와 ㅋㅋ 팩트로 하나하나 패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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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팔아먹어도 국짐이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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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와 ㅋㅋ 팩트로 하나하나 패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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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근거자료까지 다 가져와서 반박... 추천을 안줄수가 없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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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ade
+요즘 보면 말 좀 복잡하게 하고 상대방이 논점 흐린다 이딴 소리 하면본인이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옳은 말이 되는줄 아는 인간들이 참 많더라ㅋㅋㅋ | 24.05.18 14: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