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확 달라진 선박 안전]
[배가 출발하자 선내 모니터에는 ‘안전 수칙 및 비상시 행동 요령’이라는 영상이 재생됐다.(...)안전 안내 방송은 객실 내 모든 승객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음량이었고, 승객들이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구현해 승객 입장에서 이해하기 수월했다.]
[정부는 여객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 운항관리자를 선임해 출항 전, 선장 등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보완 후에 출항하도록 조치했다. 이때 운항관리자는 안전 점검을 통해 통신·항해 장비, 승선권, 구명설비, 화물 과적 여부·고박 상태, 화물 배분 상태, 차량 배치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또한 해사 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안전 감독관이 운항 과정 전반과 선박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화물 과적과 고박(선체에 화물을 고정하는 것) 부실, 평형수 조작 등 운항 상의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해수부는 화물 과적을 막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차량·화물 전산 발권을 의무화하고 적재 한도가 초과하면 발권이 자동 중단되도록 했다.]
[ “세월호 사고 이후 선령 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했고 복원성이 악화되는 개조는 도면 검사 등의 허가 과정에서 전면 금지시켰다”]
[세월호 사고의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된 해경의 부실한 초동조치도 개선됐다. 해경은 250t급 이상 함정 72척에만 있던 위성통신망을 2014년 하반기 123정과 같은 100t급 소형경비정 30척에도 설치했다. 이 통신망으로 해상 사고 현장을 실시간 상황센터로 전송하고 상황센터는 영상으로 보면서 함정에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경은 2015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저궤도 위성 조난시스템 대신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5㎞의 위치 오차를 수m 이내로 줄였으며, 1시간 내외였던 시간 오차를 없애고 실시간 위치 산출이 가능하게 했다.]
[사고 당시엔 재난 구조 컨트롤타워 없이 해경구조본부, 중대본, 해수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등 지휘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있어 구조자 명단이 뒤바뀌는 등의 혼선이 빚어졌다.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아 지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바뀐 것들이 있긴 있어서 다행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