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츠카 식품에서 일하는 남성이, 분말장에 식품을 넣은 포카리 자루에서 이물이 검출이 된 것을 시가현에 공익제보를 한 후에, 이동을 명령을
받은 다음에, 연금 상태에서 근무를 강요 받아서 우울증을 발병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위자료 등을 요구한 오츠 지방법원에 제소를 했습니
다. 소송을 한 것은, 오오츠카 식품의 시가현에 있는 공장에서 품질관리를 담당을 했었던 남성 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2021년에 시가현 고난시에 있는 시가 공장에서, "에네르겐 파우더", "포카리스웨트 파우더" 등의 분말의 원료가 들어있던 포카리
분 자루에서 먼지와 수지편 등이 검출이 되어, 사내에서 조사를 한 부분 포장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비식품용 포카리 자루가 사용이 된 것이
판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제품의 리콜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이 시가현에 공익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현
은 오오츠카 식품의 공장에 입회하여 조사를 하여, 이물 혼입에 대해서 주의 환기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만,
공장내에서 문제의 주지와 재발방지가 철저히 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처분 등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남성은 2022년 11월에 문제의 주지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책임자의 처분 등을 요구하여 대표이사 들에게 내부 고발을 했습니
다만, 그 5개월 후 23년 4월에, 다른 부서로 이동을 명 받았다고 합니다.
남성은 부서가 1명 밖에 없는 부서에 이동이 되었으며, 감시 카메라가 자신의 자리를 향해지는 관리직에서 감시를 받는 연금상태 에서의 근무와,
사내 시스템에 접속이 안 되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그 후, 남성은 작년 8월에 우울증을 걸렸다고 합니다. 남성은 회사측에 대해서 220만엔의 위
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13일에 오츠 지방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원고의 남성 : 공익제보에 대해 보복 당하지 않게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13일에 시가현 내에서 열린 회견에서 남성은 "공익제보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고, 제대로 문제에 마주했으면 좋겠다." 등으로 얘기를 했습니
다.
(원고의 남성) :회사는 신용할 수 없고, 공익제보자 보호법에서 지켜진다고 믿고 현에 신고를 했지만, 회사로 부터의 결과는, 인사이동 이었습니
다. 작년 7월쯤 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우울증에 걸렸다는 걸 깨달았고,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직을 하도록 회사로 부터의 명령이 있었지만,
노동조합의 힘을 빌려서, "괴롭힘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배려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했지만, 회사는 같은 상태로 복직을 하도록 신청을 했
습니다. 회사에는 진지하게 문제를 맞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고발 등 공익제보에 관해서, 보복하지 않고,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