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민희진이 스타일리스트가 광고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걸 묵인, 용인한건 빼박인거 같고,
또 한가지 쟁점은 하이브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닌가인거 같음.
[어도어는 지난해까지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외주가 아닌 내부에서 맡아왔고, 이에 해당 업무를 한 내부 구성원이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이러한 계약 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라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인사) 부서 및 ER(노사) 부서에 이미 공유됐다”고 강조했다.]
'하이브와 공유' 했다는 어도어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이 건은 빼박 횡령, 배임이고
금품수수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도 맞는거 같은데,
문제는 만약 하이브도 이를 묵인, 용인한거라면 '배임', '횡령'에 한정해 봤을 때 금품의 성격이 살짝 애매해질 여지는 있어 보임.
오늘 하이브가 어도어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만 아무런 입장을 안내놨음.
일단 입증책임은 어도어측에 있는 거지만
하이브도 그런 사실이 없으면 없다고 확실하게 못 박으면 게임 끝인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의아함.
어쨌든 스타일리스트가 이번 사태의 핵심 뇌관이 될 가능성은 있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