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하이브 스스로 온갖 빌미를 제공하여
며칠내에 어도어와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쌍방의 합의로 해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선택보다
마지막까지 하이브 어도어 간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길 바래본다.
일단 하이브와 민희진씨와의 관계는
고용의 관계가 아닌 동업자의 관계이다.
지분의 크고 작음이 있을뿐
하이브가 18%의 지분을 민희진씨에게 넘긴 이상
둘의 관계는 동업자의 관계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두번째 (등기)이사는 고용의 관계가 아닌
주주를 대리하여 사무를 처리코록 한 선임의 관계다.
이해를 돕자면 마치 국민과 대통령 간 관계와 유사하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선임되는 등기이사는
상법과 정관 및 사내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성을 갖고 행정을 처리하는 것과 유사하지.
한번 선출된 대통령이 법률에 정한 범위 안의
행정처리에 있어 매번 국민에게
그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이사는 상법에서 정한 회의체 조직인 이사회를 거쳐
법령과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지.
그리고 대통령처럼 임기도 보장 받는다.
지지율이 바닥을 친다고 해도 대통령직은 유지되고
탄핵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등기이사도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해임해야만 하지.
그런데 이 주주총회는 통상적으로
이사회에서 소집하도록 하였으니
이사회 임원 전원 혹은 다수를 교체하려면
불가피하게 법원에 신청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족이 길었다만...
하이브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무엇이 자충수가 되었는지 보자.
이번 하이브의 언론플레이로 말미암아
뉴진스 멤버들까지 이곳 북유게를 비롯한
일부 커뮤니티와 유투브 등에서 비난을 받았고
또한 향후 하이브에 의해 수납(?)되어
그 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바....
뉴진스와 어도어 쌍방 간의 합의로
전속계약을 중단하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보자.
현재 하이브가 대주주로 있는 어도어의
이사진은 민희진씨에게 우호적인 인물들이라 한다.
먼저 뉴진스가 그간 자신들을 위해하던
하이브 통제 하에 직접적으로 놓이게 되는
상황을 원치 않아 어도어에 계약 중단 의사를 밝힌다.
어도어는 당초 이를 만류하지만
지속되는 하이브의 언론플레이로
비난의 화살이 뉴진스에게까지 쏟아지는 상황에서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뉴진스와 원만히
계약 중단의 합의에 이루게 된다.
물론 어도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자신들이 아닌 하이브로부터 촉발한 사태로
계약을 쌍방 합의 하에 중단하게 되었으니
어도어 이사진은 배임으로도 처벌하기 어렵고
뉴진스 또한 일방의 파기가 아니니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하이브가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사실상 어렵다.
주주총회로 이사회를 막는다는 것이 왜 어려운가.
주주총회는 통상 이사회에서 소집한다.
이사회가 주총을 소집하지 않으면
주주는 울며 겨자먹기로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주주가 주총을 바로 소집하는 방법은 없다.
이사회나 법원을 거쳐야만 주총을 열 수 있다.
그러니 어도어 이사회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주주가 사전에 막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부디 이런 결말이 아닌
하이브와 어도어 간 원만한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내기 바랄 뿐이다.
하이브 스스로 온갖 빌미를 제공하여
며칠내에 어도어와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쌍방의 합의로 해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선택보다
마지막까지 하이브 어도어 간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길 바래본다.
일단 하이브와 민희진씨와의 관계는
고용의 관계가 아닌 동업자의 관계이다.
지분의 크고 작음이 있을뿐
하이브가 18%의 지분을 민희진씨에게 넘긴 이상
둘의 관계는 동업자의 관계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두번째 (등기)이사는 고용의 관계가 아닌
주주를 대리하여 사무를 처리코록 한 선임의 관계다.
이해를 돕자면 마치 국민과 대통령 간 관계와 유사하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선임되는 등기이사는
상법과 정관 및 사내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성을 갖고 행정을 처리하는 것과 유사하지.
한번 선출된 대통령이 법률에 정한 범위 안의
행정처리에 있어 매번 국민에게
그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이사는 상법에서 정한 회의체 조직인 이사회를 거쳐
법령과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지.
그리고 대통령처럼 임기도 보장 받는다.
지지율이 바닥을 친다고 해도 대통령직은 유지되고
탄핵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등기이사도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해임해야만 하지.
그런데 이 주주총회는 통상적으로
이사회에서 소집하도록 하였으니
이사회 임원 전원 혹은 다수를 교체하려면
불가피하게 법원에 신청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족이 길었다만...
하이브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무엇이 자충수가 되었는지 보자.
이번 하이브의 언론플레이로 말미암아
뉴진스 멤버들까지 이곳 북유게를 비롯한
일부 커뮤니티와 유투브 등에서 비난을 받았고
또한 향후 하이브에 의해 수납(?)되어
그 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바....
뉴진스와 어도어 쌍방 간의 합의로
전속계약을 중단하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보자.
현재 하이브가 대주주로 있는 어도어의
이사진은 민희진씨에게 우호적인 인물들이라 한다.
먼저 뉴진스가 그간 자신들을 위해하던
하이브 통제 하에 직접적으로 놓이게 되는
상황을 원치 않아 어도어에 계약 중단 의사를 밝힌다.
어도어는 당초 이를 만류하지만
지속되는 하이브의 언론플레이로
비난의 화살이 뉴진스에게까지 쏟아지는 상황에서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뉴진스와 원만히
계약 중단의 합의에 이루게 된다.
물론 어도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자신들이 아닌 하이브로부터 촉발한 사태로
계약을 쌍방 합의 하에 중단하게 되었으니
어도어 이사진은 배임으로도 처벌하기 어렵고
뉴진스 또한 일방의 파기가 아니니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하이브가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사실상 어렵다.
주주총회로 이사회를 막는다는 것이 왜 어려운가.
주주총회는 통상 이사회에서 소집한다.
이사회가 주총을 소집하지 않으면
주주는 울며 겨자먹기로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주주가 주총을 바로 소집하는 방법은 없다.
이사회나 법원을 거쳐야만 주총을 열 수 있다.
그러니 어도어 이사회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주주가 사전에 막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부디 이런 결말이 아닌
하이브와 어도어 간 원만한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내기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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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는 여기에 같은 주제로 계속 글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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