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差別部落の情報サイトは「人格権侵害」 大阪地裁が投稿を削除命令(朝日新聞デジタル) - Yahoo!ニュース
피차별부락의 지명과 사진 등을 올린 웹사이트에서 "헌법이 보장을 하는 인격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 라고 하며, 오사부의 70대 남성이 자신에 관
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은 게시자의 출판사 대표에게 삭제를 명했다. 남성의 대리인과의 취재로 밝혀졌다.
1일부의 결정에 따르면, 사이트는 카와사키시의 출판사가 운영을 했다. 피차별부락의 지명을 열거하고, 사진과 설명문을 싣고 있다. 작년 10월의
시점에서 336개곳이 게재가 되어, 남성의 자택도 찍혀있었다.
지방법원은 사이트가 "부락의 절" "도시 슬럼 같은 상태" 등을 언급하여. 지역이 피차별부락에서의 치안의 문제가 있는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사회의 뿌리 깊게 남은 차별의식을 살펴보면 "차별을 받지 않고 평온한 생활을 보내는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라고 인정을 하여,
대표의 "공익에 기여한다" "구체적인 권리침해는 하나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반론을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