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보고서에서 발췌>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후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해외설명회, 팸투어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으나,2007년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투자 유치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투자유치 실적이 없었다.
이같이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유치 부진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한 것이 부동산투자이민제이다.
투자유치 부진이유로 관광시설 투자가 초기비용이 많이 필요한 반면 투자회임 기간도 길고, 수익성도 보장되지 않는 불리한 투자여건이 지적되었다. 외국정부가 기업이나, 관광개발 투자유치 시 세금면제나 토지가격을 파격적으로 싸게인센티브로 제공하듯이 중국자본의 제주도내 콘도, 호텔 등 관광시설 투자를유치하기 위해 초기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 또는 최소한 수익 보장을위한 콘도분양과 영주권의 연계를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제시했던 것이다.
즉, 건설예정인 호텔, 콘도, 별장 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영주권 부여는 관광지 개발 후 분양될 관광 시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며, 이는 중국 등 외국자본의 관광지 개발 추가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휴양관광지 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제주도로부터" 외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건의 받은 법무부는 제도 도입 시 법적 문제, 경제적 효과 등 검토 후 "2009년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제주도를 관광레저용 부동산 시설에 5억 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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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민선 1대 김태환(무소속)이었으며, 2006-2010년까지 임기였음.
제주도 땅값만 올려 놓게 되고, 난개발 중 중단 사태들만 발생하게 된 시작은 제주도지사 김태환이 요청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요구였음.
2014년까지 극성을 부렸던 무차별적인 중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건축물, 아파트, 경매물건 등의 구입이 2015년에야 감소가 되었음.
2014년 말, 외국인 토지구매 허가제에 대한 법령이 고시가 된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