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함을 의미하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함. | |
- |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
- | 비방한다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함. 주로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실 주로 남녀관계나 범죄, 비리 전력 등 사적이거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폭로 또는 공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짐. | |
- | 진실한 사실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면 진실한 사실로 봄. | |
- |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사회 또는 다수인 일반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함. 판례에 따르면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음. 반드시 후보자 등의 공적생활에 관한 사실만이 아니고 사사로운 행동에 관한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https://casenote.kr/search/?sort=0.=0&partial=0&ref=c0790c2782&page=2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위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327_0002676727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50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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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제25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을 비방’하는 경우 비방죄가 성립되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후보자비방죄의 판단 기준과 근거가 문제인데
합리적 비판 혹은 의견표현과 비방을 구분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게다가 대상이 허구임을 인지할 수 있는 패러디나 공적 인물에 대한 풍자도 비방으로 간주될 수 있음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후보자의 논문표절로 박사학위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게시물,
후보를 합성한 풍자 이미지도 비방죄로 인정되어 조치를 받음
선거기간에는 조심하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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