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자회사 KBS미디어텍에서 방송제작 지원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불법 근로자파견 형식으로 사용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KBS가 이들을 직접고용하고, 파견기간 동안 유사한 업무를 한 공사 직원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았다며 약 2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KBS미디어텍 노동자 232명이 KBS와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KBS미디어텍은 KBS 본사와 지역국의 영상편집을 비롯한 방송제작 지원업무와 관련한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2009년 설립된 자회사다. KBS미디어텍 전·현직 230여명은 뉴스PD부터 뉴스 영상편집·CG 제작, SNG(Satellite News Gathering)밴 운행, 오디오녹음, 특수영상제작 등 다양한 직군에 포함돼 있다.
방송제작관련 스탭들 자회사로 하청파견해가지고 임금 후쳐기하다 걸림
이런넘들이 먼 뉴스에서 노동자처우 어쩌고 이딴소릴 처하지 지네회사부터 잘하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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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자들도 KBS에서 임금받는데 그잘난 저널리즘 운운할려면 지네도 아낌없이 까야지 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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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ㅂㅅ도 계약직 꼼수부리다 걸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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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자들도 KBS에서 임금받는데 그잘난 저널리즘 운운할려면 지네도 아낌없이 까야지 머가 아님? | 22.09.28 07: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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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ㅂㅅ도 계약직 꼼수부리다 걸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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