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의 민주당이 차기총선 당내 경선 여론조사 때 경선후보들의 프로필에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는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일했던 후보들의 대표 경력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도록 옥좨는 것으로 불공정경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마치 링 위에 올라온 권투 선수의 한 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채 두팔을 모두 사용하는 선수와 시합을 치르게 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특정후보들을 겨냥해 경선에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경선을 유도하는 민주당은 지난 지자체선거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후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많은 당원과 국민들의 항의에 굴복해 노무현 이름 사용을 허용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은 부도덕한 적폐 이재명을 위해 전해철을 견제할 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맹렬한 비난에 직면했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이 일베회원으로 밝혀지며 후보자격 박탈 요구가 비등하자 비밀리에 윤리위를 개최해 이재명애게 만점에 가까운 도덕성을 부여하며 이재명의 공천을 확정지었다.
이해찬은 이러한 사실과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지 당대표에 출마하며 차기총선 시 투명한 시스템공천을 하겠다고 대당원 대국민 약속을 했었다.
이랬던 이해찬은 2019.6.29 밀실공천 담합공천이 가능한 독소조항 11조2항과 11조5항이 포함된 공천룰을 토의도 거치지않고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공천룰에 포함된 독소조항인 11조2항은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영입했거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를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이고, 11조5항은 '부적격 기준 후보자라도 검증위 2/3 이상 찬성과 최고위 의결이 있을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이다.
이 공천룰은 이재명처럼 아무리 부도덕한 후보라도 민주당 지도부와 인맥이 통한다면 얼마든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준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천룰을 이렇게 바꾼 이해찬의 민주당은 차기총선 공천심사를 위한 공천기준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다.
현재 언론에서 보도된 민주당의 공천기준이란 것은 경선후보자에 대해 실거주 주택 1채만 허용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살인 등 강력범죄 관련자, 성폭행 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자, 자신이 병역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은 자, 부동산 투기 관련자 등은 공천에서 배제되고, 일반폭력 사기 탈세 선거법위반 무고죄 등 파렴치범은 공천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나는 민주적인 정당, 정의로운 정당을 표방하는 공당인 민주당이 이런 말도 안돼는 공천기준으로 차기총선 후보자격을 심사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해서, 당대표 경선 시 투명한 시스템공천을 공언했던 이해찬에게 요구한다.
당대표 이해찬은 투명한 시스템공천을 하겠다는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공천 관련 의혹이 자신의 부적절한 작태에서 비롯된 면이 큰 만큼 이런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후보 여론조사 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 사용 불허를 철회해 공정경선을 유도하고, 차기총선 공천 관련 공천기준을 백일하에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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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때 '노무현·문재인' 표기 허용 않기로
'실거주 1주택자'..민주당 공천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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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발 그럴라고 청와대 사람들 차출하고 질알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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