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생] 전세보증금반환 비협조(?) 문제 [10]




(5239295)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2090 | 댓글수 10
글쓰기
|

댓글 | 10
1
 댓글


(IP보기클릭)221.143.***.***

BEST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가능합니다.
24.04.10 22:31

(IP보기클릭)124.80.***.***

BEST
저도 비슷하게 경험했었는데... 일단 내용증명 띄우시고 임차등기, 반환소 재기 이전 5%, 등기명령 개시 이후 15% 법정이자분(확정)에 대한 지연이자와 이사관련 비용 산정 후 손배 청구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예전 경험담인데 참고해보세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7/read/30578569?search_type=name&search_key=%EB%A0%88%EC%98%B9
24.04.10 22:30

(IP보기클릭)221.154.***.***

BEST
보통 이런상황에선 두가지 집주인으로 나뉩니다. 내용증명 받아도 배째라 느긋한 집주인 내용증명 받고 허겁지겁 세상무너진줄알고 돈 준비하는 집주인
24.04.10 22:31

(IP보기클릭)222.109.***.***

BEST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보증금을 못받았을때가 요건입니다. 기간 종료도 안됐는데 신청해봤자 법원에서 각하 됩니다. 소송도 마찬가지구요. 일단 내용증명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운말바른말님의 글처럼 반응은 저 두 가지로 나뉠텐데 첫번째 반응이 나오면 그 때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간에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임차권등기만 되면 무조건 12% 지연이자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우선 내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안받고 이사갈 정도로 자금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즉, 지연이자 받아내려면 내가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동시이행 관계에서 내 의무를 선이행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그 집에 머무르면서 지연이자 달라고 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일단 계약 기간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고, 그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봐서 집주인 반응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겠다 정도입니다.
24.04.11 13:20

(IP보기클릭)220.117.***.***

BEST
내용증명 넣으면 기분 상할수도 있으니 문자로 계속 보내야 합니다. 이런것들이 나중에 암묵적 재계약 의사 없었다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24.04.11 13:48

(IP보기클릭)124.80.***.***

BEST
저도 비슷하게 경험했었는데... 일단 내용증명 띄우시고 임차등기, 반환소 재기 이전 5%, 등기명령 개시 이후 15% 법정이자분(확정)에 대한 지연이자와 이사관련 비용 산정 후 손배 청구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예전 경험담인데 참고해보세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7/read/30578569?search_type=name&search_key=%EB%A0%88%EC%98%B9
24.04.10 22:30

(IP보기클릭)221.154.***.***

BEST
보통 이런상황에선 두가지 집주인으로 나뉩니다. 내용증명 받아도 배째라 느긋한 집주인 내용증명 받고 허겁지겁 세상무너진줄알고 돈 준비하는 집주인
24.04.10 22:31

(IP보기클릭)221.143.***.***

BEST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가능합니다.
24.04.10 22:31

(IP보기클릭)124.60.***.***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1달 동안 대금지급 안했을 떄 가능했어요 (3년전에요) 내용증명도 좋은데 어짜피 문자 주고받은 이력이 더 간단명료했어요. 집주인 주소 꼭 확인해놓으시구요. 집주인이 송달불능되면... 정말 엄청늘어져요(법 개정되었다는 뉴스봤는데 확인필요)
24.04.11 00:43

(IP보기클릭)121.131.***.***

이게 전세의 맹점이죠 집주인이 보증금 안주면 어떤 형태로든 임차인은 손해를 볼수밖에 없음;;; 나중에 보상해줘도 손해가 전부 치유되지는 않고요;;; 이따위로 운영되는 제도가 자본주의 아래있다고 외국인한테 말하면 믿지도 않더군요;;;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도 만기일 넘어서 보증금 지급되기 때문에 이사계획에 치명적이고요 엄청 답답하시겠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른 곳에 써버렸다면 시일이 지체되는 것은 어쩔수 없고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준비 하셔야 합니다
24.04.11 11:12

(IP보기클릭)222.109.***.***

BEST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보증금을 못받았을때가 요건입니다. 기간 종료도 안됐는데 신청해봤자 법원에서 각하 됩니다. 소송도 마찬가지구요. 일단 내용증명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운말바른말님의 글처럼 반응은 저 두 가지로 나뉠텐데 첫번째 반응이 나오면 그 때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간에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임차권등기만 되면 무조건 12% 지연이자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우선 내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안받고 이사갈 정도로 자금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즉, 지연이자 받아내려면 내가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동시이행 관계에서 내 의무를 선이행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그 집에 머무르면서 지연이자 달라고 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일단 계약 기간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고, 그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봐서 집주인 반응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겠다 정도입니다.
24.04.11 13:20

(IP보기클릭)211.195.***.***

루리웹-1174539669
전 5천만원 전세금 받는데 2년 걸림. 그것도 이자랑 세무사?비 달라고 하니깐 그럼 돈 못준다고 배째라길래 그냥 원금만 받고 말음.. ㅅㅄㄲ | 24.04.11 14:44 | |

(IP보기클릭)220.117.***.***

BEST
내용증명 넣으면 기분 상할수도 있으니 문자로 계속 보내야 합니다. 이런것들이 나중에 암묵적 재계약 의사 없었다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24.04.11 13:48

(IP보기클릭)118.235.***.***

많은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 관가하고 있던 부분 덕분에 잘 잡혀 차후 어떻게할지 많은 보완이 됐습니다. 잘 해결 되길..🙏
24.04.12 16:58

(IP보기클릭)222.109.***.***

정말 무섭네요....
24.04.12 23:07


1
 댓글





읽을거리
[XSX|S] 세누아의 전설: 헬블레이드 2, 체험으로서의 게임이란 (41)
[게임툰] 황야에 피어난 메카의 로망, 샌드랜드 (22)
[게임툰] 레트로로 그린 잔혹동화, 리틀 구디 투 슈즈 (61)
[PC] 2년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장독대 묵은지, 브이 라이징 (22)
[PS5]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166)
[MULTI]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39)
[MULTI]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55)
[MULTI] 고전 명작 호러의 아쉬운 귀환, 얼론 인 더 다크 리메이크 (27)
[게임툰] 자신만의 용을 찾는 여행, 드래곤즈 도그마 2 (51)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35)
[NS]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기념사업의 끝 (158)
[MULTI] 개발 편의적 발상이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별이되어라2 (88)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18 전체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8[RULIWEB] 2023.08.08
8628262 인생 장난 & 잡담 게시물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 하겠습니다. (46) 루리 85 498364 2009.05.05
30580579 컴플렉스 쾌청한인간 1940 2024.04.24
30580578 신체 kelriia 1377 2024.04.24
30580575 인생 SUN SUKI 1 2540 2024.04.24
30580574 인생 루리웹-4379911505 7 4520 2024.04.24
30580573 인생 젖은 팬티스타킹 11 3575 2024.04.23
30580571 인생 게으른노예 10 9510 2024.04.23
30580569 취미 메이미z 1213 2024.04.23
30580568 취미 작안의루이즈 1132 2024.04.23
30580567 인생 zetton 662 2024.04.23
30580565 인생 한마리그리뽕 1857 2024.04.22
30580562 취미 난 이런사람이야 1 3114 2024.04.22
30580560 인생 포그비 3 5035 2024.04.22
30580559 인생 충청살아요 2 2021 2024.04.21
30580558 취미 ✌😍🤞 1409 2024.04.21
30580557 취미 karoti 904 2024.04.21
30580555 취미 레드망토차차 2332 2024.04.21
30580554 인생 찢석열개동훈 4 4724 2024.04.21
30580553 인생 루리웹-3811592590 1296 2024.04.21
30580552 이성 Hameli 2747 2024.04.21
30580550 인생 루리웹-9184442482 1 2382 2024.04.20
30580549 취미 keiner2022 1539 2024.04.20
30580548 취미 루리웹-7676856123 1 770 2024.04.20
30580546 취미 램버트0722 8 5763 2024.04.20
30580543 인생 아임로매 1185 2024.04.19
30580541 취미 루리웹-9017808102 2372 2024.04.19
30580539 인생 루에이 7 7999 2024.04.19
30580538 인생 원할머니차돌상추보쌈 2333 2024.04.18
30580536 인생 lietaler 1802 2024.04.18
글쓰기 45324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