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00씨는 2017년 A법인의 대표 김00씨의 권유로 여행사 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A법인이 폐업한 후, 김00씨는 B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A법인의 고객들에게 B회사로 보험 계약을 이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00씨는 해당 상품의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하여 고객들로부터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강요했으며, 해지 시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B회사 계좌가 아닌 별개의 다른 법인인 C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차명계좌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들이 보험가입증서 등의 서류를 요청했지만, A법인이 폐업했기 때문에 B회사는 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거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B회사가 보험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둘째, B회사가 C회사 계좌로 보험료를 받는 행위가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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