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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전세사기 남의 일인줄만 알았는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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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럭
23.10.17 21:17

(IP보기클릭)21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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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점유권을 유지하는것도 나쁘지는 않구요, (그 집의 근저당이나 선순위 상황을 모르지만..) 저같은 경우엔 근저당도 선순위 물건도 없지만 영 불안해서 전세권을 걸어놨고 집주인이 만기일에도 협조를 안해줘서 전세권으로 임의경매로 넘어가서 진행중입니다. 1번 유찰된 상태고 다행히 제주도의 노른자땅에 위치한 곳이라 낙찰가율 70%만 되도 전세금은 회수 가능할거 같아요.. 여하튼 작성자님이 할 수 있는건 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준비, 등등이 있겠네요.. 부디 잘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23.10.17 21:56

(IP보기클릭)125.240.***.***

BEST
이건 솔직히 답 없습니다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없는 돈이다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돈 돌려받을 확률 거의 0 입니다
23.10.17 22:27

(IP보기클릭)49.142.***.***

BEST
https://mypi.ruliweb.com/mypi.htm?num=8302&nid=212769 전에 재계약관련해서 마이피에 글쓴거구요. 저는 계속 살 생각은 있긴한데 무슨일이 생길지 불안하긴하네요. 이 건물에 총 7가구가 사는데 제가 아마 첫번째 아니면 2번째로 오래살았을겁니다. 현재 TV는 끊긴상태구요. 인터넷은 언제 끊길지 모르구 급한 수도는 세입자들이 분담해서 해결할거라 하긴하네요.
23.10.17 22:04

(IP보기클릭)117.55.***.***

BEST
다가구주택이신가요? 신탁사기에 당했다거나 깡통 부동산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본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세상 망한듯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경매개시 됐으면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실테니 어서 하세요. 설령 헐값에 집이 넘어간다고 개의치마시구요 어차피 매수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임차권 등기를 지우는걸 선행 조건으로 요구할거라서 매수인이 먼저 연락해서 지가 대출받아야하니 임차권 등기 지워달라면서 돈을 돌려줄겁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하고 너무 빨리 나가면 이자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방 빼는 날짜는 잘 조율해보세요.
23.10.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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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21:17

(IP보기클릭)21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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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점유권을 유지하는것도 나쁘지는 않구요, (그 집의 근저당이나 선순위 상황을 모르지만..) 저같은 경우엔 근저당도 선순위 물건도 없지만 영 불안해서 전세권을 걸어놨고 집주인이 만기일에도 협조를 안해줘서 전세권으로 임의경매로 넘어가서 진행중입니다. 1번 유찰된 상태고 다행히 제주도의 노른자땅에 위치한 곳이라 낙찰가율 70%만 되도 전세금은 회수 가능할거 같아요.. 여하튼 작성자님이 할 수 있는건 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준비, 등등이 있겠네요.. 부디 잘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23.10.17 21:56

(IP보기클릭)49.142.***.***

BEST 황타쿠
https://mypi.ruliweb.com/mypi.htm?num=8302&nid=212769 전에 재계약관련해서 마이피에 글쓴거구요. 저는 계속 살 생각은 있긴한데 무슨일이 생길지 불안하긴하네요. 이 건물에 총 7가구가 사는데 제가 아마 첫번째 아니면 2번째로 오래살았을겁니다. 현재 TV는 끊긴상태구요. 인터넷은 언제 끊길지 모르구 급한 수도는 세입자들이 분담해서 해결할거라 하긴하네요. | 23.10.17 2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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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솔직히 답 없습니다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없는 돈이다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돈 돌려받을 확률 거의 0 입니다
23.10.17 22:27

(IP보기클릭)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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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신가요? 신탁사기에 당했다거나 깡통 부동산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본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세상 망한듯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경매개시 됐으면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실테니 어서 하세요. 설령 헐값에 집이 넘어간다고 개의치마시구요 어차피 매수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임차권 등기를 지우는걸 선행 조건으로 요구할거라서 매수인이 먼저 연락해서 지가 대출받아야하니 임차권 등기 지워달라면서 돈을 돌려줄겁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하고 너무 빨리 나가면 이자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방 빼는 날짜는 잘 조율해보세요.
23.10.17 23:08

(IP보기클릭)117.55.***.***

언제나갱승
경매개시됐으니 전세사기 피해 신고하셔서 피해자로 인정받으세요. 각 지자체마다 상담센터있습니다. 전화하면 친절히 도와줍니다. 여기다 문의하는 거보다 거기 방문해서 문의하는게 훨씬 도움이 돼요. 피해자 인정받으면 피해 수준에 따라 변호사 법률상담이나 법률비용 지원도 국가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공부하고 잘 대응하면 시간 걸려도 돈 받을 수 있어요. 12월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개정을 한다고 하니 생각보다 잘 풀릴 수도 있어요. 너무 좌절하지말고 정신차리고 현 상황에서 무슨 대응을 해야 가장 옳은지 전문가랑 상담하면서 준비하세요. 응원합니다. | 23.10.17 23:28 | |

(IP보기클릭)123.248.***.***

저랑 비슷하네요. 저 역시 원룸건물에서 반전세로 몇년간 생활중인데 작년 말부터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더군요. 그전에도 원체 연락이 잘 안되는 집주인이라 그려려니하고 넘어갔었는데 올해 8월달에 법원에서 건물이 경매넘어갔다고 알려주려 사람이 방문하더군요. 이후 이리저리 알아보니 1700만원까지는 돌려받을수있다고 하더군요. 저랑은 다를수도있으니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심이 어떨지요. 저역시 바로 시에서 지원하는 상담이랑 법원에서 하는 상담 다 신청해서 설명을 잘들었네요.
23.10.17 23:27

(IP보기클릭)222.112.***.***

보증보험 받으려면 집주인과 연락이라도 되야하는데 에효
23.10.18 00:29

(IP보기클릭)119.196.***.***

본인이 1순위라고하더라도 그 1순위보다 더 앞서는게 국세와 집주인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그 사업체 직원 밀린 급여퇴직금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23.10.18 09:35

(IP보기클릭)221.167.***.***

ceramic
1. 국세가 아니라 당해세라고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2. 최우선변제대상 채권은 3개월치 급여, 3년분 퇴직금과 소액임차보증금이 같은 순위입니다. 3. 별제부 채권 근저당권입니다. | 23.10.20 14:48 | |

(IP보기클릭)121.145.***.***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시네요ㅠㅠ어느 지역이세요??전 부산입니다
23.10.18 14:36

(IP보기클릭)49.142.***.***

최강인간
청주 옆에 오창입니다. | 23.10.18 15:00 | |

(IP보기클릭)121.145.***.***

이도시스템
ㅠㅠㅠㅠ저의 경우는 임대인이 50세대 이상되는 오페스텔 8채를 해먹고 잠적상태입니다. 오피스텔 말고 빌라하고 아파트도 다수 있구요. 심지어 네이버 검색하면 바로 뜨는 부산고위공무원 출신입니다.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선 부산의 빌라왕이라고 하는데 뉴스 기사한줄 안나와요... | 23.10.20 14:48 | |

(IP보기클릭)218.51.***.***

와 제친구도 지금 당해서 멘붕입니다 진짜 전세사기가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정도로 많은거 무섭더라구요 진짜 매매아니면 월세해야지 전세는 진짜무서움이제.. 힘내세요ㅠㅠ
23.10.18 20:53

(IP보기클릭)221.167.***.***

일단 하실 일 배당종기요청신청 하시세요, 그리고 절대로 점유이탈 사시는 집에서 계속사세요...
23.10.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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