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직장이고 8년차 직장인인데 6월 중순쯤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유는 직원이 몇안되는 중소기업인데 몇안되는 직원도 빠져나가고 신입은 없는 상태에서
2월말쯤 오래 근무하던 형이 관련 업계로 이직제의를 받아 이직하게 되면서 그형이 진행하던 모든일또한
제가다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넘겨받은 후에 관련 업계다보니 그형과는 거래처에서 만나서 얘기도하고 인수인계 받다가 말아서
일관련 전화도 몇번 했었습니다.
결국 못버티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직서 제출이후 그형과도 사직서 제출사실을 말하고 대화도
했었는데 그냥 지나가듯 우리회사 직원 또구하고 있는거 같던데 생각있냐 물어본적이있어 제가 차가
없기도 하고 8월까진 쉴생각인데 불가능하지않냐 정도만 대답했고 그형도 어처피 인사권있는 분도
아닌걸 잘알기에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그후 회사 면담도중 저에게 사실 이직처 정해진거 아니냐 사실대로 말해봐라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거 없다고 대답 했더니 같이 일하는데서 그렇게 사람뺴가고 그러는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다
법적조치 진행할거다 한다면 하는사람인거 잘알지 않냐 하면서 반협박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저도 욱해서 그런거 없다 그냥 그형이 지나가듯이 물어본게 전부다 하면서 뭐라고 했더니
받아치다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직원 뻇어가고 그러지않는데 이러시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의심을 하고있는거 같습니다
솔찍히 그형이 이직한 직장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차가 필요하지만 월급도 훨많고 환경도 복지도 비교가
안될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규모가 달라서 그런지 혹시 퇴사이후 그쪽에 면접을 봐서 들어가거나 하면
정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관련업에서 이직제의 들어와서 이직하는건 흔히있느일 아닌가요
(IP보기클릭)119.56.***.***
문제 1도 없습니다 당장 때려치우고 가세요 대표가 양아치네요 ㅋㅋ 법적조치 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ㅎㅎ
(IP보기클릭)124.198.***.***
의심을 하던말던 별 상관 없습니다. 작성자분이 산업스파이도 아니고 .... 이직의 자유가 있거든요 하여간 ㅈㅅ기업은 맨날 만만한 직원만 협박해요 쯧....
(IP보기클릭)211.171.***.***
저희 업계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동종업계 취직 금지를 명시해두지만 실제로 자료를 갖고 튄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하지는 않아요.
(IP보기클릭)106.246.***.***
전혀 문제없고, 알 방법도 없고, 알아도 아무런 보복 못합니다. 저런 협박성 말 내뱉고 실행하는사람 한번도 못봄. 애초에 저 상황에 협박하는게 '니가 나가면 내가 귀찮아'라는게 주된 원인인데, 글쓴님 나가고 굳~~~이 귀찮음 중에 최고봉에 서 있는 '법적으로 남 조지기'를 할까요? 절대안해요.
(IP보기클릭)125.128.***.***
인력 빼가기라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라 하면, 배임 및 횡령이 성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종업계로 취직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만한 직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배임 및 횡령을 입증한다는게 말 처럼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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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을 하던말던 별 상관 없습니다. 작성자분이 산업스파이도 아니고 .... 이직의 자유가 있거든요 하여간 ㅈㅅ기업은 맨날 만만한 직원만 협박해요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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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도 없습니다 당장 때려치우고 가세요 대표가 양아치네요 ㅋㅋ 법적조치 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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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하는 향동을 오히려 협박이라고 할 순 있을 듯. | 23.06.30 2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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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르
저희 업계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동종업계 취직 금지를 명시해두지만 실제로 자료를 갖고 튄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하지는 않아요. | 23.06.30 12:13 | |
(IP보기클릭)175.208.***.***
동종업계취업금지도 명확한 대가가 있는거 아니면 무효임. 판례있던걸로 | 23.06.30 23:49 | |
(IP보기클릭)106.246.***.***
전혀 문제없고, 알 방법도 없고, 알아도 아무런 보복 못합니다. 저런 협박성 말 내뱉고 실행하는사람 한번도 못봄. 애초에 저 상황에 협박하는게 '니가 나가면 내가 귀찮아'라는게 주된 원인인데, 글쓴님 나가고 굳~~~이 귀찮음 중에 최고봉에 서 있는 '법적으로 남 조지기'를 할까요? 절대안해요.
(IP보기클릭)220.74.***.***
그런 사람 있긴 있습니다. 제가 당해봤거든요. 법적조치를 취하는건 대표가 이길 자신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에요. 해당 직원 괴롭히기가 목적이죠. 저같은 경우엔 당연히 제가 이기는, 말도 안되는걸로 소송을 걸어왔고.. 저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맞대응해야했습니다. 제가 승소를 해도 계속 항소하거나 출석거부 등을 하면서 시간을 엄청 끄는 수법으로 괴롭히더군요. | 23.06.30 2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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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빼가기라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라 하면, 배임 및 횡령이 성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종업계로 취직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만한 직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배임 및 횡령을 입증한다는게 말 처럼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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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재수없게 걸린거죠 왜 경쟁 업체 가는걸 티를 내는건지.. | 23.07.02 1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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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동종업계 취직금지 라는것도 굉장히 위법 냄새가 짙은 부분인데 말이죠. 사람이라는게 누구나 팔방미인 올라운더가 아닌 이상 결국 하던 일 해서 먹고살수밖에 없는데 자기 회사에서 나갔다고 동종업계 1년동안 취직 못하게 한다는건 굶어죽으라는 소리인지. 이거 노동법 적으로 문제되지 않는건가 모르겠네요 | 23.07.10 2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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