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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퇴사신청이후 대표가 이상한 협박을 합니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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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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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도 없습니다 당장 때려치우고 가세요 대표가 양아치네요 ㅋㅋ 법적조치 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ㅎㅎ
23.06.30 12:12

(IP보기클릭)12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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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을 하던말던 별 상관 없습니다. 작성자분이 산업스파이도 아니고 .... 이직의 자유가 있거든요 하여간 ㅈㅅ기업은 맨날 만만한 직원만 협박해요 쯧....
23.06.30 12:11

(IP보기클릭)2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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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업계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동종업계 취직 금지를 명시해두지만 실제로 자료를 갖고 튄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하지는 않아요.
23.06.30 12:13

(IP보기클릭)106.246.***.***

BEST
전혀 문제없고, 알 방법도 없고, 알아도 아무런 보복 못합니다. 저런 협박성 말 내뱉고 실행하는사람 한번도 못봄. 애초에 저 상황에 협박하는게 '니가 나가면 내가 귀찮아'라는게 주된 원인인데, 글쓴님 나가고 굳~~~이 귀찮음 중에 최고봉에 서 있는 '법적으로 남 조지기'를 할까요? 절대안해요.
23.06.30 12:14

(IP보기클릭)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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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빼가기라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라 하면, 배임 및 횡령이 성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종업계로 취직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만한 직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배임 및 횡령을 입증한다는게 말 처럼 쉽지 않습니다.
23.06.30 12:22

(IP보기클릭)12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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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을 하던말던 별 상관 없습니다. 작성자분이 산업스파이도 아니고 .... 이직의 자유가 있거든요 하여간 ㅈㅅ기업은 맨날 만만한 직원만 협박해요 쯧....
23.06.30 12:11

(IP보기클릭)1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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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도 없습니다 당장 때려치우고 가세요 대표가 양아치네요 ㅋㅋ 법적조치 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ㅎㅎ
23.06.30 12:12

(IP보기클릭)183.102.***.***

최싼쵸
대표가 하는 향동을 오히려 협박이라고 할 순 있을 듯. | 23.06.30 22:45 | |

(IP보기클릭)211.171.***.***

1. 인력 빼가기 맞네요. 2. 이상한 협박이 아니라 동종업계 취직 금지는 계약서에 있을 수도 있어요. 3. 인력 빼가기로 소송걸려서 이직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될지는 모르겠네요.
23.06.30 12:12

(IP보기클릭)2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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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르
저희 업계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동종업계 취직 금지를 명시해두지만 실제로 자료를 갖고 튄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하지는 않아요. | 23.06.30 12:13 | |

(IP보기클릭)175.208.***.***

서르
동종업계취업금지도 명확한 대가가 있는거 아니면 무효임. 판례있던걸로 | 23.06.30 23:49 | |

(IP보기클릭)106.246.***.***

BEST
전혀 문제없고, 알 방법도 없고, 알아도 아무런 보복 못합니다. 저런 협박성 말 내뱉고 실행하는사람 한번도 못봄. 애초에 저 상황에 협박하는게 '니가 나가면 내가 귀찮아'라는게 주된 원인인데, 글쓴님 나가고 굳~~~이 귀찮음 중에 최고봉에 서 있는 '법적으로 남 조지기'를 할까요? 절대안해요.
23.06.30 12:14

(IP보기클릭)220.74.***.***

김모조
그런 사람 있긴 있습니다. 제가 당해봤거든요. 법적조치를 취하는건 대표가 이길 자신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에요. 해당 직원 괴롭히기가 목적이죠. 저같은 경우엔 당연히 제가 이기는, 말도 안되는걸로 소송을 걸어왔고.. 저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맞대응해야했습니다. 제가 승소를 해도 계속 항소하거나 출석거부 등을 하면서 시간을 엄청 끄는 수법으로 괴롭히더군요. | 23.06.30 23:46 | |

(IP보기클릭)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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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빼가기라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라 하면, 배임 및 횡령이 성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종업계로 취직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만한 직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배임 및 횡령을 입증한다는게 말 처럼 쉽지 않습니다.
23.06.30 12:22

(IP보기클릭)125.141.***.***

저희 회사에서도 영업, 개발직은 퇴사 후 1년간 동종 업계 취업 불가 입니다. 저희 계약서에 내용 있습니다. 영업팀에서 경쟁 업체 갔다 걸려서 저희 회사에서 소송한다고 따져서 이직한 업체에서 퇴사 처리 됐었습니다. 사장들끼리 얘기 하더니 바로 퇴사 시키더군요 다른 회사 간다고 퇴사하고 바로 경쟁 업체 갔습니다. 솔직히 일도 못하고 말이 많았던 친구라 본보기로 한거 같습니다. 그런 계약서에 내용 있나 확인해보세요.
23.06.30 12:35

(IP보기클릭)125.142.***.***

소주애호가
그건 재수없게 걸린거죠 왜 경쟁 업체 가는걸 티를 내는건지.. | 23.07.02 19:32 | |

(IP보기클릭)175.197.***.***

현직 변호사입니다. 보통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시에 퇴직 후 동종업계 취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문제될 여지는 있지만, 그런 것을 작성하셨을 가능성은 적고, 취업 금지 조항이 적용될만한 직종은 특별한 직종인 경우가 많아 큰 문제는 없을듯하네요
23.06.30 12:47

(IP보기클릭)222.109.***.***

인력빼가기라고 느껴서 사장은 기분이 나쁠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노동자는 더 좋은곳으로 가는것이 맞는거죠 비즈니스적으로 계약한곳에서 그게 싫으면 더 좋은조건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23.06.30 12:57

(IP보기클릭)123.198.***.***

실제 인력빼가기라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퇴직후 동종업계 금지조항이 있다는 말 자체가 법적으로 뭘 어케 할 수 없으니까 고용계약으로 그런걸 묶겠다는 의미라서 ㅋㅋ
23.06.30 13:41

(IP보기클릭)61.72.***.***

양파양파
사실 이 동종업계 취직금지 라는것도 굉장히 위법 냄새가 짙은 부분인데 말이죠. 사람이라는게 누구나 팔방미인 올라운더가 아닌 이상 결국 하던 일 해서 먹고살수밖에 없는데 자기 회사에서 나갔다고 동종업계 1년동안 취직 못하게 한다는건 굶어죽으라는 소리인지. 이거 노동법 적으로 문제되지 않는건가 모르겠네요 | 23.07.10 21:21 | |

(IP보기클릭)118.235.***.***

하는 꼬라지가 얼마못갈거같은 회사네요. 본인이 경영 줙같이하는걸 인정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나간다는 사람 갈구고 협박해서 잡으면 쫄아서 남아 있을거라 생각하나;; 개한심하네... 존나 전망안보임. 빠른 탈출이 정답
23.06.30 14:34

(IP보기클릭)211.196.***.***

법으로 남 조지는게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일입니다 고소 운운하는 사람 천명이 있으면 그중 1명이 실제로 고소 할까 말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23.06.30 16:57

(IP보기클릭)121.135.***.***

직원 스케줄 꼬이게 하려면 월급까지 쥐어주면서 질질 끌면서 묶어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리가.....
23.06.30 21:08

(IP보기클릭)175.209.***.***

자료빼돌리는게 아니라 직원 스카웃해가는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소리는 처음이네? 혹시 국가 기밀을 다룬다던가 아니 회사의 수억원대 기밀 자료를 다룬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료 유출일때 이야기지
23.06.30 21:33

(IP보기클릭)112.187.***.***

음 저도 올 초에 고객사 쪽에서 이직 제의 받아서 이직했지만 아마 업무상 비밀 같은거 유출하듯이 막 누설하는게 아닌 이상 문제 없는걸로 압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인력 빼가는거 문제 삼을려면 삼을 수야 있겠지만 이미 퇴사하신다음에 이직하는게 문제 될 거 같진 않네요 전 회사에서도 이직 제안받고 고객사로 넘어가신 분들도 많았던걸로 알아서
23.06.30 22:40

(IP보기클릭)183.102.***.***

보톤 사장니 저러는 이유 1. 나가면 새로 사람 구해야 하는데, 구하는 것도 귀찮고 사람 바뀌면 다시 일 작응 하는 갓도 번거로워서... 2. 진짜 아쉬워서 잡을 거면, '지금 당장 연봉을 올려 준다'고 함. 그거 말고는 걍 번거로운 거 말로 때워 보려는 거임. 3. 어짜피 새로 사람은 구할 건데, 새로 구하면 돈을 더 줘야 하는 경우가 많음. 말 몇마디 해서 취소하거나 미루면 그걸로 버는 거라 생각함.
23.06.30 22:52

(IP보기클릭)124.55.***.***

직장인은 이런것을 스카웃제의라고 하고 이것을 막을려면 현 회사는 이직하는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23.06.30 23:23

(IP보기클릭)221.147.***.***

님이 배임 횡령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도 적용이 될까 말까입니다. 감옥 갈 정도가 돼야 한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동종업계 조항으로는 적용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3.07.01 18:44

(IP보기클릭)114.199.***.***

ㅋㅋ정신 나간놈인듯
23.07.02 00:26

(IP보기클릭)125.142.***.***

그 형이 있는 직장으로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표 지가 직원뺏기기 싫으면 연봉을 더 올려줘야죠
23.07.02 19:31

(IP보기클릭)211.169.***.***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질 이유가 1도 없어요. 허나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가 정말 악의적으로 덤빈다면, 진짜 괴롭힘은 괴롭힘대로 당하다가 옮긴 직장마저 잃을 수 있지요. 상대의 고소 이후 항소심까지 다 마치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역고소를 걸어 승소로 인한 비용을 거두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 자체로도 고생길인데 굳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나 싶습니다. 글쓴분의 승소는 의심할 바가 거의 없지만, 그 과정이 고단하다는 겁니다. 허나 글쓰신 분이 적으시길 퇴사 후 일단은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 하셨죠? 그걸 그대로 이행하고나서 이직한다면 괜찮으리라 봅니다. 그리 하시는 편이 좋으실 거 같구요. 힐링도 필요한 시점이신거 같은데 일단 쉬시고 나서 생각해봄이 어떤가 합니다.
23.07.10 11:02

(IP보기클릭)210.101.***.***

당일에 사직서 쓰고 나가고 자기 컴퓨터 포멧 시키는 경우 없는 일도 아니고요. 이미 한달 전에 고지했으면 더 의상 의미 없습니다. 직장인이 유일하게 회사에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직서인데 뭔 상관인가요.
23.07.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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