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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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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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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쓸때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결론은 1년째 거주중인데 원래 집주인이 매각예정이고 매각되어 집 주인이 바뀌었을때 현재 바뀐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한 2년추가 연장거주가 가능하냐가 요점인거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2+2 거주 가능한건 세입자의 권리로써 보장 받으나 몇몇 보장받지 못하는 예외적 경우가 딱 한가지 있습니다. 집 주인 혹은 가족이 직접 거주 예정일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 고민이 나는 2년살고 2년 더 살고싶은데 직접 거주하지도 않을꺼 같은 사람들이 거주한다고 하고 나가라고 한다 라는 내용인데 해당내용은 요즘도 분쟁 많은 내용인데 퇴거한 세입자가 실제로 집주인 혹은 가족이 살고있는지 실 거주 정보를 요청할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은 문의 해보세요
21.01.12 21:31

(IP보기클릭)12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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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쓸때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결론은 1년째 거주중인데 원래 집주인이 매각예정이고 매각되어 집 주인이 바뀌었을때 현재 바뀐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한 2년추가 연장거주가 가능하냐가 요점인거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2+2 거주 가능한건 세입자의 권리로써 보장 받으나 몇몇 보장받지 못하는 예외적 경우가 딱 한가지 있습니다. 집 주인 혹은 가족이 직접 거주 예정일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 고민이 나는 2년살고 2년 더 살고싶은데 직접 거주하지도 않을꺼 같은 사람들이 거주한다고 하고 나가라고 한다 라는 내용인데 해당내용은 요즘도 분쟁 많은 내용인데 퇴거한 세입자가 실제로 집주인 혹은 가족이 살고있는지 실 거주 정보를 요청할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은 문의 해보세요
21.01.12 21:31

(IP보기클릭)125.177.***.***

흙수저는자살뿐
+매매가 이루어 지더라도 기존 계약한 전세계약은 부동산에 종속되어 승계되는것으로 간주하는게 맞을껍니다 | 21.01.12 2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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