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프셔서 어머니가 계시는 지방으로 내려와 함께 살 큰 집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 자신의 남편이 고소공포증 때문에 이곳에들어올수 없으니 오래살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4년정도 살 생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임대차 보호3법이 바뀌고 얼마후 전화가 오더니
자기가 사는 전세집주인이 딸이 갑자기 들어온다, 그리고 남편도 높은데 살수 있게 되었다며
다음달 (이사비줄테니) 나갈수 없냐고 하더군요
1년도 안된 시점이라 당연히 안되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다는 전화가 오고
얼마후 부동산에 내놓는다며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는 문자만 한통 보내더군요
그날이후 코로나가 가장 심한 이시기에 부동산에서 계속 집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한해동안 코로나를 엄청 조심하고 있는데 며칠에 한번씩 오니 신경이 엄청 쓰이네요)
집에 하자도 있고 가격도 8000만원이상 올려두었으니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한번은 집보러온 부부에게 하자를 설명해주었더니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자신이 급하니 하자는 절대 말하지 말라네요
오늘은 새로운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제가 만기에 맞추어서 나가게 해줄 구매자가 있다고 내일 집을 보는데
당연히 만기까지 살수 있는 권리를 마치 선심쓰는듯 얘기하면서 만기때 꼭 나갈거지라는 식으로 제 의중을 묻는듯 했습니다
원래 바뀐 입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2년 연장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매매할경우 계약은 승계되고 본인이 들어와서 2년이상 살지 않으면 3개월치 비용을 물어주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집보러 온 사람들을 보면 계약자가 직접 살거 같지 않은분들이 많은데 계약때 자기가 살지 않는데 산다고 하면서 이사가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매매전인 지금 부동산에 전세를 2년 연장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게 나을까요?
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계약서 쓸때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할까요?
좋은 의견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보기클릭)125.177.***.***
앞에 쓸때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결론은 1년째 거주중인데 원래 집주인이 매각예정이고 매각되어 집 주인이 바뀌었을때 현재 바뀐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한 2년추가 연장거주가 가능하냐가 요점인거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2+2 거주 가능한건 세입자의 권리로써 보장 받으나 몇몇 보장받지 못하는 예외적 경우가 딱 한가지 있습니다. 집 주인 혹은 가족이 직접 거주 예정일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 고민이 나는 2년살고 2년 더 살고싶은데 직접 거주하지도 않을꺼 같은 사람들이 거주한다고 하고 나가라고 한다 라는 내용인데 해당내용은 요즘도 분쟁 많은 내용인데 퇴거한 세입자가 실제로 집주인 혹은 가족이 살고있는지 실 거주 정보를 요청할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은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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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쓸때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결론은 1년째 거주중인데 원래 집주인이 매각예정이고 매각되어 집 주인이 바뀌었을때 현재 바뀐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한 2년추가 연장거주가 가능하냐가 요점인거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2+2 거주 가능한건 세입자의 권리로써 보장 받으나 몇몇 보장받지 못하는 예외적 경우가 딱 한가지 있습니다. 집 주인 혹은 가족이 직접 거주 예정일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 고민이 나는 2년살고 2년 더 살고싶은데 직접 거주하지도 않을꺼 같은 사람들이 거주한다고 하고 나가라고 한다 라는 내용인데 해당내용은 요즘도 분쟁 많은 내용인데 퇴거한 세입자가 실제로 집주인 혹은 가족이 살고있는지 실 거주 정보를 요청할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은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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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이루어 지더라도 기존 계약한 전세계약은 부동산에 종속되어 승계되는것으로 간주하는게 맞을껍니다 | 21.01.12 21: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