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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체불임금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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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건설업계 원청 관리자입니다. 윗분께서 답변주신 사항은 "근로자"에게 해당되는사항이고 글쓴이님꼐서는 "사업주"로 보여서 위에 소액체당금 지급은 적용되지 않을듯 합니다. 원청에서도 글쓴이 님께서 체불된 사항에 대해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되며 법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는다면 지지부진하겠죠. 어떻게든 원청쪽에 하소연하여 정리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듯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월대로 일하는경우 꼭 거래처에 "장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장비대여대금을 띠어먹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20.11.25 22:09

(IP보기클릭)182.222.***.***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49000100034
20.11.25 21:26

(IP보기클릭)2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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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건설업계 원청 관리자입니다. 윗분께서 답변주신 사항은 "근로자"에게 해당되는사항이고 글쓴이님꼐서는 "사업주"로 보여서 위에 소액체당금 지급은 적용되지 않을듯 합니다. 원청에서도 글쓴이 님께서 체불된 사항에 대해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되며 법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는다면 지지부진하겠죠. 어떻게든 원청쪽에 하소연하여 정리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듯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월대로 일하는경우 꼭 거래처에 "장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장비대여대금을 띠어먹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20.11.25 22:09

(IP보기클릭)220.86.***.***

위에 말씀 장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꼭 월대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20.11.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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