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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퇴직금&실업급여 질문좀 드려요 ㅜ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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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87.***.***

BEST
노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20.10.12 02:48

(IP보기클릭)106.248.***.***

BEST
4대보험 가입 안 됐음, 고용보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인데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으려나...고용보험 낸 돈이 실업급여가 된느 건데 말이죠. 노무사나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세요.
20.10.12 10:33

(IP보기클릭)121.160.***.***

BEST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가시면 모든게 해결 됩니다.
20.10.12 10:40

(IP보기클릭)117.111.***.***

BEST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수당은 어느정도 다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사 상담받으셔야합니다 소송까지 생각하셔야해요
20.10.12 11:23

(IP보기클릭)112.173.***.***

BEST
1.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면 명쾌하게 결론이 납니다.(근로자자격으로 상담받으면 30분에 5만원쯤되던데 상황정리해서 질문할것 정리해서 가져가보세요.) 2.4대보험을 마지막 직장에서 가입을 못하신것 같은데, 4대보험 조건만 맞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가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고용보험 확인청구등을 통하여 강제 가입시도 가능합니다.다만 퇴사하고 나셔서 하는걸 추천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사유중에 최저임금 미달사유도 있습니다. 4.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작성내용만 본다면..)
20.10.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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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20.10.12 02:48

(IP보기클릭)121.138.***.***

1. 당연히 퇴직금 및 최저시급 미지급분, 주휴수당을 다 받을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만 있으면요. 없어도 노동청에서 의논해주는데 결국 자료는 필요하더라고요. 카톡이나 문자, 메일, 은행 입금기록등등 필요 자료는 다 챙겨보세요. 2. 퇴직금등 미지급금을 받으실꺼면 4대보험 신고를 안한 직장이라고 해도 최업기록이 되니까 실업급여 해당 사항이 아닐꺼 같은데... 최저임금 미지급이 급여 대상인가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전 직장 기록을 인정해주나? 도 잘 모르겠네요. 잘 알아보세요. 3. 마지막으로 노동청에서 대면을 하기는 했는데 노동청 감독관 앞에놓고 얘기하는거라서 별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장이 반말하면 반말하지말라고 하고... 하나도 쫄거 없어요. 그리고 3자대면을 안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고, 하기 싫으면 감독관에게 말을 해서 3자대면을 안하시는것도 될 것 같네요. 직접 연락 할 필요도 없어요. 감독관이 다 연락해주거든요. 단지 사장이 언제까지 주겠다 하면 감독관하고 얘기해서 그 기간에는 무리도 더 빨리 달라고 하고 뭐 이런 조정이 있을수는 있죠. 감독관도 노동자 말만 듣는건 아니고 사업주 말도 듣거든요. 아무튼... 제가 해본 바로는 매우 짜증나고 피말리는 일이었는데 잘 알아보시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10.12 03:32

(IP보기클릭)121.164.***.***

실업급여 안됩니다 조건중 하나가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인데 이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던 전 직장을 그만두신지 1년이 넘었다고 하시니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0.12 05:20

(IP보기클릭)10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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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 됐음, 고용보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인데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으려나...고용보험 낸 돈이 실업급여가 된느 건데 말이죠. 노무사나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세요.
20.10.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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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가시면 모든게 해결 됩니다.
20.10.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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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수당은 어느정도 다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사 상담받으셔야합니다 소송까지 생각하셔야해요
20.10.12 11:23

(IP보기클릭)1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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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면 명쾌하게 결론이 납니다.(근로자자격으로 상담받으면 30분에 5만원쯤되던데 상황정리해서 질문할것 정리해서 가져가보세요.) 2.4대보험을 마지막 직장에서 가입을 못하신것 같은데, 4대보험 조건만 맞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가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고용보험 확인청구등을 통하여 강제 가입시도 가능합니다.다만 퇴사하고 나셔서 하는걸 추천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사유중에 최저임금 미달사유도 있습니다. 4.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작성내용만 본다면..)
20.10.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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