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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과세예고 통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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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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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입니다. 3.3프로를 뗀다는것 사업장에서 글쓴분을 단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보통 장기 알바의 경우 3.3.프로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즉 글쓴님의 근로소득과 알바로 번 사업소득을 합쳐서 5월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누락한 것입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이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ㅜㅜ
20.09.22 09:22

(IP보기클릭)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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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에 문의해보니 약 1100정도 세금이 덜 신고 됐다고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과세가 180정도가 맞는건가요? 세무사 통해서 납부하면 일부라도 구제 받을 여지가 있나요?
20.09.22 10:03

(IP보기클릭)203.234.***.***

BEST
보통 일용직이면 분리과세라기 보다는, 일용직의 경우 하루 15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이 없습니다.
20.09.22 10:06

(IP보기클릭)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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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 대비 과세되는 금액은 신고서 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판단은 힘들구요 ㅜㅜ, 세무사 통해서 납부하시면 알바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내역 등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시는게 젤 빠를거에요
20.09.22 10:07

(IP보기클릭)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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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답변 감사합니다!
20.09.22 10:20

(IP보기클릭)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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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입니다. 3.3프로를 뗀다는것 사업장에서 글쓴분을 단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보통 장기 알바의 경우 3.3.프로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즉 글쓴님의 근로소득과 알바로 번 사업소득을 합쳐서 5월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누락한 것입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이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ㅜㅜ
20.09.22 09:22

(IP보기클릭)125.184.***.***

네스퀵11
보통 일용직이면 분리과세 대상이 맞는거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저 분은 위의 세무사님 말처럼 소득세 신고하셨어야했나보네요 | 20.09.22 09:45 | |

(IP보기클릭)112.222.***.***

BEST 네스퀵11
인사과에 문의해보니 약 1100정도 세금이 덜 신고 됐다고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과세가 180정도가 맞는건가요? 세무사 통해서 납부하면 일부라도 구제 받을 여지가 있나요? | 20.09.22 10:03 | |

(IP보기클릭)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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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퀵11
보통 일용직이면 분리과세라기 보다는, 일용직의 경우 하루 15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이 없습니다. | 20.09.22 10:06 | |

(IP보기클릭)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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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퀵11
신고가액 대비 과세되는 금액은 신고서 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판단은 힘들구요 ㅜㅜ, 세무사 통해서 납부하시면 알바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내역 등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시는게 젤 빠를거에요 | 20.09.22 10:07 | |

(IP보기클릭)112.222.***.***

BEST 네스퀵11
넵 답변 감사합니다! | 20.09.22 10:20 | |

(IP보기클릭)203.234.***.***

이중공제 부분은 아내분께서도 일을 하신다면, 혹시 연말정산 등에 자녀분을 넣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9.22 09:25

(IP보기클릭)175.114.***.***

2017년도 6개월 알바한 소득은 2018년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안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할수도 있는데, 180만원은 좀 크네요. 근처 세무사 사무실가서 상담받고 신고납부하시면 될것같아요.
20.09.22 09:33

(IP보기클릭)182.228.***.***

세무사와 상담하는게 빠릅니다. 저도 180만원 토해내라던데 세무사가 이래저래 하니까 없던걸로 해주더라구요~
20.09.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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