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18년 2월에 이직했습니다.
이직 전 회사가 중국계 회사였는데 전망이 좋지 않으니 지지부진하다가 사업주가 날랐습니다.
마지막 6개월은 급여의 50%만 지급됐고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되지않아
나라에서 일부 구제받았습니다.
암튼, 6개월간 출근은 일주에 한번만 하고 나머지는 알바 뛰었습니다.
정식 근로 계약서 작성한 알바는 아니고 일당 개념으로 급여의 3.3%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직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어제 세무서에서 과세예고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180만원 세금을 내야 한다네요
전화해서 문의하니 공제를 2중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2018년 연말정산 310만원 돌려받고 2019년은 190만원 돌려받았습니다.
아이가 셋이라 혜택 많이 받은 줄 알았는데 세금을 덜내서 그런건가요?
의문사항이 2018년도 관련되서 나온 과세인데 18년도에는 1월에만 알바하고 2월부터 이직해서
4대보험이나 세금은 제대로 냈는데 어떻게 산출된건지 의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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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입니다. 3.3프로를 뗀다는것 사업장에서 글쓴분을 단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보통 장기 알바의 경우 3.3.프로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즉 글쓴님의 근로소득과 알바로 번 사업소득을 합쳐서 5월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누락한 것입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이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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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에 문의해보니 약 1100정도 세금이 덜 신고 됐다고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과세가 180정도가 맞는건가요? 세무사 통해서 납부하면 일부라도 구제 받을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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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용직이면 분리과세라기 보다는, 일용직의 경우 하루 15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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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 대비 과세되는 금액은 신고서 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판단은 힘들구요 ㅜㅜ, 세무사 통해서 납부하시면 알바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내역 등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시는게 젤 빠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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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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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입니다. 3.3프로를 뗀다는것 사업장에서 글쓴분을 단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보통 장기 알바의 경우 3.3.프로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즉 글쓴님의 근로소득과 알바로 번 사업소득을 합쳐서 5월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누락한 것입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이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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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용직이면 분리과세 대상이 맞는거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저 분은 위의 세무사님 말처럼 소득세 신고하셨어야했나보네요 | 20.09.22 0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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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에 문의해보니 약 1100정도 세금이 덜 신고 됐다고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과세가 180정도가 맞는건가요? 세무사 통해서 납부하면 일부라도 구제 받을 여지가 있나요? | 20.09.22 1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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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퀵11
보통 일용직이면 분리과세라기 보다는, 일용직의 경우 하루 15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이 없습니다. | 20.09.22 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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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퀵11
신고가액 대비 과세되는 금액은 신고서 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판단은 힘들구요 ㅜㅜ, 세무사 통해서 납부하시면 알바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내역 등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시는게 젤 빠를거에요 | 20.09.22 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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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답변 감사합니다! | 20.09.22 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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