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90만원어치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액재판을 진행하였고 승소후,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떤것 부터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 적는 내용은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얼핏 듣거나 읽은 내용을 말한 것이므로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려면 소송을 걸때처럼 법원에서 소송비용 청구와 상대방의 재산 조사를 신청하고
재산을 알아낸 후에 강제 집행문을 발급받고 그 강제 집행문을 토대로 강제집행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과정의 순서가 맞는지 / 맞는 행동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재산 조사는 법원을 통해서 실시하게 되면 거짓말로 적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외부에서 제3자에게 맡기는게 안전하다는 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회사(맞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불리는 곳에서 . 재산 조사에서부터 강제집행까지 절차를 밟아주는 곳을 소개해 주는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조사에서 부터 25만원 가량 지불해야 하고 이후 강제집행까지의 필요한 액수는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어 미정이고
강제집행까지 완료가 되면 회수액의 20% 가량을 지불해야 된다는둥(이 부분의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서 읽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이 방법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대로 안 하면 한 푼도 못 얻어낼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거라도 해서 상대방한테서 돈을 찾고 싶네요
채권추심회사(?)의 도움 없이 법원이나 여러 장소를 들락날락 해야된다면 평일날 연차를 써야 되는데 현재 하는 일이 바쁜 상태라 여러번 쓰는건 힘듭니다.
직접 하는 방법을 찾다가 제3자에게 맡기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대한 정리해서 질문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판결문 이후 해야 할 절차와 순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소송비용 청구는 할 수 있는건가요?
2. 채권추심회사(?)에 강제집행까지 맡기는게 최선인가요? 의뢰를 해보신 분이나 경험을 들어보신 분들중에 필수로 해야 할 일인지 /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3. 위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서로 간다던지 등등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엉성한 글솜씨로 쓴 글이라 답답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소중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없어도 도움이 되는 정보나 게시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IP보기클릭)58.140.***.***
일단 판결문 가지고 집행권원 신청하세요 그걸 토대로 시중은행에 예금압류부터 신청하시고 그곳에 돈이 없다면 재산조회로 넘어가거나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 하시면 될듯힙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진행하심 법원갈일 거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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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판결문 가지고 집행권원 신청하세요 그걸 토대로 시중은행에 예금압류부터 신청하시고 그곳에 돈이 없다면 재산조회로 넘어가거나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 하시면 될듯힙니다 그리고 전자소송 진행하심 법원갈일 거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