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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친구에게 빌려준돈 떄문에 소송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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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2738 | 댓글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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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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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없는거임? 계약서에 A가 지급하는 금액은 저에대한 호의적 금액임을 명시한다는 조항 이게 무슨 계약이죠? 집 계약에서 집계약자가 돈을 내는것이니 이름을 안올린 A와 B는 일단 집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계약이 있으면 몰라도 다달이 15만원을 갚겠다는 계약서는 사인도 안됐고... 구두계약용 녹취는 있다만 녹취했다고 해도 A는 나가서 돈을 납부할 의무도 없고... 돈을 받을 아무런 법적인 뭔가가 없는데요? 오히려 A가 납부할 의무도 없는데 의리 때문에 얼마라도 보내준 것이니 고마워해야겠는데요? 이건 형사도 아니고 민사인데 법정으로가도 이기기 힘들어보이는데... 뭐 상황을 다 아는건 아니지만 A가 너무 억울한 상황이네요.
19.02.07 02:12

(IP보기클릭)119.196.***.***

BEST
141만원.............. 이거 소송하면 141만원 이상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 옵니다. 이겨도 이긴게 아닌 승리가 됨.
19.02.07 10:22

(IP보기클릭)1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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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인가 삼천 이하는 소액소송으로 들어가는걸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나네유..
19.02.06 23:54

(IP보기클릭)12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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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알아보시면 됨
19.02.07 00:02

(IP보기클릭)125.133.***.***

BEST
소액소송, 지급명령인가요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19.02.07 00:12

(IP보기클릭)1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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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인가 삼천 이하는 소액소송으로 들어가는걸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나네유..
19.02.06 23:54

(IP보기클릭)12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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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ne Kruger
지급명령 알아보시면 됨 | 19.02.07 00:02 | |

(IP보기클릭)125.133.***.***

BEST Diane Kruger
소액소송, 지급명령인가요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19.02.07 00:12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5.13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6942285846
글이랑 음악 작업실용으로 친구들이 모여서 원룸을 계약해서 한 거고 딱 1년 사용했었습니다. 사실 큰금액이 아니었고 친구도 잘 사는 친구라 못받을거라 생각을 안해봤던거라 이렇게 되버렸네요 | 19.02.07 00:51 | |

(IP보기클릭)2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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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슽
계약이 없는거임? 계약서에 A가 지급하는 금액은 저에대한 호의적 금액임을 명시한다는 조항 이게 무슨 계약이죠? 집 계약에서 집계약자가 돈을 내는것이니 이름을 안올린 A와 B는 일단 집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계약이 있으면 몰라도 다달이 15만원을 갚겠다는 계약서는 사인도 안됐고... 구두계약용 녹취는 있다만 녹취했다고 해도 A는 나가서 돈을 납부할 의무도 없고... 돈을 받을 아무런 법적인 뭔가가 없는데요? 오히려 A가 납부할 의무도 없는데 의리 때문에 얼마라도 보내준 것이니 고마워해야겠는데요? 이건 형사도 아니고 민사인데 법정으로가도 이기기 힘들어보이는데... 뭐 상황을 다 아는건 아니지만 A가 너무 억울한 상황이네요. | 19.02.07 02:12 | |

(IP보기클릭)58.124.***.***

기본적으로 고소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 해야 합니다. 일단 5천만원인가? 1억인가 미만은 소액사기 고소 로 넣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서류상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고소해도 이기기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기죄 고소에서 이기기 매우 어려운 법체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00만원 미만이기에 민사로 하는게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민사 모두 넣는게 이길 확률이 높긴 합니다...100%민사로 가면 아무리 피해를 본 피해자라도 돈만날리고 에너지만 낭비되기 쉽지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 금액만 높은 케이스로 고소를 진행했는데요...기본적으로 소장 접수만 10만원 내외로 생각하시고 변호사 까지 선임하신다면 300가까지 깨질 거 같으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19.02.07 02:30

(IP보기클릭)119.71.***.***

그냥 관계청산하심이 어떨까요. 민사로 가서 이긴다해도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동을 생각해보세요..
19.02.07 04:30

(IP보기클릭)211.1.***.***

못 받아요.
19.02.07 08:01

(IP보기클릭)220.230.***.***

150만원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 받으려고 고소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도 없고. 그냥 포기하고 관계 끊으세요.
19.02.07 10:00

(IP보기클릭)11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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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만원.............. 이거 소송하면 141만원 이상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 옵니다. 이겨도 이긴게 아닌 승리가 됨.
19.02.07 10:22

(IP보기클릭)180.229.***.***

사업계획서와 투자비율 및 지출 등의 세부적인 각서나 계약서가 없으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임대계약서 같은 경우도 공동작업장이면 임차인 각각으로 계약서 나눠줍니다. 1명으로 작성했다면 그 작성자가 다 책임지는 것이 됩니다. 저도 작게 임대를 하는데 애인사이로 집 전세계약했다가 중간에 헤어져서 한 사람만 남았을때 계약명의 및 보증금 관련해서는 a가 냈지만, 나중에는 B에게 달라고 했을때 법적으로 그렇게는 못한다. 나중에 채무관련 다툼이 더 커지니 지금 복비 빼고 a에게 보증금 다 돌려주고 해결보고 계약해지하라 말해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월세 특약으로 다수 임차인이 계약할때는 특약에 보증금 및 임차비용은 abc 각 얼마씩 지불한다 ~ 라는 내용이 없으면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141만원이라면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시길.........
19.02.07 12:30

(IP보기클릭)125.136.***.***

못받을것같네요 사용도 안했는데 줄 일도 없는것같아요
19.02.07 14:33

(IP보기클릭)111.118.***.***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관련 근거로 민사를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받아야할 돈이 많지 않으니 변호사에게 부탁은 못하실거 같고 민사 관련 책 하나 사서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19.02.09 18:03

(IP보기클릭)27.100.***.***

법조계 일하는거 아니면 경험비라고 생각하심이 좋을 듯하네요. 직접 접수해도 돈 꽤 들어가요.
19.0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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