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외동아들이고요.
초딩 3학년쯤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이혼)
아버지랑 둘이 살다가, 아버지는 제가 20대 중반 쯤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남겨주신 재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호적상엔 깔끔하게 저 혼자입니다.
그즈음 절 버리고 나갔던 어머니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남자 분이랑 재혼해서 아들이 둘 있더군요.
(친아들들은 아니고 그 아저씨도 이혼남이라.. 아저씨의 아들들)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예전의 모자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서
그냥 연락만 했습니다. 명절땐 찾아뵙기도 하고요. 현재는 저 30대입니다.
어머니는 나름 제게 잘해주시려 했습니다.
근데 전... 원하시니 연락은 하고 살겠는데, 이미 어릴 때 한 번 버림받았던 시점에서
이미 뭐랄까.. 상처 많이 받고 굉장히 자주적인 마인드로 컸거든요.
아버지가 바빠서 살림도 20년 가까이 했고요. 저 혼자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생활에도, 벌이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는 그냥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 이상으로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제가 벽이 있어요.
저쪽 집안과 특별히 금전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무엇도 얽히기 싫고요.
그래서 그런 자주적인 마인드 티를 평소에 자주 냈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것에도 간섭 마시라, 내 알아서 잘 살고 있다,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다.
뭐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막 말을 하진 않았는데 평소 대화에 은연 중에 이런 티가 많이 났어요.
싸운 적은 없는데 아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날 통화 중에 갑자기 (그냥 다른 주제로 평범하게 대화하다가)
화를 빡 내더니 다신 연락 안한다고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서 지금 한 2주 됐습니다. 실제로 서로 연락 안합니다.
음...
잘 모르겠네요.
제가 어떻게 뭐 해야 옳은 걸까요?
그냥 이대로 다시 연 끊고 살아도 상관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신경이 좀 쓰이기도 하고...
왜 나한테 굳이 원하지 않은 이런 트라우마를 두번이나 주려 하는지도 좀 그렇기도 하고..
내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
뭔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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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도리를왜함?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저버렸는데 어처구니없는 말씀을하시네 그리고 글쓴님은 유산같은거 바라지도않게생겼구만 재산도 엮이기싫다고 위에딱써놨고 당연히 부양의무도없고 유산포기하면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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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에 넘어가지마세요 부양의무전혀없고 법적으로도 상속포기각서 하나쓰면 다끝납니다 저위에 아무것도모르면서 싸지르는건 싹다무시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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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있는 글보단 상황이 다른데요? 손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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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버리고 간 순간 이미 모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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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그런데 그 법적처벌이란거 이름이라도 제대로 알려주실수 있나요? 허위사실유포죄 처럼 제대로 법조문에 올라가져있는 이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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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이혼해서 호적상에 저 혼자 뿐인데 그래도 뭐가 얽혀요? 전 1원도 바라지 않고 그런 금전적으론 특히 아예 얽히기 싫은데. | 18.10.14 0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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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자식의 도리를 꼭 해야 한다는 것에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항상 버림받는 건 저인데. 다른 아들들도 있어서 '굳이'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제가 너무한 걸까요... 뭐 막 미운 것도 아니고 전 그냥 굉장히 마음이 드라이해요. | 18.10.14 0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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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무조건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재산은요. 만약 어머니쪽에 자기 명의로된 재산이 있다면 사망시에 분활해야됩니다. 이걸 그쪽에서 맘대로 못해요. 님이 살아있는한 절대 변하지 않고요. 법으로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설사 이혼을 해도 직계자손은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혼이라는게 부부간의 관게를 끊은거지. 자식하고 끊은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되요. 거기다가 만약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간호나 돌봄이 필요하면 님도 해야되고요. 만약에 안그러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연락을 전혀 안되고 소식을 알수 없을때면 모를까 지금처럼 연락을 해오던 상태라면 이것도 해야되는거죠. 그래서 혈육이 무서운겁니다. | 18.10.14 0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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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요? 전혀 몰랐네... 허... | 18.10.14 0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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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허나 법이라는 테두리 그리고 혈육으로 묶여있는 이상 이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은 어떻더라도 그냥 도리만 하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거고요. | 18.10.14 0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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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머리 복잡해지네요... 하... | 18.10.14 0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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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간호나 돌봄이 필요하면 님도 해야되고요. 만약에 안그러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이내용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하는건데요. 그냥 몸좀아퍼서 감기걸렸거나 이런거 병간호 안했다고 처벌받는 그런건 아니고요. 큰병에 걸리거나 큰병을 말하면 암같은거나 치매같은거에요. 이런거 걸렸을때 도움이 필요한데 님이 안했다하면 부모를 방치하고 학대했다고 법적 처벌을 받아요. 물론 자식이나 가족이 님만 있는게 아니라 그쪽 가족도 있으니 그쪽 가족이 하겠지만요. 이건 그쪽 가족이 없을때나 하지 않을때의 얘기인거죠. | 18.10.14 0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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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부터 연락 끊기고 몇십년이 지나도요? | 18.10.14 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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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도 이미 어디에 사는지 이때까지 연락은 해왔기때문에 모른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리고 님이 연락안해도 어머니쪽에서 전화가 온다면 뭐 빼박이고요. | 18.10.14 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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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답변 감사합니다. 머리 아프네요.. | 18.10.14 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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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폰메이커
자식의도리를왜함?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저버렸는데 어처구니없는 말씀을하시네 그리고 글쓴님은 유산같은거 바라지도않게생겼구만 재산도 엮이기싫다고 위에딱써놨고 당연히 부양의무도없고 유산포기하면그만임 | 18.10.14 04:17 | |
(IP보기클릭)121.88.***.***
루리웹-9728297075
헛소리에 넘어가지마세요 부양의무전혀없고 법적으로도 상속포기각서 하나쓰면 다끝납니다 저위에 아무것도모르면서 싸지르는건 싹다무시하시길 | 18.10.14 04:19 | |
(IP보기클릭)61.102.***.***
웨폰메이커
궁금해서 그런데 그 법적처벌이란거 이름이라도 제대로 알려주실수 있나요? 허위사실유포죄 처럼 제대로 법조문에 올라가져있는 이름이요 | 18.10.14 10:06 | |
(IP보기클릭)222.100.***.***
뭔 법적 처벌이요???? 이혼으로 이미 남남 됬는데 부양의무가 있다구요???? 법전 어디에 그렇게 적혀있나요???? | 18.10.14 10:22 | |
(IP보기클릭)115.95.***.***
헛소리라니 엮이기 싫어도 엮이는게 재산이고 법이 그래요 | 18.10.14 10:57 | |
(IP보기클릭)211.178.***.***
부양의무 법 있는거 맞습니다. 다만 요새는 담당자한테 부양 포기하겠다고 하면 통과되는 경우가 많긴 함 | 18.10.14 11:02 | |
(IP보기클릭)121.151.***.***
보호자로 등록되면 부양의 의무로 묶이기떄문에 그쪽에서 소송걸면 알짤없이 부양비 줘야합니다. 민법(974조)에서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과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 및 그 배우자에게 부양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이렇게 명시되있습니다. 소송걸면 불합리해도 알짤없습니다. | 18.10.14 11:02 | |
(IP보기클릭)39.7.***.***
루리웹-8418432897
저게 보통 생활비 매달 수십만원선에서 정해지는데 변호사 쓰고 대법원까지 가게되면 그동안 재판으로 법원 왔다갔다하는거 + 변호사 수임비 + 몸, 맘고생까지 되려 그냥 주고마는게 더 싸게 먹히는게 됩니다. 그리고 저런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가지도 않아요. 2심에서 반려하고 바로처리해버리지 | 18.10.14 12:59 | |
(IP보기클릭)115.95.***.***
루리웹-8418432897
아.,.. 그러면 상속포기하고 나중에 부양으로 문제 생기면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대법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는구나 시간 질질끌고 스트레스 존나 받겠네 뻘짓이네 | 18.10.14 15:15 | |
(IP보기클릭)175.215.***.***
혓소리니는 님이 헛소리하는 거구요. 님은 저분의 글을 잘 안보고 글을 싸지른것 같아서 적자면 저분은 그냥 엮이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상속포기각서도 쓰려면 만나야하고 그리고 미리작성한 저 각서도 효력이 없음. 왜냐? 나중에 갔을때 그게 같이 썼다는 근거나 증거가 없잖음. 이게 그쪽에서 짜고 조작했는지 어떻는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증거가 안됨. 그럼으로 각서를 써도 재산 분활할때 인감증명서 때서 그쪽 가족하고 같이 다니면서 저는 포기합니다하고 해야하는것임. 개뿔도 모르고 헛소리니 뭐니 참. 그리고 부양의 의무 없는거 아닙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관계를 끊은거지 자식하고 관계를 끊는게 아님. 앞에도 적었지만 아예 연락을 안하고 지내왔다면 모를까 이미 연락하고 지내었기에 벗어날수 없는거고요. | 18.10.14 1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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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적어놓았잖아요. | 18.10.14 15:37 | |
(IP보기클릭)121.88.***.***
님글에 비추수나보고 말을하세요.. | 18.10.14 17:24 | |
(IP보기클릭)175.215.***.***
비추가 뭔 상관임. 님하고 비상식적으로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가보죠. | 18.10.14 1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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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모르겠는데 이런 상속같은건 여기서 댓글보고 판단하지마시고 법률사무소같은곳 가서 상담받아보는게 나을거같네요. 돈은 좀 깨지겠지만 확실하게 알아둬서 나쁠건 없어 보이네요. | 18.10.17 1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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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있는 글보단 상황이 다른데요? 손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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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경우는 저와 다른부분도 있고 실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서로가 특이 케이스인지라 많이 틀릴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볼땐 어머님분께서 글쓴이님을 대하시는태도가 부모자식간의 모정,가족애의 부류가 아닌, 사람이 애완동물에게나 갖는 관심,흥미와 더 비슷한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동물따위와는 비교도 되지않을 애정은 있을거라 믿습니다만... 본인이 했던 행동이나, 그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생각하면 글쓴이님의 행동이 이상한것도 아닌데.... 겉보기에 이뻐서 분양받아서 '나름' 잘대해줬는데도 정을 안붙이는 개나 고양이한테나 하는것같은 태새전환이네요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 행복찾아 한 재혼이지만... 현재는 딱히 사랑받는것도,행복한것도 아니고. 새남편은 몰라도 3명이나되는 전처의 자식들과의 가족으로써의 교류도 없고, 그나이 되면 부모,형제자매에게 기대는것도 불가능 그나마 유일한 피붙이인 글쓴이님외에 기댈데가 없는상태같아요 딱히,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닌 약해짐에 의한 의존성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반응이 아니니 화를 내는거구요... 저라면 애초에 연락 자체를 안했겠지만... 글쓴이님은 최소한의 어머니로써의 대우는 할 의사가 있어보이시네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것 이상을 원하시구요... 그러나 제가보기에는 서로간의 간극을 좁힐 여지가 없어보이네요... 글쓴이님의 마음이 그대로시라면 그냥 계속 연락끊긴상태를 유지하는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더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네요 | 18.10.14 0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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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구청에 가서 부양의무포기각서를 쓰러 왔다고 하니, 그말을 들은 담당자가 대뜸 저를 무슨 쓰레기보듯 쳐다보며 '부모자식간 관계라는건 끊을 수가 없는거에요.' 이 X랄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충 사정설명 하며 인터넷으로 이런게 존재한다는 걸 알아보고 왔고, 친엄마란 사람이 직접 그걸 원해서 온거다. 라고 말하니 관련 서식을 찾아서 가져다 주더라구요. 결과적으로 저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번호를 바꾸고 그 사람의 연락처를 차단신청해두는 등 연락을 '적극적'으로 피한 정황증거, 어릴 때의 가정상황 등의 증거를 인정받아서 그날 뒤로 법적으로 '부양의무', '상속의무'에서 벗어나 아예 남으로 살고 있습니다. 글쓴이 님도 어머니란 분이 감정적으로 연락 안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돈이 궁해서 부양의무를 언급하며 찾아오면 법은 어머니의 편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정말 앞으로 상대하기 싫다, 상속도 부양도 전혀 싫고 남으로 살고 싶다. 하시면 마음 독하게 먹으셔야 합니다. 독하게 연락 끊고, 오는 연락도 피하시고, 본인이 피해입는 경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려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마지막 몇 줄만 읽으시더라도 좋으니 부디 좋은 판단하시고,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 18.10.21 0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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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감사합니다. 관계 끊으려면 법적으로 증명해야 할 게 굉장히 많네요... 그나저나 그 구청 담당자가 어디 있는 놈인가요? 찾아가서 대가리를 박살내서 아스팔트에 갈아버리고 싶네요. | 18.10.21 0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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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ㅋㅋ 제 상황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들도 저한테 손가락질 하는데, 뭐 이런 일 겪어보지 않은 쌩판 남 입장에서는 부모 버리려는 쓰레기같은 아들로 비춰질 수도 있었겠죠. | 18.10.21 00: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