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지금 시작한지 6개월 됬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 했을 때 160만원 입니다. 근데 150만원이 월급제라고 최저임금 같은 건 없다고 하셔서 6개월이나 지났는데(이렇게 6개월 씩이나 할줄 몰랐어요) 그래도 따져보면 60만원 손해라서 저한텐 큰돈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 문제는 수습기간 급여를 깎지 않으시고 월래 월급대로 주셨는데 이게 신고사유가 될까요 ? 안되면 그냥 포기하려구요 너무 욕심인거 같아서요 (대화는 해보았지만 통하지 않으셔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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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들 꼭 볼때 처음에 계약서 안보고 나중에 딴 이야기함.. 앞으로 싸인도 잘 보면서 하고 계산적으로 사세여.
(IP보기클릭)218.48.***.***
계약서에 싸인을 하셨어도 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IP보기클릭)180.229.***.***
계약서 내용이 어찌되었던 시급 7천원 미만으로 써놔도 2018년 1월1일부로 소급하여 7530원으로 계산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근로감독관 찾아가 시길.........
(IP보기클릭)223.62.***.***
신고하면됩니다.
(IP보기클릭)124.62.***.***
그래도 수습기간에는 수습급여를 받지 않았는데도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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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수습기간에는 수습급여를 받지 않았는데도 괜찮을까요 ? | 18.04.30 1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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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번 한달 정도 지나서 항의를 해봤는데 그 다음날 바로 계약서 가지고 오시더군요 ,, 싸인은 이미 했지만 후회해도 늦은거면 어쩔 수 없네요 4대보험은 가입 안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18.04.30 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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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무늘보.
계약서에 싸인을 하셨어도 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18.04.30 1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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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들 꼭 볼때 처음에 계약서 안보고 나중에 딴 이야기함.. 앞으로 싸인도 잘 보면서 하고 계산적으로 사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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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너무 후회됩니다 지금껏 이랜드 이런 쪽에서만 알바하다보니까 저런 법은 잘 지켜줬었는데 다른 알바를 하니까 이런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 18.04.30 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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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는 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되어있는게 법이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지급하는 행위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은 행위 모두 위법한 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18.04.30 1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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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보다는 실질적인게 더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근무했는지 만일 근무기간동안 주어진 휴일이외의 휴일은 주휴수당이나 월차와 갈음할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 큰 도움은 안될거같네요. 그리고 6개월치를 추정해서 받는게 아니고 2018년1월1일 이후금액부터 추청해서 돌려받는게 가능합니다.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보다 더 받으신거구요. | 18.04.30 1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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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이 어찌되었던 시급 7천원 미만으로 써놔도 2018년 1월1일부로 소급하여 7530원으로 계산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근로감독관 찾아가 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