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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이직때문에 사직서 던지는데 승인을 안해주네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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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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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때는 오로지 무조건 법대로. 법 아닌 부분... 님이 정 이라고 착각하는 그건 회사 나가고 딴 회사가서 이틀만 출근하면 기억도 안납니다.
18.04.19 20:40

(IP보기클릭)12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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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갑과 을이 바뀐거라 좀더 강하게 말씀하셔야합니다 그냥 흐지부지하면 손해보는건 님뿐이라..
18.04.19 20:07

(IP보기클릭)1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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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다녀야 되는거 맞습니다. 다니는 사람도 인수인계 의무가 있어요. 안그럼 회사가 무단결근이라는 꼼수를 써서 퇴직금에 불이익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승인이니 그딴거 개소리 입니다. 통보에 승인은 필요 없어요. 1달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
18.04.20 17:52

(IP보기클릭)2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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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다녀야 되요
18.04.20 01:05

(IP보기클릭)2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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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붙잡는게 목적, 작성자님은 나가는게 목적. 둘다 윈윈 할 수는 없겠네요. 한쪽이 손해봐야 할 듯.
18.04.19 20:13

(IP보기클릭)12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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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갑과 을이 바뀐거라 좀더 강하게 말씀하셔야합니다 그냥 흐지부지하면 손해보는건 님뿐이라..
18.04.19 20:07

(IP보기클릭)2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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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붙잡는게 목적, 작성자님은 나가는게 목적. 둘다 윈윈 할 수는 없겠네요. 한쪽이 손해봐야 할 듯.
18.04.19 20:13

(IP보기클릭)220.70.***.***

사직서제출하고 한달더 다니면 될겁니다. 그게 회사내규에는 당연히 있고 근로법에도 있지않으려나? 암튼 나가는데 맘약해져봐야 본인만 손해죠. 후임자 뽑혀야 된다, 또는 인수인계 안끈나서 안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규정은 없습니다.
18.04.19 20:31

(IP보기클릭)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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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때는 오로지 무조건 법대로. 법 아닌 부분... 님이 정 이라고 착각하는 그건 회사 나가고 딴 회사가서 이틀만 출근하면 기억도 안납니다.
18.04.19 20:40

(IP보기클릭)61.80.***.***

이직할곳이 5월 1일부터오라는데 그곳을 한달 미룰수는 없거든요....... 참 답답하네요..
18.04.19 20:51

(IP보기클릭)2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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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2898369589
1달 다녀야 되요 | 18.04.20 01:05 | |

(IP보기클릭)1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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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2898369589
1달 다녀야 되는거 맞습니다. 다니는 사람도 인수인계 의무가 있어요. 안그럼 회사가 무단결근이라는 꼼수를 써서 퇴직금에 불이익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승인이니 그딴거 개소리 입니다. 통보에 승인은 필요 없어요. 1달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 | 18.04.20 17:52 | |

(IP보기클릭)125.177.***.***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18.04.19 21:19

(IP보기클릭)218.236.***.***

민법 제660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않더라도 사직서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660%EC%A1%B0
18.04.19 22:19

(IP보기클릭)218.236.***.***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818611&memberNo=29951711&searchRank=120 이 글도 읽어보심이 좋습니다.
18.04.19 22:22

(IP보기클릭)58.225.***.***

사직서는 제출한 날로부터 1급여일 (1개월)이 경과된 때에 효력이 발생 되구요.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도움주신분들 링크 보시는것도 좋겠네요.
18.04.20 03:46

(IP보기클릭)211.246.***.***

구미호 아리
웃긴게 이놈의 회사 급여랑 퇴직금 주는걸 저만 알고 있어요.... 저도 전임자에게 인계받은건데.... ㅠㅠ | 18.04.20 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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