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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역주행하던 중학생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어떻게할까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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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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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학생이 ㅂㅅ이 되든 장애인이 되든 과실 100이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 갖지 마세요. 개념도 없이 자전거 탄 중딩 잘못이지 님 잘못이 아닙니다
17.09.23 11:31

(IP보기클릭)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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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이 있으면 확실하죠. 근데 차선만 봐도 쟤들이 역주행한게 맞는걸로 나와서 백퍼이겠군요. 그나마 큰 사고 안난게 다행인듯.
17.09.23 11:43

(IP보기클릭)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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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을 봐야 알수 있습니다 상대차량이 역주행이므로 님은 죄가 없습니다 자전거로 도로주행시 차 대 차로 봅니다. 원래 자전거도 역주행금지 입니다. 정구 됩니다. 영수증이랑 의사소견서 모두 청구할수 있습니다. 합의금 따로 불러야되요. 대물 대인 따로해서요. 말그대로 교통사고 입니다. 이런건 최대한 빨리 해결봐야 합니다. 제일중요한건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차입니다. 역주행은 11대 중과실입니다.
17.09.23 11:29

(IP보기클릭)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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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종종 라이딩을 즐기는데...자전거길 중고등학생들때문에....그래서 벨을 달았습니다...자전거법규가 좀더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17.09.23 11:29

(IP보기클릭)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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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로 치료되는 모든 비용은 상대 보험사에서 납부합니다. 자신의 실비보험에서는 계약 옵션에 따라 다른데 통상 통원비(차비)가 지원됩니다. 자신의 보험사의 문의 또는 보험 약관 정독 2. 치료 다 받으시고 합의금 따로 받으시는 것 맞습니다. 합의금은 진단서가 몇주이냐 치료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치료로 인해서 생업에 얼마나 지장을 미쳤느냐 입원을 얼마나 했느냐 그 기간이 2주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솔직히 몇푼 안됩니다. 다친 사람만 손해에요. 3. 택시비 지원 안됩니다. 대신 1회당 통상 약 8천원 정도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택시를 탈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이에 대해 영수증을 모아서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소송가기전에 조정할 수 있는데 소액이라 조정 기간에 조정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4. 사고당시의 일시, 장소, 경위등이 상세히 기록된 사건 기록 자술서를 필히 받도록 하시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니 보호자의 사인까지 있어야 될 듯 싶네요. 만의 하나, 다치신 부위에 크게 문제가 차후 생기시면 가해자측에서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의는 치료가 다 끝나시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같은 경우에는 상담만 해도 상담료가 나간다고 하지만 손해사정사같은 경우 전화로 문의하시면 기초적인것은 안내해드릴것입니다.
17.09.23 13:09

(IP보기클릭)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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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종종 라이딩을 즐기는데...자전거길 중고등학생들때문에....그래서 벨을 달았습니다...자전거법규가 좀더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17.09.23 11:29

(IP보기클릭)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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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을 봐야 알수 있습니다 상대차량이 역주행이므로 님은 죄가 없습니다 자전거로 도로주행시 차 대 차로 봅니다. 원래 자전거도 역주행금지 입니다. 정구 됩니다. 영수증이랑 의사소견서 모두 청구할수 있습니다. 합의금 따로 불러야되요. 대물 대인 따로해서요. 말그대로 교통사고 입니다. 이런건 최대한 빨리 해결봐야 합니다. 제일중요한건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차입니다. 역주행은 11대 중과실입니다.
17.09.23 11:29

(IP보기클릭)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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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학생이 ㅂㅅ이 되든 장애인이 되든 과실 100이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 갖지 마세요. 개념도 없이 자전거 탄 중딩 잘못이지 님 잘못이 아닙니다 | 17.09.23 11:31 | |

(IP보기클릭)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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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이 있으면 확실하죠. 근데 차선만 봐도 쟤들이 역주행한게 맞는걸로 나와서 백퍼이겠군요. 그나마 큰 사고 안난게 다행인듯. | 17.09.23 11:43 | |

(IP보기클릭)121.129.***.***

GAME BOY™
자전거 도로는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이 있지 일방통행이 아닌 구역은 역주행이라고 분류되지 않습니다 ex 한강에서는 일방 통행길이 부분부분 떨어저 있고 몇 km 안됩니다 탄천쪽이 좌, 우 일방통행으로 나눠진 대표적인 구역이고 그냥 천변에 중앙선 처럼 그려진건 편의를 돕기 위한 표시 일뿐입니다 보통의 자전거 도로안에서라면 차 처럼 11대 과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 비율에서 추가될 뿐이고요 | 17.09.23 15:37 | |

(IP보기클릭)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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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로 치료되는 모든 비용은 상대 보험사에서 납부합니다. 자신의 실비보험에서는 계약 옵션에 따라 다른데 통상 통원비(차비)가 지원됩니다. 자신의 보험사의 문의 또는 보험 약관 정독 2. 치료 다 받으시고 합의금 따로 받으시는 것 맞습니다. 합의금은 진단서가 몇주이냐 치료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치료로 인해서 생업에 얼마나 지장을 미쳤느냐 입원을 얼마나 했느냐 그 기간이 2주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솔직히 몇푼 안됩니다. 다친 사람만 손해에요. 3. 택시비 지원 안됩니다. 대신 1회당 통상 약 8천원 정도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택시를 탈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이에 대해 영수증을 모아서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소송가기전에 조정할 수 있는데 소액이라 조정 기간에 조정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4. 사고당시의 일시, 장소, 경위등이 상세히 기록된 사건 기록 자술서를 필히 받도록 하시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니 보호자의 사인까지 있어야 될 듯 싶네요. 만의 하나, 다치신 부위에 크게 문제가 차후 생기시면 가해자측에서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의는 치료가 다 끝나시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같은 경우에는 상담만 해도 상담료가 나간다고 하지만 손해사정사같은 경우 전화로 문의하시면 기초적인것은 안내해드릴것입니다.
17.09.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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