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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시발 일시정지 안하는건 차잘못인데 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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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게 내 맘속에는 경찰을 욕하지만. 도심지에서 조금만 나가면 어르신들중에 횡단보도 몇M 앞에두고 그 몇M를 더 가기 싫어서 신호 바뀌면 그냥 무단횡단 하는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건 진짜 어쩔수 없이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야 되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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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무단횡단이라고 해도 저렇게 사람이 보이는데 그냥 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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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가 닿을정도면 횡단보도 인정해줘야하는거아님? 무단횡단도 아니고 그냥 운전자가 주시태만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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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까지는 되는데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냐 아니냐의 다툼인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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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양옆 5미터까지 횡단보도 취급으로 알고있는데 뭔 미친 소리야 이거? 내가 잘못알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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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려고 하는 사람의 기준 1.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2.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할 때 3.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4.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 거리고 있을 때 5.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에서나 가시권(5m 이내)에서 차도나 차량, 신호를 살피는 등 주위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 꺼라위키에도 이렇게 적혀있구만 어디서 말장난 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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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무단횡단이라고 해도 저렇게 사람이 보이는데 그냥 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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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시발 일시정지 안하는건 차잘못인데 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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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가 닿을정도면 횡단보도 인정해줘야하는거아님? 무단횡단도 아니고 그냥 운전자가 주시태만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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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게 내 맘속에는 경찰을 욕하지만. 도심지에서 조금만 나가면 어르신들중에 횡단보도 몇M 앞에두고 그 몇M를 더 가기 싫어서 신호 바뀌면 그냥 무단횡단 하는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건 진짜 어쩔수 없이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야 되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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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i3.
보험처리까지는 되는데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냐 아니냐의 다툼인것 같음 | 25.07.03 15:40 | | |
(IP보기클릭)220.94.***.***
아 또 그러한 세부사항이 있군요 서로서로 안타깝네 | 25.07.03 15: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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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만 되는건 민사까지구요. 형사건 들어가면 형사합의도 따로 봐야합니다. 합의 하고 안하고 형량이 많이 달라집니다. | 25.07.03 15: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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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양옆 5미터까지 횡단보도 취급으로 알고있는데 뭔 미친 소리야 이거? 내가 잘못알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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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젠장할
건너려고 하는 사람의 기준 1.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2.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할 때 3.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4.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 거리고 있을 때 5.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에서나 가시권(5m 이내)에서 차도나 차량, 신호를 살피는 등 주위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 꺼라위키에도 이렇게 적혀있구만 어디서 말장난 질이야?! | 25.07.03 15: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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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5번은 스마트폰 보면서 걸은거라 해당이 안되고 3번은 '인도에서' 라 적용이 안되는듯? | 25.07.03 15: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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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법원까지 가면 또 다르게 나올수 있겠지만.. | 25.07.03 15: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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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도로에 표시된 부분만 횡단보도로 인정함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다만 3미터 이내를 횡단보도로 인정한 판례가 있기는 함 https://v.daum.net/v/20150704221713664 판사에 따라 오락가락하기 떄문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위에서만 건너길 권장 | 25.07.03 15: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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