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름은 닉네임에 부서도 없이 직책 팀장 달랑 적혀있고, 연락처도 메일 하나 달랑.
다른 데 볼까요?
교육청 산하 도서관 개인정보이용방침임.
개인정보처리자의 이름, 직책(소속 부서), 직통으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음.
이건 기관이라서 그렇다?
엥 아뇨 이건 영리활동하는 법인격, 즉 일반 기업들도 당연하게 명시해놓는 부분인데용.
왜냐면 저걸 지정 안해서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이 바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기관 혹은 단체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한톨이라고 긁어 이용하는 모든 집단은 반드시 개인정보를 다루는 책임자의 정보를 적시하고 해당 책임자에게 언제든 개인정보처리 과정에 의문이 있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경우 연락할 수 있게 해용.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설령 개인정보책임자를 지정해뒀다 한들 법인도 아니고, 영리활동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실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그저 스트리머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모임일 뿐이라고 한다면 이는 임의단체로 볼 수 있는데,
소재지도 없는 임의단체가 어디에다가 서버를 두고 어디에 보안장비를 뒀는지 그런 장비가 있긴 한지 정상적으로 취급 및 보관을 처리하고 있는지 100% 담보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일부 스멀스멀 나오는 쉴드논리로 ㅇㅇㄱ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순수하게 팬들이 모여 만든 팬 집단이라면 애초에 개인정보취급을 위한 보안장비 등을 마련했을 리가 없으니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거짓을 작성해 둔 거고
반대로 해당 장비들을 갖추고 사무실을 구성하고 개인정보처리담당자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업무환경을 갖추고 있다면 임의단체 레벨을 넘어 영리단체로써 활동하고 있는데 불분명한 소재지를 홈페이지에 명시해 뒀던 게 되네?
넹 뭐 그래보입니다 제 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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