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민간인내지 준-민간인의 전투 참여로써.
단순한 시설 보수 내지 구호활동같은게 아니라
전투원으로 구분되는 복장이나 식별지를 착용하지 않고
적과 교전을 하거나 적의 드론내지 미사일을 유도내지 심지어는 공격하는 경우.
그것도 교전으로 보고 때리게 된다면 이건 민간인 학살은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구나.
여기 걸리는게 그 테러리스트 단체들이나 심지어는 침략당한 국가의 민간인이 적군에 저항하면서도 그래서.
전쟁법이 심정적으로는 민간인 학살이라고 규탄하고 싶어해도
법리적이나 그 법의 이유(전술적 이유로 민간인을 방패삼게 되는 전략을 방어자가 오히려 더 조장하게 되거나, 적군이 그걸 빌미로 민간인 학살을 오히려 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게 되므로)가 있어서 그걸 금지하는거기는 하네.
사실 단순하게 적어서 그렇지 실제 사례들로 들어가면 상당한 민감성을 가지는 분야도 맞기는 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