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54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32-835-2348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경범죄 처벌법 3조 19항에 의거해 불법이니까.
기피만 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