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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안돌려주면 ㅈ되긴하는데 자기들실수로 저렇게한거면 최소한 은행가고 움직이는데 사례는좀 해주겠지 라도생각했지만 독한 은행색기들이 그럴리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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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대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수상한 돈이였다.
(IP보기클릭)106.101.***.***
먹고 째면 법으로처맞습니다.
(IP보기클릭)211.235.***.***
이재용 송금실수로 5조원 받아
(IP보기클릭)222.112.***.***
착오송금의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는 신의칙에 의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저걸 이체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IP보기클릭)211.36.***.***
이게 전화상으로 말만 듣고 이체해주면 안되는게 3자 사기 걸리면 책임이 나한테도 생기는 경우가 발생함. 무조건 은행 가서 확인해야 함.
(IP보기클릭)112.173.***.***
아 은행에서 통장 묶여서 서류 쓰고 담배 빨면서 존나 욕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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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대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수상한 돈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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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은행에서 통장 묶여서 서류 쓰고 담배 빨면서 존나 욕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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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ಠ﹏ಠ
파플랫 치셨나 | 25.05.16 10: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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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872363463
먹고 째면 법으로처맞습니다. | 25.05.16 1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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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872363463
착오송금의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는 신의칙에 의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저걸 이체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 25.05.16 1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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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렇구만 좋은 정보 ㄳ | 25.05.16 1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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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받은 금액,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착오송금(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하며,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물론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착오송금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아무런 계약이나 법적 관계가 없으므로, 수취인은 그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반환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민사상 책임 송금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환을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횡령죄) 착오송금임을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및 절차 송금인이 할 수 있는 일 우선 해당 금융기관에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수취인이 해야 할 일 계좌에 본인도 모르게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즉시 은행 또는 송금인에게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법적 분쟁이나 형사처벌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요약 착오송금 받은 금액은 '내 돈'이 아니며,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과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입금된 돈이 들어왔다면, 즉시 반환 절차를 밟으세요. | 25.05.16 10:03 | | |
(IP보기클릭)1.220.***.***
ㅇㅇ 좋은거 알아감 ㄳ | 25.05.16 10:03 | | |
(IP보기클릭)106.101.***.***
삼성전자 실수로 대금이체 삼성전자 실수이므로 대금지급받은 사람은 배상의무 없어 하면 돈있는 색기들 잘못보냈다고 여기저기 송금하고 세금도안내고 개꿀일듯 | 25.05.16 10:03 | | |
(IP보기클릭)106.101.***.***
저거때문에 은행가는 시간과 노동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 25.05.16 10:04 | | |
(IP보기클릭)118.36.***.***
안돌려줘도 되지 않나? 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려면 해당 금액에서 1원조차도 건드리지 않고 착오송금한 사람이 은행 및 법원을 통해서 알아서 가져가도록 놔두는 정도까지가 한계일거임 | 25.05.16 10:04 | | |
(IP보기클릭)211.235.***.***
이재용 송금실수로 5조원 받아 | 25.05.16 10:04 | | |
(IP보기클릭)123.213.***.***
당연히있어. 법이어디빙다리도아니고 | 25.05.16 10:04 | | |
(IP보기클릭)106.247.***.***
예전 뉴스로 봤던거론 그런거 없던걸로 기억... 그냥 나랑 안엮이길 바래야하는 사건사고 | 25.05.16 10:05 | | |
(IP보기클릭)175.209.***.***
영상에도 나오듯 안돌려주거나 해서 뻐팅기면 여러이유로 계좌 자체가 묶임 | 25.05.16 10:08 | | |
(IP보기클릭)39.7.***.***
이해가 쏙쏙되잖아 | 25.05.16 13:39 | | |
(IP보기클릭)223.38.***.***
우리나라 세법, 상속법의 반은 삼성 덕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비유하니 이해가 쏙쏙 | 25.05.16 14:31 | | |
(IP보기클릭)106.247.***.***
(IP보기클릭)222.99.***.***
(IP보기클릭)49.168.***.***
나는 저번에 법인 신탁계좌로 들어오는 바람에 상대방 거래 은행, 우리 거래 은행, 신탁사 세군데에 전화하고 서류 보내고 방문하고 지랄 존나 함 ㅋㅋㅋㅋㅋ 신탁사까지 끼어버리니까 일이 커져서 개 열받더라 | 25.05.16 10:06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06.101.***.***
안돌려주면 ㅈ되긴하는데 자기들실수로 저렇게한거면 최소한 은행가고 움직이는데 사례는좀 해주겠지 라도생각했지만 독한 은행색기들이 그럴리없지
(IP보기클릭)110.8.***.***
착오 송금된 금액 이체하는데 이체수수료 물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 25.05.16 10: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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옜날에 길가에 떨어진 돈 주워주면 몇프로 받는다는 말이 돌았었는데 저것도 그 정도는 해줘야하지않나 ㅎㅎㅎ | 25.05.16 14:34 | | |
(IP보기클릭)218.154.***.***
(IP보기클릭)211.36.***.***
민사소송 걸면 됨. 시간이 걸려서 그렇 | 25.05.16 10:03 | | |
(IP보기클릭)106.247.***.***
저 제도로 당장 구제신청 하는 리미트가 그런거고 착오송금분에 대한 반환은 송금받은 쪽에도 의무가 있다고 보면 됨 어차피 오입금 된 금액 쓰는순간 쇠고랑 | 25.05.16 10:10 | | |
(IP보기클릭)211.36.***.***
이게 전화상으로 말만 듣고 이체해주면 안되는게 3자 사기 걸리면 책임이 나한테도 생기는 경우가 발생함. 무조건 은행 가서 확인해야 함.
(IP보기클릭)211.36.***.***
사기가 아니더라도 돈세탁 목적으로 저렇게 거치는 방법도 있음. 무조건 은행가서 처리해야함 | 25.05.16 10:09 | | |
(IP보기클릭)106.101.***.***
은행원도 잘 모를수 있으니 일단 경찰 신고부터... 5억이면 경찰도 나와서 같이 확인해줄거다. | 25.05.16 15: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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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끼면 당연히 복잡해지지... | 25.05.16 13: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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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보냈다고 끝난게 아니라서 실제로 상속이된게 아니라 상속세를 낼필요가 없지 보내고 나서 착오라고 반송요청을 안하면 국세청이 털겠지만 | 25.05.16 10: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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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증여라던지 그런 의도가 없으니까 세금은 발생하지 않음 | 25.05.16 10: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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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부모가 죽어서 자녀한테 재산 물려주면 내는거고 니가 말하고 싶은건 증여세인거 같은데 저건 돈을 준게 아니잖아? 줬던계좌 고대로 다시 보내는건데 세금을 낼 이유가 있지. 그리고 저게 악용할거리가 있나? | 25.05.16 10: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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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국세청에서 오탐해서 세금으로 잡혔다 하더라도 나중에 소명하면 됨 | 25.05.16 10:12 | | |
(IP보기클릭)211.36.***.***
상속은 누가 죽어서 재산 물려주는거야..돈 보내는 사람이 으억 하고 죽으면서 마침 그순간에 잘못 눌러서 돈 보내고 마침 돈 받은 직계가족이거나 아니면 마침 유서가 그사람 이름으로 우연히 쓰여진게 아니면 애초에 1도 엮일일이 없음 ㅋㅋ | 25.05.16 10:13 | | |
(IP보기클릭)121.172.***.***
살아있을때도 미리 상속하는경우도 있잖아. 내가 말한건 그거임. | 25.05.16 10:23 | | |
(IP보기클릭)121.172.***.***
증여구나. 내가 상속이라고 말한게 잘못이었군 | 25.05.16 10:24 | | |
(IP보기클릭)106.247.***.***
상속은 사망이 기준이라 살아있으면 증여입니다 | 25.05.16 10:26 | | |
(IP보기클릭)121.172.***.***
네네 제가 잘못 썻네요. 헷갈렸나봐요. | 25.05.16 10:27 | | |
(IP보기클릭)182.161.***.***
(IP보기클릭)106.247.***.***
이건 검색하다보니 알게된건데 고의로 지연하거나 하면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원금+이자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하네요.. | 25.05.16 10:16 | | |
(IP보기클릭)118.235.***.***
계산해보니 5억이면 이율 0.1프로 기준으로 세금제외 1100원정도되네. | 25.05.16 10:18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40.248.***.***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11.36.***.***
같은 은행이면 그게 될 겁니다 자기네 전산 안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 25.05.16 11:30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83.100.***.***
(IP보기클릭)183.100.***.***
문제는 잃을게 없는 개털들은 바로 뽑아서 도박으로 탕진할수 있으니까 착오송금해도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 말길 | 25.05.16 13:44 | | |
(IP보기클릭)183.100.***.***
아 그리고 실제로 본 케이스인데 착오송금했는데 입금된 통장이 하필 파산예정이라 압류 많은 통장이였고 거기에 돈이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세금이랑 각종 가압류 금액들 빠져나갔음 이러면 방법이 없음 걍 ↗됀거임 | 25.05.16 13:4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