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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08.***.***
퇴사를 했는데 왜 결근이야 십
(IP보기클릭)168.92.***.***
걍 지들 배알꼴린다고 괴롭힘 목적으로 고소한듯
(IP보기클릭)118.235.***.***
퇴사후 결근 ...이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가능하지
(IP보기클릭)49.143.***.***
저게 기각이 안나오고 항소까지 가는게 대한민국
(IP보기클릭)1.238.***.***
고소한 회사 이름좀 널리알렸으면좋겠다
(IP보기클릭)116.43.***.***
대충 퇴사가 수리 되지 않았으니 결근이다! 를 주장한거 같은데 그게 안통했다는 의미인듯
(IP보기클릭)175.117.***.***
나도 이거 당하는거 봤는데 승소 목적보다는 고소 당한후에 대응하느라 괴롭히려는 목적이더라
(IP보기클릭)211.36.***.***
루리웹-2861569574
퇴사 후 가 아니라, 퇴사통보 후 라고 적혀있네요 사표 수리 전이 아닐까 합니다 | 25.03.08 10: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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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왜 결근이야 십
(IP보기클릭)118.235.***.***
퇴사후 결근 ...이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가능하지
(IP보기클릭)168.92.***.***
LEE나다
걍 지들 배알꼴린다고 괴롭힘 목적으로 고소한듯 | 25.03.08 06:29 | | |
(IP보기클릭)175.117.***.***
조지프 매카시
나도 이거 당하는거 봤는데 승소 목적보다는 고소 당한후에 대응하느라 괴롭히려는 목적이더라 | 25.03.08 06:42 | | |
(IP보기클릭)122.38.***.***
근데 그것도 재판까지 갈려면, 기소해주는 검사가 있어야 하는데, 있었다는게 놀랍긴하지. | 25.03.08 07:00 | | |
(IP보기클릭)1.238.***.***
고소한 회사 이름좀 널리알렸으면좋겠다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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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43.***.***
저게 기각이 안나오고 항소까지 가는게 대한민국
(IP보기클릭)118.33.***.***
기각이 되서 항소를 한거구만 1,2심 무죄면 | 25.03.08 06:30 | | |
(IP보기클릭)118.235.***.***
기각은 기소 아예 안하고 그냥 불기소 처리 해버린다는 의미같음 애초에 형사처벌의 범위도 아닌 것 같은거지 | 25.03.08 06:33 | | |
(IP보기클릭)49.143.***.***
공소기각이라는건 1심조차 이뤄지지 않는거임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끝남 | 25.03.08 06:34 | | |
(IP보기클릭)211.235.***.***
1, 2심 무죄면 기각이 아닙니다만은 | 25.03.08 06:37 | | |
(IP보기클릭)221.164.***.***
각하 - 아에 안됨 기각 - 검토하고 진행까지하고 끝냄 | 25.03.08 06:48 | | |
(IP보기클릭)175.114.***.***
그러게. 검찰이 컷해야할 걸, 범죄라 보고 기소했단 소리니. | 25.03.08 06:56 | | |
(IP보기클릭)14.56.***.***
몰랐어 너무창피해!! | 25.03.08 07:18 | | |
(IP보기클릭)106.102.***.***
두가지가 배치됨 하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노동의 금지 하나는 민법상 근로계약해지통보는 30일 전에 하게하고 있음 후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널리 알려져서 아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법상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30일 후에 효력이 생긴더고 규정하고 있음 즉 원래는 근로자도 회사에게 30일은 줘야하고 그 전에 회사 안나가면 결근 아니냐 -> 단체로 무단결근한 거다 -> 단체로 했으니 상황상 월급 올려달라고 위력 행사한 거라 업무방해다 주장하는 거 법원은 이러함 1. 그 상황에 안나올 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다 파업한다고 불법행위되려면 예상할 수 없을 때 심한 타격을 입혀야하는데 아닌 것 같음 2.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해야함 3. 이미 퇴사했는데 안나온다고 손해볼 게 뭐가 있냐 - 급여 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때문에 퇴사통보 후 당일 퇴사도 문제 없다는 설이 지배적이었지만 민법도 일단 있으니 몸을 사리고 30일은 지나고 나가는 게 맞지 않냐는 설도 종종 있었음 그래서 법적으로 아예 얼토당토 않은 건 아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직업선택의 자유가 우위에 있음을 다시한번 명확히 해줬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음 | 25.03.08 07:24 | | |
(IP보기클릭)116.43.***.***
대충 퇴사가 수리 되지 않았으니 결근이다! 를 주장한거 같은데 그게 안통했다는 의미인듯
(IP보기클릭)121.177.***.***
퇴사는 회사 허락을 받는게 아니니깐... | 25.03.08 07: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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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4.17.***.***
항소 했는데 기각 당함 | 25.03.08 06:31 | | |
(IP보기클릭)211.235.***.***
최종상고는 대법까지 못간듯 | 25.03.08 06: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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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5.***.***
커피마셔요
그러게 자기 커리어 신경도 안쓰고 걍 다 기소때리고보는 친군가 | 25.03.08 06:38 | | |
(IP보기클릭)123.254.***.***
커피마셔요
저건 민사라 검사는 상관없을듯 | 25.03.08 07:08 | | |
(IP보기클릭)106.101.***.***
업무방해는 형사니 검사가 당연히 개입하겠지 | 25.03.08 07: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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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야 | 25.03.08 10:27 | | |
(IP보기클릭)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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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불기소로 충분한데 꾸역꾸역 하다니 ㅋㅋ | 25.03.08 06: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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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하는 고용주들 진짜 많음 | 25.03.08 10: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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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60조 근로계약해지 통보 조항 vs 헌법 15조 직업선택의자유 에서 헌법이 우위에 있다는 건데 회사측에게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계약해지 통보 (해고) 할 경우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주거나 30일간은 일하고 급여주거나 하게 됨 해고통보 받고 다음날 출근하든 안하든 급여는 받게 됨 | 25.03.08 07: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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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퇴사 통보해도 위에서 안 받아주면 결근 취급 받는구나 몰랐던 정보 알려주셔서 (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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