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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쉴드받을 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까일 일도 아님 그냥 보다보면 둘 다 존나 이해안감
(IP보기클릭)39.115.***.***
그냥 본인의 유능한 이미지에 비해 프렌차이즈 퀄리티가 못따라감.
(IP보기클릭)175.118.***.***
요즘 나오는 얘기들 정리해보면 핵심은 백종원은 방송에선 장사의 정설을 말하면서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닥달하지만 정작 자기 제품은 형편없거나 관리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음 게다가 해명한다고 하는 말들도 알고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대부분이라 신뢰가 가지 않는게 주된 이유인듯
(IP보기클릭)118.176.***.***
별거 아닌건데 물어뜯을 이유가 생기니 물어뜯는거.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도 별거 아닌 문제인건데 물어뜯는거 보니 신나서 아무 생각없이 따라가는 놈들도 많음.
(IP보기클릭)63.97.***.***
빽햄의 경우는 본인과거 발언이 발목을 잡은게 맞긴 함 나머지는 뭐...사람마다 다를듯
(IP보기클릭)125.143.***.***
다른건 모르겠고 매장은 많은데 그걸 캐어할 시스템에 손대야하는거같음 방송좀 줄여야겟다는 생각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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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미지를 프차 본업이 못따라감 그런데 본업서 터지는 거에 본인탓하며 겸손히 자기반성하는 해명을 안해 항상 점주탓 직원탓하며 남탓만 하지 그게 쌓이고 싸이다 터진거야 해명을 공손히 자기반성하며 해서 본업이랑 방송 이미지를 분리했으면 진짜로 안티든 뭐든 저거 안터졌다. 어떻게든 자기는 완벽한 사업가 이미지 지키려고 무리수 두다 둘 다 이미지 망한거지
(IP보기클릭)39.115.***.***
그냥 본인의 유능한 이미지에 비해 프렌차이즈 퀄리티가 못따라감.
(IP보기클릭)63.97.***.***
빽햄의 경우는 본인과거 발언이 발목을 잡은게 맞긴 함 나머지는 뭐...사람마다 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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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쉴드받을 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까일 일도 아님 그냥 보다보면 둘 다 존나 이해안감
(IP보기클릭)106.255.***.***
개인적으로 보면 딱 그런 느낌이긴 하네 | 25.02.27 02:25 | | |
(IP보기클릭)1.228.***.***
그냥 먹고싶으면 먹고 싫으면 안먹으면되는데 죽자고 달겨들어서 까려는 사람들이 많긴하더라 | 25.02.27 02:26 | | |
(IP보기클릭)118.91.***.***
혜자 이미지라 신사업도 혜자인줄 알았는데 창열이네? '심심한데 잘 걸렸다' 이거 같은데 | 25.02.27 03:57 | | |
(IP보기클릭)118.176.***.***
하늘의눈
제보자 색출한적 없음. 제보자 색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무슨 이유로 신고가 들어갔는지 조사한거 가스통옆 문제로 해명한적 없음. 이슈가 되기전에 이미 조정하고, 사과하고, 벌금도 냈음. 지금 이런식으로 왜 까이는지 잘 모르면서 까는 사람들이 많음. | 25.02.27 02:30 | | |
(IP보기클릭)211.228.***.***
해명을 안하긴 뭘 안해 | 25.02.27 02:34 | | |
(IP보기클릭)175.113.***.***
제보자 색출 시도를 했다는 기사가 있던데, 이게 허위 기사라는 소리야?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25010013388 | 25.02.27 02:35 | | |
(IP보기클릭)211.218.***.***
본인이 더 잘 모르는거같은데 | 25.02.27 02:35 | | |
(IP보기클릭)175.113.***.***
기사가 수정됐나? 다른 사이트에 박제된 기사와 조금 다르게 나왔네. | 25.02.27 02:37 | | |
(IP보기클릭)118.176.***.***
정보공개가 제보자 색출이라고 말하는거 자체가 억지로 까는거지. 정보공개로 제보자가 공개됨? 기자가 저런 시점에서 진짜 문제가 있는건데 그런건 지적이 안됨 | 25.02.27 02:37 | | |
(IP보기클릭)175.113.***.***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9267067 기사가 수정된 것 같은데, 전에는 저렇게 되어 있었음. | 25.02.27 02:38 | | |
(IP보기클릭)118.176.***.***
지가 말도 안되는 소리 해서 수정했는데 그 와중에 제대로 수정도 안하고 제보자 색출을 위해서 한것처럼 여전히 써놨네 ㅋㅋㅋㅋ 이런걸 믿으니 억지로 깐다고 말하는거. 공익 제보자를 정보공개로 알려주면 그게 더 이상한거라고 생각 안됨? | 25.02.27 02:40 | | |
(IP보기클릭)175.113.***.***
정보공개 기각될 것 같긴 한데 정보공개 신청을 해 보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그러니까 신고자가 뭐라고 했는지 다 나온다. 그걸 보면 신고자가 누군지 알 가능성이 높음. | 25.02.27 02:41 | | |
(IP보기클릭)1.228.***.***
인터넷 기사를 너무 신봉하지마십쇼... | 25.02.27 02:42 | | |
(IP보기클릭)175.113.***.***
참고로 신고 시각/접수 시각 같은 것도 기록되어 나옴. | 25.02.27 02:42 | | |
(IP보기클릭)118.176.***.***
정보공개를 왜 기각해? 합법적인 내용인데. 무슨 일로 신고 들어갔는지도 모르면서 아무튼 불법이라고 하는걸 믿으라고 하는게 법치주의 국가임? 그냥 백종원 까기 위해 창작하면서 까지 마라. 기자도 지가 말도 안되는 글을 쓴걸 알아서 나중에라도 바꾼걸 이전 기사를 언급하면서 가지고 올정도로 까고 싶은거 같은데. 그런걸 살인스탭이라고 하는거 | 25.02.27 02:45 | | |
(IP보기클릭)175.113.***.***
기각되는 경우 많음. 특히 공익의 경우 신고자 신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 거의. 기다려봐. 기각된 사례 가져올테니까. | 25.02.27 02:46 | | |
(IP보기클릭)118.176.***.***
사례가 궁금하니까 보고 싶어서 뭐라고 하지는 않겟는데 백종원이 한 정보공개를 기각했다는게 아니라 다른 사례를 가지고 온다는거 보면 백종원이 기각된 자료는 없다는거군 ㅋ 너무 창조적으로 백종원 묻어버리려는거 아니야? | 25.02.27 0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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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왜 기업이 알고 싶어하는데요? 해당 관청이 민원으로 인해 불법을 인지하고 행정처분을 내렸으면 그 처분에 따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민원인이 넣은 민원의 시시콜콜한 문체며 말버릇이며 사용 단어를 기업이 궁금해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알아야 할 이유가 그거 바탕으로 제보자 색출하려는 의도 말고 또 어떤 게 있는데요? | 25.02.27 02:49 | | |
(IP보기클릭)175.113.***.***
저게 처음이고 저건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뭔 기각된 자료를 찾고 있냐? | 25.02.27 02:49 | | |
(IP보기클릭)175.113.***.***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 | 25.02.27 02:49 | | |
(IP보기클릭)175.113.***.***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 일단 이게 법령에 근거한 기각 사유고 | 25.02.27 02:50 | | |
(IP보기클릭)118.176.***.***
행정 처분나올때 뭔지 모르면서 아무튼 따른다고?? 너 갑자기 체포되면 무슨내용으로 체포되는지 몰라도 체포에 순응함? ㅋㅋㅋ | 25.02.27 02:51 | | |
(IP보기클릭)118.176.***.***
법적인 근거 말고는 비슷한 예를 가지고 와야지. 그리고 백종원이 기각되었다고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오는게 최우선이고. | 25.02.27 02:52 | | |
(IP보기클릭)112.153.***.***
행정처분에 어떤 사유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다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더본코리아는 원상복구 한 거 아니에요? 이걸 무슨 체포영장에 비유하고 있어요 ㅋㅋ 갑자기 체포되면 경찰한테 체포영장을 보여달라고 하지 나 신고한 놈 녹취록 내놓으라고 하면 뭐 경찰이 보여줄 것 같으세요? | 25.02.27 02:53 | | |
(IP보기클릭)175.113.***.***
대법원 2013두4309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468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372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5533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2537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230 대법원 2013두22444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414 여기서 대법원 2013두22444 이게 가장 이번 사건과 유사한데, [정보공개로 인해 원고가 얻게 될 권리구제의 효과가 그로 인해 참가인 등이 침해받을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 이라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 25.02.27 02:53 | | |
(IP보기클릭)175.113.***.***
기각되었다고 말한 게 아니라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근거는 위에 적어놓은 법령과 사례들이다. | 25.02.27 02:54 | | |
(IP보기클릭)112.153.***.***
처분이 잘못됐으면 보통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어요 제보 내용을 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ㅋㅋㅋ 아니 그리고 제보 내용 까서 대체 뭐 할 건데요? 그 제보자랑 1대1로 다툴 거예요? 농지법 건축법 어긴 건데 이걸 제보자랑 싸워서 이기면 뭐 합의가 돼? ㅋㅋㅋㅋ | 25.02.27 02:54 | | |
(IP보기클릭)118.176.***.***
행정처분 공문 본적도 없으면서 쓰고 있는 글이구나 ㅋ | 25.02.27 02:56 | | |
(IP보기클릭)118.176.***.***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야지 법원 문건 가지고 오면 저 사람이 칼들고 설쳐서 문제가 생긴건지 알수 있음? 저 법원 사례를 가지고 올려면 저런 판결이 나온 과정을 보여줘야지 아무튼 저런적 있음 ㅋ 백종원이 저런거임. 하면 진짜 백종원이 사람 묻으려고 나섰기 때문에 기각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기각했음. 이라고 주장하는거잖아. 그냥 오해인줄 알았는데 이쯤 되면 진짜 백종원 살인스탭 보고 있는거 같은데??? | 25.02.27 02:58 | | |
(IP보기클릭)112.153.***.***
어... 행정처분에는 그 법적 근거가 반드시 적혀야 하는 걸로 법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그거 안 적힌 공문 받으셨어요? 대체 어쩌다...? | 25.02.27 03:00 | | |
(IP보기클릭)118.176.***.***
주류제공했으니 2개월 정지 그런거 쓰여 있지.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받아야하고. | 25.02.27 03:01 | | |
(IP보기클릭)112.153.***.***
그 앞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었다고요? 관련 근거 이런 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웃긴데 그건 ㅋㅋㅋㅋㅋ | 25.02.27 03:03 | | |
(IP보기클릭)112.153.***.***
근데 더본코리아는 항의 안 하고 자진철거 하겠다는데 그래서 제보 내용은 왜 궁금하셨을까? 전 아직 모르겠는데 | 25.02.27 03:03 | | |
(IP보기클릭)175.113.***.***
아니, 사건번호도 적어줘, 요약도 해줘. 뭘 더 해줘야 되냐. 그래도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대충 적어주마. 저 사건의 원심은 제주행정부에 제기된 (제주)2013누88다. 대충 요약하면 a라는 사람이 징계를 받고 나서 '신고자가 누군지 공개해라!' 라면서 제주교육감에게 신청 제주교육감은 [[진정민원의 공개로 인한 민원인의 의사결정 등 권익 침해 우려와 '열린신고방'에 명시된 신고에 대한 비밀 절대 보장 준수를 이유로 2012. 10. 5일에 민원을 거절]] a는 제주교육감을 고소해서라도 신고자를 알아내려 했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 끝에 패배. | 25.02.27 03:06 | | |
(IP보기클릭)118.176.***.***
빽햄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철거함? 제보 내용을 모르고 인터넷 뉴스보고 아무튼 내가 잘못했음 하는게 맞는 행동임? 그냥 일단 나쁜놈으로 설정을 하고 묻으려고 하고 있네 ㅋ | 25.02.27 03:06 | | |
(IP보기클릭)175.113.***.***
빽햄은 모르겠고 더 본이 저걸 철거한 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철거한 거 맞음. | 25.02.27 03:07 | | |
(IP보기클릭)118.176.***.***
그러니까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에서 기각되었는지를 증명해야지 아무튼 기각한적이 있음 ㅋ 하고 있어. 지금 계속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말하지 않고 아무튼 기각함이라고 말하는거잖아. 그게 사람 하나 묻으려고 하는거지. 기각한적이 있으니 아무튼 백종원은 저 기각된 경우와 같은 사건이다........ 그런데 기각이 되었는지 아닌지도 잘 몰라 ㅋ | 25.02.27 03:08 | | |
(IP보기클릭)112.153.***.***
그러니까 제보 내용이 어쨌든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렸으면 행정기관과 다퉈야지 왜 쓸데없이 시시콜콜한 제보 내용을 궁금해하며, 더본코리아는 다툴 의향이 없어서 얌전히 철거했다는데 왜 대신 다투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니까 ㅋㅋㅋㅋ 혹시 더본 법무팀이에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무리 봐도 아닐 것 같은데 ㅋㅋㅋㅋ | 25.02.27 03:08 | | |
(IP보기클릭)175.113.***.***
넌 좀 많이 멍청한 것 같다. 더 본이 신고 내용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게 얼마 전이고, 이건 결과가 나오려면 평균 10일 정도 걸림.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나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기각되었다고 한 적도 없는데 뭘 아무튼 기각함이냐? | 25.02.27 03:09 | | |
(IP보기클릭)175.113.***.***
한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팀을 해요. | 25.02.27 03:10 | | |
(IP보기클릭)112.153.***.***
아니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관에서 무슨 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반했는지 정보 공개 없이는 통지도 안 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러고 계실 게 아니라 나가서 자기 권리를 되찾으셔야지요. | 25.02.27 0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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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근거가 될 예시를 가지고 와야지 왜 기각의 증거가 되는 법령을 가지고 옴? 한국어를 모르는게 너 아님? | 25.02.27 03:12 | | |
(IP보기클릭)175.113.***.***
판례가 뭔지 모름? | 25.02.27 03:13 | | |
(IP보기클릭)118.176.***.***
아 ㅋㅋㅋ 저 판례가 모든 행정처분기각의 이유가 된다면 행정공개 신청한 사람들은 전부 기각되었겟네 ㅋ | 25.02.27 03:16 | | |
(IP보기클릭)175.113.***.***
일단 네가 국평오도 못 된다는 건 확실하게 이해했다. | 25.02.27 03:17 | | |
(IP보기클릭)118.176.***.***
너가 근거없이 사람 묻는데 적극적이라는건 확실하게 이해했다. 그리고 왜 백종원을 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ㅋ | 25.02.27 03:20 | | |
(IP보기클릭)118.176.***.***
그거 알려줄까? 정보공개 없으면 미성년자가 언제 술마시고 내가 그걸로 행정처분 당하는지 알수 없어 정보공개를 해서 언제 왔고 언제 술마셧는지 알아야 cctv로 민증검사한걸 증명하고 억울함을 증명하지 무슨 정보공개로 사람 묻음을 전제로 하고 말을 하고 있어. 정보 공개 없으면 해명도 못해 | 25.02.27 03:27 | | |
(IP보기클릭)175.113.***.***
더 본 코리아 본인들도 위법임을 인정하고 철거한 경우라 해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님. | 25.02.27 03:38 | | |
(IP보기클릭)118.176.***.***
위법이면 벌금을 내겟지. 가스때문에 벌금 낸것처럼. 위법이라는걸 증명하고 싶으면 벌금낸 후 가지고 와서 '내가 맞잖아!' 라고 주장해. 괜히 상상력으로 사람 묻지 말고. | 25.02.27 03:40 | | |
(IP보기클릭)175.113.***.***
더 본 코리아 본인들도 위법임을 인정하고 철거했는데 뭔 헛소리야. | 25.02.27 03:40 | | |
(IP보기클릭)175.1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22423345510341 | 25.02.27 03:42 | | |
(IP보기클릭)118.176.***.***
하지만 위반인 기준을 벌금형으로 받는지, 행정 지적 정도인지 나온건 없잖아. 임시로 물건 적재하는건 15cm 이상 띄우지 않고 음식물을 팔레트없이 상자체로 땅바닦에 넣는것도 불법임. 그럼 바닥에 상자체로 물건 놓은 사람들도 불법행위라고 지적할거임? 벌금형 정도 나와야 불법임이 증명되는거지 | 25.02.27 03:46 | | |
(IP보기클릭)175.113.***.***
선고유예도 불법이다. 단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뿐이지. 네가 잘 모르나본데, 벌금형이 집행유예보다 큰 처벌이야. 벌금 이상은 금고랑 사형밖에 없다. | 25.02.27 03: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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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확히는 사형/징역/금고임. | 25.02.27 03: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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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징역/금고/벌금이 아니라 경고/과태료/영업정지가 나올 건데, 순순히 인정하고 자체 철거를 했으니까 보통 경고나 과태로 정도로 끝나겠지. 그렇다고 이게 불법이 아닌 게 아님. 건축법과 농지법 2건을 각각 위반한 거다. | 25.02.27 03: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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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눈
왜 실드를 안 쳤다고 생각하지? 루리웹에서도 가스통으로 까일 때 실드치는 사람 제법 많았다. | 25.02.27 02:33 | | |
(IP보기클릭)118.176.***.***
하늘의눈
아 그부분 내가 착각한거 맞네 해명한거 맞지만 그 전에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한 행동임 | 25.02.27 02:34 | | |
(IP보기클릭)118.176.***.***
하늘의눈
조롱할 일은 아니지. 하지만 말도 안되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사람하나 묻으려고 드는 사람은 조롱할만하지 | 25.02.27 02:59 | | |
(IP보기클릭)118.176.***.***
하늘의눈
참고로 행정처분에는 이런일이 있음. 그러니 행정처분을 받거나 항의하러 와야함.......이런식으로 공문 나옴. 그리고 항의하려면 정보공개를 받아야 하고. | 25.02.27 03:00 | | |
(IP보기클릭)112.153.***.***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게 내가 아는 행정절차법인데 이 법을 기관이 어긴 거예요? 희한하네 | 25.02.27 03:06 | | |
(IP보기클릭)118.176.***.***
너가 진짜 그냥 사람하나 묻기 위해 아무말이나 한다는건 잘 알수 있겟다. '행정처분 공문' 이거 하나만 찾아봐도 무슨말인지 알수 있는데, 아무튼 법으로 이럼 하면서 백종원이 나쁜놈임이라고 확정시킬려고 하고 있어 ㅋ | 25.02.27 03:11 | | |
(IP보기클릭)112.153.***.***
선생님, 그냥 행정절차법을 검색하시든 당장 구글에 행정처분 아무거나 검색해서 견본을 찾아보시든 하세요. 세상에 무슨 행정처분이 법적 근거도 구체적 사실도 없이 처분만 내려요. 만약 진짜 그랬다면 아주 크게 잘못딘 거예요. 내가 걱정돼서 그래요. | 25.02.27 03:12 | | |
(IP보기클릭)175.113.***.***
행정처분 통지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라도 한 거 맞음? | 25.02.27 03:13 | | |
(IP보기클릭)118.176.***.***
내가 본적은 없지만 아무튼 내 말이 맞음 ㅋ 무슨말 하는지 잘 이해했음 | 25.02.27 03:13 | | |
(IP보기클릭)118.176.***.***
저건 대략적인 원인이지. 저게 다라고 생각함? 무슨일로 행정처분이 되었는지 알려주기 위한 정보공개로 볼수 있는 내용의 일부지 | 25.02.27 03:16 | | |
(IP보기클릭)175.113.***.***
너 행정처분 통지서 이번에 처음 봤지? | 25.02.27 03:16 | | |
(IP보기클릭)175.113.***.***
저 조목들이 뜻하는 내용이 뭔지는 아냐? | 25.02.27 03:17 | | |
(IP보기클릭)118.176.***.***
실물도 본적 있는 사람에게 무슨 ㅋ 처음본건 너겟지. | 25.02.27 03:17 | | |
(IP보기클릭)112.153.***.***
하늘의눈
아 이건 그래야겠네 혹시 뭔가 가슴아픈 사연이 있는 분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봄 | 25.02.27 03:13 | | |
(IP보기클릭)175.113.***.***
(IP보기클릭)211.200.***.***
난 성역화하면 안된다면서 완전한 악마화 하려드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 25.02.27 02:30 | | |
(IP보기클릭)175.113.***.***
악마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 25.02.27 02:30 | | |
(IP보기클릭)118.176.***.***
별거 아닌건데 물어뜯을 이유가 생기니 물어뜯는거.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도 별거 아닌 문제인건데 물어뜯는거 보니 신나서 아무 생각없이 따라가는 놈들도 많음.
(IP보기클릭)210.113.***.***
물어뜯길 업보 자체는 계속 쌓이고 있었음 프차 본사가 백종원인데 식당 살려내는 노하우를 전파하는 사람이 정작 자기 프차 관리가 안 된다는 모순을 이겨낼 수가 없음 이건 프차 사장들이든 고객들이든 백종원이 해야할일이 소홀하니 피해를 보는 상황이자너 | 25.02.27 03:14 | | |
(IP보기클릭)219.251.***.***
(IP보기클릭)125.143.***.***
다른건 모르겠고 매장은 많은데 그걸 캐어할 시스템에 손대야하는거같음 방송좀 줄여야겟다는 생각드는데
(IP보기클릭)117.110.***.***
근데 백종원은 실상 얼굴마담, pr역할이나 다름없는데 그 사람 하나 방송 줄인다고 크게 질적 향상이 이뤄질까? 하기사 솔까 관리 ㅈ도 안되는데 방송은 계속 불어나니 어그로가 끌릴 수 밖에 없긴 하니까 방송 줄여서 어그로 줄이는건 가능할지도 | 25.02.27 02:30 | | |
(IP보기클릭)106.101.***.***
정작 운영은 백종원 말고 다른 사람이 한다던데 | 25.02.27 02:32 | | |
(IP보기클릭)117.110.***.***
(IP보기클릭)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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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하늘의눈
글고보니 박명수 하는 행동들은 비호감인데 다들 좋아해주는건 언제부터 쌓인 이미지임? 무도때부터인가? | 25.02.27 02:31 | | |
(IP보기클릭)39.115.***.***
박명수 첨에는 비호감 수치 맥스가까이 갔다가, 방송 오래가니까 말만 틱틱거리지 행동은 뒤에서 챙겨주고 뭐 비하인드도 풀리고 하니까 좋아진거. | 25.02.27 02:33 | | |
(IP보기클릭)106.101.***.***
아 처음엔 진짜 비호감이었나보네;; | 25.02.27 02:34 | | |
(IP보기클릭)211.218.***.***
무도 중후반기쯤? 초반엔 악플 많이 받았을걸 그러다가 웃기면서 선행 이미지 알려지고 그래서 말만 저러는 사람 정도로 착한거 알지 | 25.02.27 02:37 | | |
(IP보기클릭)39.117.***.***
무도 시절 정준하랑 투탑이었음 특히 깨방정을 너무 많이 해서 무도 방송 자체를 망친 적이 한두 번 어 아니었고 | 25.02.27 02:37 | | |
(IP보기클릭)175.118.***.***
요즘 나오는 얘기들 정리해보면 핵심은 백종원은 방송에선 장사의 정설을 말하면서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닥달하지만 정작 자기 제품은 형편없거나 관리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음 게다가 해명한다고 하는 말들도 알고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대부분이라 신뢰가 가지 않는게 주된 이유인듯
(IP보기클릭)220.89.***.***
(IP보기클릭)1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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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미지를 프차 본업이 못따라감 그런데 본업서 터지는 거에 본인탓하며 겸손히 자기반성하는 해명을 안해 항상 점주탓 직원탓하며 남탓만 하지 그게 쌓이고 싸이다 터진거야 해명을 공손히 자기반성하며 해서 본업이랑 방송 이미지를 분리했으면 진짜로 안티든 뭐든 저거 안터졌다. 어떻게든 자기는 완벽한 사업가 이미지 지키려고 무리수 두다 둘 다 이미지 망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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