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떤 피해자가 있고 또 뭘 착취했다는건지는 둘 째로 해도
캐릭터가 16살이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그린 야짤은 아청법 대상이다
라는 주장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함.
저 논리대로면 야짤 하단부 어딘가에 10년 후... 라고만 적어도
같은 캐릭터 야짤을 그려도 그건 26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거임
또는 걍 각 잡고 그리긴 했는데 그 캐릭터가 아니라
30살 도쿄의 어딘가에 사는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이름과 생김새가 비슷한 다른 사람 이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없는거임
그냥 논리 자체가 쉽게 반박이 됨. 저거 사실은 변호사랑 잘 준비해서
항소하면 걍 논리 자체가 무너짐. 아동청소년법 자체가 허점 투성이에
창작에 대한 그 어떤 해석도 제시하지 못함.
걍 피고가 어리고 돈도 없고 상황 자체가 야짤 그리다 기소 됐다는
ㅂㅅ같은 상황이라 항소도 포기해서 그렇지
저거 내가 봤을 땐 걍 국가가 힘으로 어리고 힘없는 시민 찍어누른거임
좋은 말 할 때 야짤 그리지 말라고...
아니 시발ㅋㅋ 막말로 5천원 야짤 커미션이 뭐가 그렇게 사회적 문제라고
2년6개월 징역에 3년 집유임??ㅋㅋ
아동청소년 보호는 커녕 범죄 예방에도 도움 될거 1도 없고
그냥 창작활동에 제약만 더 생기고 외국에 인재만 유출하는 꼴임
누가 국내에서 자기 이름 걸고 창작하겠음?? 걍 꼬으면 비너스상도
몸매 보니까 10대 여성인거 같은데 왜 성착취물 제작하냐고 탄압하고
실형 선고 할텐데ㅋㅋ 걍 본인들이 이해도 못하고 하기도 싫고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그냥 더 생각할 필요 없이 끝내버리는거 진짜 존나 역겨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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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짤로 성착취물이란소리가 진짜 너무 얼탱이 없음 그럼 동물들 배부분 노출해서 성기부분 보이게 올리는 새끼들은 수간을 유발하는 이상성욕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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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백번양보해서 미성년자 음란물이 미풍양속에 저해되서 죄라고 쳐도 피해자가 없는데 왜 징역을 받아야 하는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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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식으로 선례가 생긴게 제일 뭣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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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졸라맨 그리고 성별 여성 나이 15세하면 잡혀갈수도 있는 미친 법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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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지 ↗대로 보는거임 ㄹㅇ 같은 a를 봐도 사람마다 느끼는게 다른데 도대체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지들 맘대로 걍 이상하고 이해 안된다는 이유로 혐오스럽고 이건 분명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꺼야! 라면서 단언하고 검열을 함? 진짜 개인의 창작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맞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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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중 인물은 모두 성인입니다 해도 겉보기에 미성년자다 하고 조지니 성인이 교복입어도 아청법에 걸린다는게 나오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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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걍 헛소리 그 자체 삼성 페이퍼 컴퍼니 탈세사건 무죄난거 무죄난 근거가 삼성이 '고의성'이 없었다는(ㅋㅋ) 건데 이 고의성이 없다는걸 판단하는게 판사임 그리고 우리 판사님은 법인팀을 따로 가지고있는 한국 1위대기업이 조단위로 탈세한걸 고의성이 없다고 무죄 주신거고 이것도 법대로 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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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짤로 성착취물이란소리가 진짜 너무 얼탱이 없음 그럼 동물들 배부분 노출해서 성기부분 보이게 올리는 새끼들은 수간을 유발하는 이상성욕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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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지 ↗대로 보는거임 ㄹㅇ 같은 a를 봐도 사람마다 느끼는게 다른데 도대체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지들 맘대로 걍 이상하고 이해 안된다는 이유로 혐오스럽고 이건 분명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꺼야! 라면서 단언하고 검열을 함? 진짜 개인의 창작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맞나 싶음 | 25.01.23 07:2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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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azalin
?? : 내가 보기에 역겨우니깐! 하지만 내가 보는건 모두가 인정하는 야짤이라 안전함! | 25.01.23 07: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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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azalin
실드 치는것도 좋도 비추 누르는것도 괜찮은데 그럼 그 실드 치는 이유를 좀 설명이나 했으면 좋겠음 뭐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려면 충분한 의견 교류로 인한 결과가 나와야하는데 | 25.01.23 07:30 | | |
(IP보기클릭)1.231.***.***
_azalin
그니까 그게 문제인거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정치를 안 끼면 말도 못하고 아 그냥 그 당이 싫어서~ 라거나 걍 남자가 주장하니까 싫어서~ 여자니까 싫어서 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도대체 이게 왜 정치적인 문제고 성별의 문제인데 그냥 개인의 창작의 자유와 검열에 대한 문제인데 | 25.01.23 07:33 | | |
(IP보기클릭)39.7.***.***
저딴식으로 선례가 생긴게 제일 뭣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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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트위터에서 한국인 그림그리면 신고러쉬넣어서 보내겠다하는 놈들 생길거생각하면 제일 뭣같음 | 25.01.23 07: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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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픽시브나 트위터 일본 거주 여성 으로 해둔 사람들이 종종 보이드라 | 25.01.23 07: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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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백번양보해서 미성년자 음란물이 미풍양속에 저해되서 죄라고 쳐도 피해자가 없는데 왜 징역을 받아야 하는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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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들은 보고 꼴려서 그쪽에 발산하나봄 | 25.01.23 07: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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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922566397
ㅁㅇ이 왜 피해자가 없음? 대마초는 여러 해석이 있으니 넘겨도 찐ㅁㅇ은 본인도 피해자고 그거 해서 남들한테 개지랄하는게 대다수니깐 범죄인거임 | 25.01.23 08:09 | | |
(IP보기클릭)1.231.***.***
루리웹-7922566397
술먹고 지랄하는거게 사회적으로 ㅁㅇ 만큼 빨리 퍼지면 금지하겠지ㅇㅇ 근데 아니잖음? 야짤 커미션이 사회적으로 ㅁㅇ에 비할 정도로 사회질서나 기강을 박살냄? 남미 ㅁㅇ 천국되서 개↗된거 30년이 지나도록 회복 못하고 카르텔이 사회 전복중인데 술이 그 정도임? 그럼 금주법 시대 미국이 존나 안전했어야하는데 실상은 카르텔 무법천지였지? 그니까 ㅁㅇ을 술이나 야짤 커미션이랑 비교할 수 없는거임 그리고 대마초가 몇몇 리버럴 성향있는 국가에선 통용될 수 있는거고 | 25.01.23 08: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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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922566397
원댓글은 잘 보니 불법이면 안된다가 아니라 징역형이 과하다 했네. 음화반포나 음화제조,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의 경우는 벌금형 또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아청법은 징역형의 최소형량을 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불법이면 안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25.01.23 1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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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졸라맨 그리고 성별 여성 나이 15세하면 잡혀갈수도 있는 미친 법임 ㅋㅋ
(IP보기클릭)14.42.***.***
졸라맨이라도 옷을 그리셨어야죠 아 제가 그림실력이 부족해서 따흐흑 아무튼 징역 아무튼 아청법 아무튼 열받으니 죽어 | 25.01.23 07: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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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설정에 연령 표기를 안하는데다 학교가 아니라 학원으로 우회해버림 | 25.01.23 07: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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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중 인물은 모두 성인입니다 해도 겉보기에 미성년자다 하고 조지니 성인이 교복입어도 아청법에 걸린다는게 나오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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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초밥
이건 걍 헛소리 그 자체 삼성 페이퍼 컴퍼니 탈세사건 무죄난거 무죄난 근거가 삼성이 '고의성'이 없었다는(ㅋㅋ) 건데 이 고의성이 없다는걸 판단하는게 판사임 그리고 우리 판사님은 법인팀을 따로 가지고있는 한국 1위대기업이 조단위로 탈세한걸 고의성이 없다고 무죄 주신거고 이것도 법대로 한거임 | 25.01.23 07: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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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도 법전에 써져있는지 알 수 있을까? | 25.01.23 08: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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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2조 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25.01.23 07: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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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지금까지 끝까지 항소안하고 좋은 변호사 쓰지 않아서 그럼. 내가 생각하면(사회적 통념)->이라는거 자체의 기준이 모호함. 이거 음란물 밖으로 넘어가면 이거 하나 꼬투리로 10년 재판함. 근데 야짤 그린 사람이나 온리팬스 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좋은 변호사 사서 대법원 까지 갈 사람이 있겠음 걍 돈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밞히는거임 | 25.01.23 07: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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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 같으면 명백하게 인식 이라는거에 주석 몇 백가지는 달렸음. 그니까 법 자체가 존나 허점 투성이 라는거임. | 25.01.23 07: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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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짜리 커미션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한테 좋은 변호사 챙겨서 대법원까지 가기를 바라는게 무리지 판사님이 내가 보기엔 청소년이니까 이건 아청법에 걸린다!고 하면 초등학교 여자애 강.간 영상 찍은 것과 같은 형벌로 처벌받아야지 어쩌겠어 | 25.01.23 07: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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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그리 따지면 나이 문제보단 아청법 제2조 점의상 아동 청소년이 사람이라는 전제조건을 파고드는 게 나음. 헤일로도 달고있고 날개나 꼬리 달고있는 애들도 있는데다 총 맞아도 멀쩡하고, 시로코 학생부상 종족이 아신으로 적혀있는 등의 사정을 볼 때 과연 얘네들을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겠느냐 따지는 쪽이 차라리 훨씬 가망성 있지. | 25.01.23 1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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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정의 | 25.01.23 10: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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