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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36.***.***
당일퇴사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안지킨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거라 잡고 늘어지면 회사손해임
(IP보기클릭)59.9.***.***
좋은 기업이면 "당일 퇴사" 를 할까요? 미안해서라도 "당일 퇴사" 는 보통 안 합니다. 그럼 "미안한 마음" 도 안 들게 만든 회사는 무슨 짓을 그동한 한 것일까요?
(IP보기클릭)222.108.***.***
애초에 그걸 지키지 않은건 사측이 먼저라구 ㅋㅋㅋ
(IP보기클릭)121.168.***.***
퇴사는 노동자권리라 어떻게 못하죠?ㅋㅋ
(IP보기클릭)39.7.***.***
민법에 퇴사 1달 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긴 함.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음 처벌규정이 없는 법 규정은 단지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IP보기클릭)14.43.***.***
얼마나 ㅈ 같았으면 얼굴도 보기 싫어서 바로 쨰겠냐 시벌 ㅋㅋㅋㅋㅋㅋ 퇴사한다고하면 더 볼사이도 아니니깐 사람 죽이려들려고 아주 난리칠꺼면서
(IP보기클릭)58.141.***.***
1달전에 통보도 예의상 그런거지 당일 퇴사 법적 문제 없지 않나?
(IP보기클릭)222.108.***.***
애초에 그걸 지키지 않은건 사측이 먼저라구 ㅋㅋㅋ
(IP보기클릭)222.100.***.***
지도 좇같으면 당일퇴사할거면서 ㅋㅋㅋㅋㅋ 마치 본인이 회사인거마냥ㅋㅋㅋㅋㅋ 본인이 건담인거냐고 ㅋㅋㅋ | 25.01.06 10:33 | | |
(IP보기클릭)121.168.***.***
퇴사는 노동자권리라 어떻게 못하죠?ㅋㅋ
(IP보기클릭)70.185.***.***
퇴사해버리면 월급 까버리면 되지 않음?? | 25.01.06 10:38 | | |
(IP보기클릭)180.231.***.***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농담이겠지만 진짜 까면 골아파짐 ㅋㅋㅋ 뭐 대전고용노동청처럼 업주랑 헤으응 친분을 쌓은 과정에 있으면 몰?루겠지만 ㅋㅋㅋ | 25.01.06 10:47 | | |
(IP보기클릭)211.36.***.***
당일퇴사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안지킨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거라 잡고 늘어지면 회사손해임
(IP보기클릭)59.9.***.***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하면 민사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회사가 전부 그 손해를 "입증" 해야 하고. 그동안 회사의 다른 업무는 어떻게 할것이며. | 25.01.06 10:32 | | |
(IP보기클릭)222.100.***.***
이번에 들어온 신입이 업무 알아서 배우고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안해서 회사가 본 손해 입증자료도 다 준비해서 고소하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도록해! 퇴사 | 25.01.06 10:34 | | |
(IP보기클릭)172.225.***.***
법적문제 있음 회사가 사직서를 접수하고 다음 당기 혹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것 중 근로자한테 유리한(더 빠른일자) 일자를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됨 | 25.01.06 10:35 | | |
(IP보기클릭)49.167.***.***
당일퇴사 법적 문제 없음 사직서 수리했으면 당일퇴사고 수리 안 했어도 민사 말고 할 수 있는거 없음 민사도 회사측에서 입증하기 힘들고 사고 치고 당일퇴사 이런거만 아니면 당일 퇴사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건 아님 | 25.01.06 10:42 | | |
(IP보기클릭)1.220.***.***
회사와 협의가 있을 경우에나 가능한거지 회사가 거부하면 다음 날 출근해야함 회사는 1달 또는 다음 당기까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할 수 있음 | 25.01.06 10:45 | | |
(IP보기클릭)118.235.***.***
말 그대로 요구할 수 있는거지, 강제성은 없음. | 25.01.06 10:47 | | |
(IP보기클릭)61.79.***.***
내가 너한테 도의상 밥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너도 그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자너. | 25.01.06 10:49 | | |
(IP보기클릭)118.235.***.***
애초에 퇴사 날짜는 퇴사자가 정하는거라 사측에서 뭘 적용하고 이럴 수 있는게 전혀 없음. | 25.01.06 10:49 | | |
(IP보기클릭)1.220.***.***
강제성은 없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엄연히 불법임 https://www.findsemusa.com/labor/consult/consultView.do?qidx=9065 | 25.01.06 10:51 | | |
(IP보기클릭)49.167.***.***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근로자가 당일 퇴사 선언하면 회사가 할 수 있는게 딱 두개가 있음 1.사직 수리 안 하고 "무단결근"으로 감봉 처리(퇴직금이 "마지막 3개월 월급"이라 퇴직금이 줄어듬) 2.사고를 치고 나갔다면 민사로 손해배송(회사가 증명해야 되고 인정받기 매우매우 힘듬 회사는 퇴직을 선언한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할 그 어떤 권리도 없음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불법이기 때문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임 | 25.01.06 10:51 | | |
(IP보기클릭)1.220.***.***
민법에 사직서가 발려됐을 경우 사직서 효력일이 정해져 있음 그전까지 출근안하면 무단결근처리되고, 사측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25.01.06 10:52 | | |
(IP보기클릭)118.235.***.***
ㅋㅋㅋㅋㅋㅋ 그걸 강제노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초법적인 권리 법에서 보장한적 없다. | 25.01.06 10:53 | | |
(IP보기클릭)118.235.***.***
아냐. 1번처럼 무단결근 처리는 위법임. 판례도 있어. | 25.01.06 10:56 | | |
(IP보기클릭)219.241.***.***
불법아님 당장 인터넷에 쳐봐도 노무사 변호사 대부분이 아니라고하고있음 | 25.01.06 10:58 | | |
(IP보기클릭)49.167.***.***
사직처리가 안 되면 무단결근이지 뭐로 처리하는데....? | 25.01.06 10:58 | | |
(IP보기클릭)118.235.***.***
사직서 반려해도 소용없고 효력일은 최대 한달.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는 위법임. | 25.01.06 10:58 | | |
(IP보기클릭)61.79.***.***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 기준법과 민법 중 어느법이 더 상위법이니? | 25.01.06 10:59 | | |
(IP보기클릭)118.235.***.***
사직 처리는 퇴사자가 사직서 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함. 회사에서 사직처리 안 하는거랑 상관없어. | 25.01.06 10:59 | | |
(IP보기클릭)49.167.***.***
회사에서 사직처리 해줘야 해...뭔 소리 하는거야 회사에서 사직처리 안 해주면 민법 660조에 의거 1달 후에 퇴사처리가 되는거임; | 25.01.06 11:05 | | |
(IP보기클릭)110.15.***.***
퇴사자가 사직서 내는 순간 사측이 ok 해줘야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거고 no 하면 자동으로 다음 월급일 이후에 퇴사 효력 발생임 | 25.01.06 11:07 | | |
(IP보기클릭)39.7.***.***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음 | 25.01.06 13:32 | | |
(IP보기클릭)89.144.***.***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5578 그게 왜 강제노역임? 실제로 사직 효력이 1달 이후에 발생하고 그때까지 출근 안하면 무단 결근 맞는데 | 25.01.07 06:31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39.7.***.***
민법에 퇴사 1달 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긴 함.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음 처벌규정이 없는 법 규정은 단지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IP보기클릭)121.168.***.***
그거 한달이 한달전 통보하라는게 아니라 내가 퇴사통보하면 회사가 잡아둘수있는게 최대 한달이라는거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봤었음 한달안지켜도 된다고 | 25.01.06 10:33 | | |
(IP보기클릭)183.101.***.***
그거 민법이었구나 사회적약속인줄 | 25.01.06 10:39 | | |
(IP보기클릭)211.210.***.***
민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금시초문인데 | 25.01.06 10:41 | | |
(IP보기클릭)112.216.***.***
한 달 전 통보는 회사가 해야 하는 의무이고 노동자는 당일 퇴사해도 뭐라 할 수 없음.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 의무 대상자 없이 있는 법이지만 해당 법률을 노동자가 한달간 노동을 강제 당하는 방향으로 해석 하는 경우는 없음 왜냐면 강제 노동은 헌법 위반 사항이라서 그렇게 해석할수가없음. 적용도 안함. 사업자가 고용자 겁줄때나 하는 말임. | 25.01.06 10:44 | | |
(IP보기클릭)110.15.***.***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25.01.06 10:48 | | |
(IP보기클릭)121.168.***.***
ㅇㅇ 잡아둔다는게 아마 법적으로 퇴사처리안해도 한달지나면 자동으로 퇴사처리라는 의미인듯? 걍 안나가도 된다고했음 | 25.01.06 10:52 | | |
(IP보기클릭)110.15.***.***
근데 본문의 룰이야기는 민법 제658조고 대부분의 ㅈ소는 여기서 다 걸림. 계약내용에 없는 업무 지시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5.01.06 10:53 | | |
(IP보기클릭)118.235.***.***
이건 퇴사 통보랑 관련이 없잖아 | 25.01.06 10:53 | | |
(IP보기클릭)61.79.***.***
그런 걸 한마디로 “도의“라고 함. 그냥 서로 지키는게 좋긴 한데 안 지켜도 뭐라하기는 애매한. 식사 후 자기가 먹은 밥 그릇은 치우는게 도의지만, 밥 그릇을 안 치운다고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는 것처럼. | 25.01.06 10:54 | | |
(IP보기클릭)110.15.***.***
당일에 퇴사한다고 했을때 사측에서 수락하면 상관없지만 사측에서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 규정이 적용되고 다음 월급일 이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함 그런데도 출근안하면 월급일까지 무단퇴사로 처리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에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손해액이 책정되었다 해도 손해 발생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 받아하고, 이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증명은 사측이 다 해야 함. | 25.01.06 11:04 | | |
(IP보기클릭)39.7.***.***
통보하라고 되어 있다고 해석하면 안된다. 엄연히 다른 개념이야. | 25.01.06 13:34 | | |
(IP보기클릭)58.121.***.***
(IP보기클릭)58.141.***.***
1달전에 통보도 예의상 그런거지 당일 퇴사 법적 문제 없지 않나?
(IP보기클릭)118.34.***.***
불법은 맞는데 처벌은 안받음 ㅋㅋㅋ | 25.01.06 10:31 | | |
(IP보기클릭)175.197.***.***
불법 아닐껄? | 25.01.06 10:32 | | |
(IP보기클릭)211.235.***.***
불법도 아님. 회사가 노동자 자르려면 한달 전에 통보해야하니까 그거 가져다 노동자가 회사 그만두려면 한달전에 말해야되 이러는거 법에 없으니까 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면 한달전에 고지해야된다 이런문구 꼭 넣어두는거 | 25.01.06 10:34 | | |
(IP보기클릭)211.36.***.***
불법아님 한달 그거는 퇴사통보했을때 회사가 사표수리안하고 붙잡아둘수있는 최대기간말하는거 | 25.01.06 10:39 | | |
(IP보기클릭)61.79.***.***
사표수리를 안하는 것보다. 사측이 사원에게 퇴사 통보 후 실제 퇴사가 이뤄지기까지 걸리는 최소 기간임.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5.01.06 11:03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4.43.***.***
얼마나 ㅈ 같았으면 얼굴도 보기 싫어서 바로 쨰겠냐 시벌 ㅋㅋㅋㅋㅋㅋ 퇴사한다고하면 더 볼사이도 아니니깐 사람 죽이려들려고 아주 난리칠꺼면서
(IP보기클릭)118.44.***.***
(IP보기클릭)59.9.***.***
좋은 기업이면 "당일 퇴사" 를 할까요? 미안해서라도 "당일 퇴사" 는 보통 안 합니다. 그럼 "미안한 마음" 도 안 들게 만든 회사는 무슨 짓을 그동한 한 것일까요?
(IP보기클릭)118.34.***.***
좋은 회사는 당일 퇴사가 없을거 같죠? 삼성현대같은 대기업에서도 의외로 흔합니다 신입들 몇일 나오다 냅다 당일 퇴사하는거 | 25.01.06 10:34 | | |
(IP보기클릭)211.234.***.***
그건 애초에 당일퇴사 해주는 쪽이 더 나은 거고, 본문처럼 이미 맡아서 하고 있는 직무가 있어서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잖아 | 25.01.06 11:03 | | |
(IP보기클릭)61.79.***.***
대기업=좋은 회사가 아니자너. | 25.01.06 11:04 | | |
(IP보기클릭)211.234.***.***
대기업이...좋은회사? | 25.01.06 16:01 | | |
(IP보기클릭)115.23.***.***
대기업이 좋은 회사라니 그리 따지면 뉴스에 볼법한 산재 처리 안해주려는 사고가 없어야 좋은 회사지 ㅋㅋ 돈만 많이 준다고 좋은게 아님 | 25.01.07 00:42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18.235.***.***
그거 노동부에 걸면 불법해고로 한 달 치 월급은 받고 나올 수 있을걸 | 25.01.06 10:57 | | |
(IP보기클릭)175.197.***.***
(IP보기클릭)12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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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의사 전달만 제대로 됐으면 그냥 예정대로 퇴사해도 문제 없음. 사측에서 지연 시키는 것도 최대 한달이고 지연 시켜봤자 월급은 그대로 줘야함. | 25.01.06 10:41 | | |
(IP보기클릭)118.235.***.***
그 시점부터 사람 구하기 시작 결국 최소 몇주...한달 질질 이제 새로운사람 온다고 확정나면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 몇주~한달 이 ㅈ랄함ㅋㅋ | 25.01.06 10:42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4.53.***.***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21.175.***.***
(IP보기클릭)211.234.***.***
나 잠깐 있던 데는 10개월 반 채우니 사직통보 날리던데 그건가? 난 그거 보고 얼척없어서 담날 퇴사 했는데 ㅋㅋㅋ | 25.01.06 10:40 | | |
(IP보기클릭)211.246.***.***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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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60.***.***
글쎄. 서로간에 존중이 있었다면 말한대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개소리일뿐. 단순히 그 회사의 구성원이었다고 그 사람도 같은 취급해버리는 건 무슨 개념이냐. | 25.01.07 11:04 | | |
(IP보기클릭)112.162.***.***
저글만 봤을때 글쓴이가 잘못한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뇌피셜답변에 사이다라고 열광하는게 이미 글러먹었지 뭐. 예의차리고 그만둘때 미리 말좀하라는 글에다가 맥락도 없이 냅다 법지켰냐고 개소리 답한 뻘글에 열광하는 개념이면 그렇게 취급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예의따위 밥말아먹고 지 맘대로 안나오고 퇴사하는 노동자나 그렇게 만든 회사나 근거도 없이 그래도 싸다는 개념이면 그 회사에 그 직원도 같은 개념아닌가? 뭐 내말이 틀림? 회사는 악의 세력이고, 노동자는 신성하냐? 뭐 산업혁명때 노동자 인간아닌것 처럼 취급하던 그시절 이야기아니면 말도 안되는소리고. 회사는 존중해야하고 노동자는 예의 밥말아 먹어도 되는거? 그래서 말하잖아 그냥 자신의 행동은 자기가 책임지는거라고. ㅈ 같아도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놓고 떠나가는게 더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도 더 옳은 행동이다. 그냥 퇴사해도 된다고 무단 퇴사가 답이라는 꼬라지 보기 역겨워서 그러는데 불만계세요? | 25.01.07 14:55 |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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