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대충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내가 아는 정보랑 많이 틀려서 좀 더 찾아보고 글 씀.
우선 일본 PSE 는 2001년 시행되어서
2006년까지 유예기간인 법안이었음.
(즉 5년동안 기간을 준 거)
그래서 그 5년동안 시민단체나 여러 사람이 이거 문제있다고 말 나와서 법안이 고쳐졌는데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36AC0000000234
전문을 따지고 요약해보면
사업자가 판매, 전시할 경우 PSE 인증이 없으면 안된다.
로 요약할 수 있음.
(알려진 정보랑 다르게 PSE 전에도 유통 금지였음)
(PSE 가 논란이 된건 법 해석 그대로 따르면 PSE 마크가 없으면 모든 방면에서 거래 금지라 문제 아니냐는 논란)
https://www.caa.go.jp/notice/assets/consumer_safety_cms204_190830_01.pdf
(법률 자체가 사업자만 때리는거라 정부 관련 사이트가 별로 없어서 다른 사이트로 대체)
즉
1. 개인 직구는 상관없음
2. 개인간 거래도 상관없음.
(단, 옥션 등에서 너무 많은 양을 거래할 경우 사업자로 봄)
3. 옛날 인증이 있는 물건도 거래에 상관 없음
4. 판매 용도가 아닐 경우 수입해도 상관 없음
대충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음.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개인 대상이 아니라 사업자 대상이라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고
지금 우리 KC 제도랑 거의 같음
애초에 우리도 대상 물품인데 인증 안된 물건 사업자가 유통하면 처맞는다...
그럼 다음 논지인 인증 민영화에 대해서인데...
이건 찾아보니 그냥 아에 이야기가 다름.
우선 PSE 마크는 두개가 있음.
특정전기용품 PSE
특정전기용품이 아닌 PSE
우선 미리 말해두면
일본 정부가 PSE 인증으로 바꾸면서 민영화 한 건 맞음.
(본래 이전 인증제도가 있었고 새로 바꾼거. 갑자기 인증제도를 투척한게 아님)
그런데 여기서 유튜브나 유게 글에서는 설명을 안 한게 있었는데.
특정전기용품이 아닌 전자제품을 대상으로는 인증 면제
즉 아래 원형 PSE 의 경우 인증할 필요가 없음.
좀 더 정확하게는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procedure_07.html
기업이 알아서 검사 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
국가가 검사 기록을 달라고 할 경우 즉각 낼 수 있어야 함.
그럼 특정전기용품이 어떤건지가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specified_electrical.html
현재 특정전기용품은 116가지로 이렇게 정해져있음.
들어가서 번역기 돌리기 귀찮은 사람을 위해 요약하자면.
케이블/전선류
퓨즈
누전 차단기나 멀티탭, 콘서트 등 직접 손이 닿는 전기배선류
변압기
전기 보일러나 전기 사우나, 전기 변기 등
보온 기구가 아닌 전열기구
냉장고가 아닌 자동판매기, 냉장 냉동기구
전기 펌프, 전동 장난감
그리고 제모기, 전기 치료기, 직류 전원 장치, 휴대용 발전기.
이걸로 끝임.
잘못 건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물건들만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한거.
즉 오히려 PSE는 베스트에 나온 것처럼 전자제품 통제나 그런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 완화라는 정 반대의 영역에 있는 방식이었음.
최초 법 제정에 찐빠가 있었지만, 유예기간이 5년이라
고칠 시간은 충분히 있었고.
즉 지금 사태와는 관계 없고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방식이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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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우리가 최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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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일본도 안 한 짓을 한다는 거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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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다도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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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세상만사 단순하고 흑백으로 나뉘지는 않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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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인증받는 기관들은 민간이지만 전문 기관들임. 어떤 놈들이 인증하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할 현재 ks랑은 전문성에서부터 차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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