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뫄뫄 씨는 호숫가에 지어진 아파트 방 하나가 4억에 올라온 것을 보고 이 가격이면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거래의 기본은 C=C'(물물교환), 혹은 C=M(금전교환)이 동등하게 성립할 때만 이뤄지기 때문에, 누가 칼들고 협박해서 물건을 구입하는(※거래 무효사유)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그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이 가격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그 가격에 팔고 그 물건을 그 가격에 사는겁니다.
2. 이후, 김뫄뫄 씨가 산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팔리지 않아 공실이 났습니다.
하지만 할인분양을 할 경우 원 입주자에게 차액을 지급한다는 특약 때문에, 김뫄뫄씨를 비롯한 입주자들에게 지불할 돈이 없던 건설사는 할인분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은행이 됐건 어디가 됐건)의 변제기일이 돌아오자 건설사는 이 물량들을 공매 절차를 거쳐 법원경매로 내놓습니다.
이 법원경매는 어디까지나 빚을 없애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건설사가 할인분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약의 범위 밖입니다.
즉, 얼마나 낮은 「낙찰가」에 팔리든, 일일이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게 매대의 전표는 그대로인데 사채업자가 빚 대신 상품을 가져간 꼴일 뿐이고, 그 상품이 '사채업자의 손에 의해 할인된 가격으로 시중에 나와'도 그것은 가게가 가격을 내린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3.아까 C=M이 동등한 가치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만, 이 세상 어디에도 C와 M이 절대적으로 동등하다고 규율된 잣대는 없습니다. C와 M이 동등한지 아닌지는 거래당사자 본인들의 판단으로만 잴 수 있습니다(그래서 흥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김뫄뫄씨의 아파트가 3억에 낙찰되었다면, 입찰자 박땡땡씨가 '3억 1원이라도 이건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억을 적어냈고, 그래서 C=M'의 거래가 새로 이뤄진 것뿐입니다.
C=M은 김뫄뫄씨의 안에서는 동등한 거래였지만 박땡땡씨의 안에서는 동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박땡땡씨가 1억 싸게 산 것이, '김뫄뫄 씨가 생돈 1억을 날린' 겁니까? 아니죠. 그는 공정하고도 정당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건인도가 끝났고 하자도 없으면 더 이상 건설사와는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4. 법리적으로 이야기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김뫄뫄 씨가 입주자를 상대로 부리는 온갖 행태는 전부 부조리한 생떼에 불과합니다.
법리적으로 이야기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건설사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애먼 낙찰자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뿐이죠.
5. 사실 김뫄뫄 씨가 단순히 '1억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자신의 멍청함에 배가 아파서' 이러는 거라면 아직 덜 추한 겁니다.
김뫄뫄 씨가 그저 자기가 거기서 살기 위해 C=M거래를 하고 끝낼 셈이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만약, 김뫄뫄 씨가 M=C=M'(※단, M보다 M'이 크다)의 거래를 노렸을 경우,<="" p="">
4억의 거래가 사실은 C=M이 아니라 C>M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에 되팔기 위한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이 거래는 '자본가의 잉여가치 착취'로 분류됩니다.(여기서는 실패했지만요)
단순히 수요공급 곡선에 위치하는 거래가 아니라 투기라는 것이죠.
댓글에 일일이 달려니 '돈 날렸다'거나 '건설사의 횡포다'거나 하는 이상한소리 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에 정리해서 씀.
경제학의 기본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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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성 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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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랑 분양이랑 차이도 모르고 헛소리 지껄이는애들 많더라 무슨 편법이니 뭐니 ㅋㅋㅋㅋㅋㅋ 편법이 아니라 시행사 망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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