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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퇴사할때 돈 내야 하는 회사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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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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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연차 12개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3월에 퇴사하면 3개까지만 쓸 수 있는데 대충 9개쓰고 남은 3개 수당 주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 매달 주는 느낌이라 오히려 6개분 뱉어내야한다는 거고만
24.04.30 09:52

(IP보기클릭)21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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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나 노동청에서도 저렇게 말할정도면 저건 계약서 까보거나 저 사람이 진짜로 뭔가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청의 담당자가 귀찮아서 대충 처리하는건 아주 드문 확률로 있을수가 있는데 노무사가 답없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4.04.30 10:05

(IP보기클릭)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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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연차 다 쓰고 퇴사하려했는데 퇴사일 뒤에 있는 연차들에 대한 연차수당 내라는거 아니야?
24.04.30 09:50

(IP보기클릭)2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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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든 안 쓰든 일괄 지급했는데 너 퇴사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니가 연차 썼는데도 준 돈 내놔라 같은데 ㅋㅋ
24.04.30 09:55

(IP보기클릭)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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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ㅋㅋ
24.04.30 09:49

(IP보기클릭)2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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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요시 퇴사다! 하면서 거의 다 써버리고선 몇개 남은 거 까지 달라고한거네 ㅋㅋ
24.04.30 09:51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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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포괄임금제로 묶일수 있나???
24.04.30 09:51

(IP보기클릭)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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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ㅋㅋ
24.04.30 09:49

(IP보기클릭)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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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연차 다 쓰고 퇴사하려했는데 퇴사일 뒤에 있는 연차들에 대한 연차수당 내라는거 아니야?
24.04.30 09:50

(IP보기클릭)59.15.***.***

나일론마스크
ㅅㅂ 연차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지급하는거고 그걸 못지킨만큼 보상 주라고 연차수당 있는거 아니였나? | 24.04.30 09:51 | | |

(IP보기클릭)2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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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새리상어
연차 쓰든 안 쓰든 일괄 지급했는데 너 퇴사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니가 연차 썼는데도 준 돈 내놔라 같은데 ㅋㅋ | 24.04.30 09:55 | | |

(IP보기클릭)121.176.***.***

루리웹-8019893012
원래 그게 맞음. 근로계약시 포괄임금에 자세히 모르고 해서 저리된거임. | 24.04.30 10:06 | | |

(IP보기클릭)59.15.***.***

????????
24.04.30 09:50

(IP보기클릭)61.40.***.***

잘 이해 못했음.. 그니까 연차 수당까지 껴서 월급을 줬으니까 연차를 쓰면 그 수당 분 만큼을 빼야 되서 게워내야한단건가..?
24.04.30 09:50

(IP보기클릭)2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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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요시 퇴사다! 하면서 거의 다 써버리고선 몇개 남은 거 까지 달라고한거네 ㅋㅋ
24.04.30 09:51

(IP보기클릭)2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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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르
1년에 연차 12개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3월에 퇴사하면 3개까지만 쓸 수 있는데 대충 9개쓰고 남은 3개 수당 주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 매달 주는 느낌이라 오히려 6개분 뱉어내야한다는 거고만 | 24.04.30 09:52 | | |

(IP보기클릭)211.234.***.***

서르
아하 | 24.04.30 09:55 | | |

(IP보기클릭)106.102.***.***

서르
그건 구세대의 월차개념이고 2년 넘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헷갈릴 가능성은 없어보임 입샤 2년까지는 이리저리 해서 복잡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2년 넘으면 직관적으로 미리 약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을 거임 | 24.04.30 10:13 | | |

(IP보기클릭)112.165.***.***

루리웹-4878942
정년퇴직시에도 적용 됨 입사가 11월이고 정년퇴직이 전반기이면 근속 80%를 못 채웠기 때문에 퇴사년 연월차는 발생하지 않음 | 24.04.30 10:18 | | |

(IP보기클릭)106.102.***.***

루리웹-3183615065
2년 5개월 근무에 사회초년생인데 정년은 아니겠지... | 24.04.30 10:20 | | |

(IP보기클릭)112.165.***.***

루리웹-4878942
2년 넘은 사람도 입사일 계산해야된다는 얘기임 | 24.04.30 10:21 | | |

(IP보기클릭)175.223.***.***

서르
연차는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 발생하고 2년이 되는 시점에 15개 발생함. 근속 2년5개월만에 퇴사한다고 해서. 2년차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가 사라지는게 아님 저 경우는 월급에 연차 수당을 녹여서 받았기에. (연말에 다 사용하고 연차가 남았을 때, 받아야 할 연차 보상비를 땡겨 받았기에) 연차수당의 반환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3일밖에 없는 경우임. 왜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냐. 라고 할 순 있겠지만. 포함시킬 수 있음. 그라고.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시킨다고 연차 15일 못쓰는거 아님. 미리 땡겨받은 연차 보상비를 반환하면 될 뿐임 | 24.04.30 10:30 | | |

(IP보기클릭)112.165.***.***

루리웹-2023038079
사라짐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월차 2개 연차 15개 - - - - - - - - - - - - 칸 안맞네 여튼 12개월 근속 연차 15개 - - - - - - - - - - - - 연차 15개 - - - 퇴사 이 경우면 마지막해 연차는 발생 안함 관리 용이성때문에 해 바뀔 때 선지급을 했으니까 사라진다고 오해하는건데 애초에 발생이 안 된 연차임 정확히하려면 입사 후 다음해 입사월이 될 때까지 매달 월차를 지급하고 2년차 11월에 연차 15개를 지급하는게 맞음 3년차도 11월에 연차 15개 발생이고 그럼 마지막 퇴사년인 4년차에선 11월이 안됐으니까 연차가 없는거임 근데 이걸 모든 사람을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연차를 주는게 번거로우니까 해 바뀔 때 일괄지급으로 퉁치는거고 | 24.04.30 11:23 | | |

(IP보기클릭)118.235.***.***

BEST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제로 묶일수 있나???
24.04.30 09:51

(IP보기클릭)106.102.***.***

헤엄치는용
없음 | 24.04.30 10:09 | | |

(IP보기클릭)106.102.***.***

헤엄치는용
포괄이 아니라 그냥 별개의 개념인데 본문이 항목구성을 잘못 들었을 듯 | 24.04.30 10:11 | | |

(IP보기클릭)39.117.***.***

루리웹-4878942
궁금해서 찾아보니 묶일수 있다고 하네... 연차수당 핑계로 연차 쓰는걸 막지만 않으면 상관없대 | 24.04.30 10:12 | | |

(IP보기클릭)106.102.***.***

헤엄치는용
헐 얼마전에 대법에서 뒤집혔네 | 24.04.30 10:16 | | |

(IP보기클릭)118.41.***.***

연차수당 없지 않나 ?? ㅋㅋㅋ
24.04.30 09:52

(IP보기클릭)118.41.***.***

꼬도기
거 머지 최근에 없앤거 아님?? | 24.04.30 09:52 | | |

(IP보기클릭)118.235.***.***

꼬도기
그게 왜 없어 안쓰면 줘야지 | 24.04.30 10:04 | | |

(IP보기클릭)211.234.***.***

꼬도기
그러면 안되지만 안주는 회사들 있긴함 어 안써? ㅇㅇ 돈못줘 | 24.04.30 10:09 | | |

(IP보기클릭)106.102.***.***

파이날펀취
연차사용촉진제도에 의해 소멸한 연차는 수당을 안줘도 됨 fm대로 하면 많이 빡센 제도임 | 24.04.30 10:09 | | |

(IP보기클릭)112.170.***.***

꼬도기
연말에는 안줘도 되는데 퇴사시에는 줘야할걸 | 24.04.30 10:21 | | |

(IP보기클릭)121.176.***.***

보통 연차는 전년도 필요 근로 일수를 충족하면 지급이 되는데 간혹, 입사한 해당 연도에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음. 보통 연차 땡겨 쓴다는 개념인데 이럴때 퇴사 시에 땡겨 쓴 연차로 인해서 도로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생김.
24.04.30 10:00

(IP보기클릭)121.176.***.***

하나만 해
그리고 위에는 임금(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했기에, 사용한 연차는 차감해야 하고 남은 연차는 애초에 없는 것이기에 잔여연차 수당 또한 없는것임. 본인이 근로계약시 급여 관련해서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일임. | 24.04.30 10:03 | | |

(IP보기클릭)218.236.***.***

BEST
노무사나 노동청에서도 저렇게 말할정도면 저건 계약서 까보거나 저 사람이 진짜로 뭔가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청의 담당자가 귀찮아서 대충 처리하는건 아주 드문 확률로 있을수가 있는데 노무사가 답없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4.04.30 10:05

(IP보기클릭)175.203.***.***

뱉어야하는거 맞네 ㅋㅋ 연차쓰고 돈은 받았을거 아녀
24.04.30 10:05

(IP보기클릭)119.195.***.***

저런 데도 있네 시벌….
24.04.30 10:09

(IP보기클릭)211.234.***.***

원칙상 게워내는게 맞지 연차 안쓸걸 예상해서 수당으로 줬는데 그걸 다 쓰고나갔으면 줘야지
24.04.30 10:10

(IP보기클릭)211.234.***.***

삐약삐얅
쓰고나갔거나? 아니면 아직 발생하기 이전에 나갔거나 우리는 하루이틀이면 걍 니 가지라하고 마는 분위기긴하던데.. | 24.04.30 10:11 | | |

(IP보기클릭)1.223.***.***

연봉 높아보일라고 연차수당을 녹여두나? 줬다 뺐기는 기분일거 같은데
24.04.30 10:12

(IP보기클릭)211.114.***.***

노무사,노동청이 저렇게 얘기한거면 쟤가 어차피 나 나갈놈임 연차 다 쓴다 ㅅㄱ ㅋㅋㅋㅋㅋ 이러고 내년거까지 다 땡겨쓴거같은데
24.04.30 10:12

(IP보기클릭)211.41.***.***

포괄이 문제가 아닌거같은데
24.04.30 10:17

(IP보기클릭)120.50.***.***

1년 미만 근속자 아닐까?
24.04.30 10:18

(IP보기클릭)1.213.***.***

본문글을 믿을 필요는 없음. 노무사가 답없다고 말할 정도면 상식수준을 벗어난 빡대가리짓을 저지른 거다.
24.04.30 10:52

(IP보기클릭)121.67.***.***

1. 근로계약서상에 제대로 쓰여져 있냐 -> 그렇다면 제대로 확인 안 한 본인 잘못 2. 급여명세서에 별도 연차 수당으로 나오고 있냐 -> 이 부분도 확인해봐야 할 듯. 연차 수당을 그냥 기본급으로 녹이면 문제 여지가 충분히 있을거 같음. 매달 기본급+연차수당으로 나오고 있는데 확인 안했다? 그럼 뭐 백퍼 본인 잘못
24.04.30 11:51

(IP보기클릭)1.236.***.***

포괄임금제 쓰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IT 업계 특히 게임 업게는 걸러 나는 도망 쳤어 주7일 90시간 넘게 일하고 140만원 미만으로 돈 받는다 그게 포괄 임금이다 이게 불법도아님 그리고 회사가 직원 마음에 안들거나 실력 별로라 생각하면 1년동안 계약서 안써주고 일 시키는 곳 도 있다 그런데도 그냥 일하는 이유들이 그냥 게임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게임회사야 그게 목적 아니면 가지마 절대 가면 안됨
24.04.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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