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7일부터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발효 되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맹견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고
이후 기질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맹견에 대해서는 안락사 시킬 수 있다고 함.
그리고 추가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함.
또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시도에 설치되는 기질평가위원회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견주들도 10월26일까지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맹견은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받아야 하고, 물림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견주는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는 출입이 금지된다. 견주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 입마개 안하고 우리개는 안물어요 하는 개맘들 신고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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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뿐만 아니라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힌 모든 개는 안락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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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만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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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건 모든 견종에 적용해야 맞는거 같은데... | 24.04.30 09: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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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라는 종으로 분류할게 아니라 무게나 체고로 해야한다고 생각함... | 24.04.30 09: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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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뿐만 아니라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힌 모든 개는 안락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거 아닌가?